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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 같은 피해자 없도록…"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위에 전해달라며 공갈 가해자가 외국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해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에 대한 글과 사진을 올린 최모씨를 상대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글과 사진때문에 명예가 훼손됐으니 정신적 손해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532)에서 "최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김씨로부터 입은 공갈 피해는 두 사람의 동업관계 등에 관한 것이라서 다수의 일반인에게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최씨가 김씨에 대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약 3만5000명이 가입돼 있어 비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올린 글에서 '김씨가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2010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됐는데, 4년이 지난 2014년에 게시글을 작성한 점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씨가 게시글 작성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김씨의 혐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하면서, 김씨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는 정면 사진을 얼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약 3만5000명이 가입한 한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한국계 미국시민권자에게 피해를 당한 한국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엔 김씨가 수갑을 찬 모습으로 프놈펜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최씨가 올린 게시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글피해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공공의이익
상대방비방
안대용 기자
2015-06-26
인터넷
[판결]'조롱 댓글' 일베회원 2심에서도 배상 판결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온 글을 읽고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고등학생이 3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허모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에 올라온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모씨가 자신을 비방한 일베 회원을 고소했다는 글을 읽고 박씨를 향해 "XXX아 고소해봐"라며 욕설을 포함한 자극적인 댓글을 달았다. 당시 박씨는 2012년 한 개 도살장에서 죽기 직전의 동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베에는 박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허씨를 포함한 일부 일베 회원들을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냈다. 허씨는 "박씨를 비난하는 댓글은 처음 달았던 것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1심 법원은 허씨의 댓글로 박씨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도 최근 박씨가 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0205)에서 "허씨는 댓글을 이용해 박씨의 사회적인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칠 만한 언어를 사용해 박씨를 모욕했기 때문에 박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일간베스트
일베회원고소
동물보호단체대표모욕
조롱댓글손해배상
일베게시물소송
홍세미 기자
2015-03-20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2-12
인터넷
[판결] "변희재, 'SNS 명예훼손' 문성근에 300만원 배상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줬다며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0620)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씨가 SNS상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추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실시'를 주장하며 A(당시 40세)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A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문씨가 올린 글은 당시 문씨가 머물고 있던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변씨는 이를 보고 문씨가 A씨의 분신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문씨는 지난해 1월 변씨가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변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트위터 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싶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사과글을 올렸다.
변희재
SNS명예훼손
문성근
트위터
문성근비방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6
인터넷
[판결] '5·18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2심도 모욕죄만 유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자명예훼손죄 대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의 항소심(2014노233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 게시판에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일베회원
일간베스트저장소
5·18광주민주화운동
518희생자모욕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9
민사일반
인터넷
'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 일베 회원들에 배상책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사이트에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이탁순 판사는 최근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인터넷상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황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191019)에서 "황씨는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이종격투기 카페와 개드립 사이트, 다음TV팟 등에서 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소송을 당한 네티즌 조모(30)씨와 김모(17)군, 서모(34)씨에게도 "박씨에게 50만~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의 모욕 행위 내용, 표현의 저속성이나 도발성의 정도, 그에 따른 박씨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일베에는 사육장 시설에서 주인 몰래 개와 닭을 빼낸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박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박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개와 닭을 구하겠다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문제의 기사 아래에 '개를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남의 집을 들어가느냐'며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과 욕설을 포함해 댓글을 달았다. 박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위자료
모욕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단체
일베
홍세미 기자
2014-08-19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민사일반
인터넷
법원 "일베, '좌좀·홍어' 비방글 운영자가 내려야"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사이트 운영자는 비방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27)씨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66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개월 간 일베 운영자는 이씨가 삭제를 요청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 지속시간이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베 사이트에 이씨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됐고 비방글의 표현, 게시 기간, 목적,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므로 비방글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에 대한 비방글이 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처는 본안 판결 이전에 일베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운영자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근 극우성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베에서 자신의 이름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이니셜을 사용하며 자신을 '강간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등의 용어로 모욕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일베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일베 운영자가 비방글을 삭제해도 일베 이용자들이 이름을 변형해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계속 올리자 이씨는 '1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사이트 운영에 손해가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소명기준이 다소 높긴 하지만 정치적 표현이 강한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은 사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베
일간베스트저장소
비방글
명예훼손
허위사실게재및모욕게시물방치금지가처분신청
비방글삭제의무
홍세미 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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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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