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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도청 녹취록에서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언급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5315)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이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고 적시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노 대표도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불법 도청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노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는 하나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그 전모가 공개된 데다가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기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 촉구 등을 통해 그 취지를 전달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국회 외에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기자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11년 10월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안기부X파일
노회찬
국회의원면책특권
통신비밀보호법
불법도청내용공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4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J 비난' 보수논객 지만원 이번엔 유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이번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6321). 신 판사는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등으로 볼 때 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씨는 '5·18은 김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란 취지의 글을 써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중전대통령
지만원
사자명예훼손
DJ비난
보수논객지만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9
선거·정치
인터넷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주장 지만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사진)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67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지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고발됐다. 1,2심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게시물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18민주화운동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보수논객
김대중대통령
좌영길 기자
2013-01-10
인터넷
형사일반
'북한 찬양' 혐의 전교조 교사 무죄 확정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54)씨와 최모(49)씨의 상고심(2010도155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일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5~2006년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통일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등의 문건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문구가 기재된 포스터 등을 게재하고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과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 등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했다는 증명이 없고, 게시한 사진도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찍은 것으로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 회고록 등도 동료 교사에게 전파하려는 목적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반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찬양
전교조교사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특정 고등학교 지목해 '전국 최하위' 표현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W고등학교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포함한 글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원강사 정모씨와 A신문 편집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43)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우수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W고에 진학하지 않고 H고 등 인근 사립고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 학부모들은 W고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W고는 2007년 졸업생 중 소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이 3명에 불과한 반면 H고는 42명이 진학한 점, 2009년 7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결과에 의하면 W고는 500점 만점에 인문계 1등이 385점, 자연계 1등이 331점에 불과했다"며 "정씨가 'W고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W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러한 표현이 모두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씨 등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4월 W고 홈페이지에 'W고는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이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율학습 감독을 1명의 교사가 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A신문사는 이같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1,2심은 "W고 학생들 평균성적이 도시지역이나 도 전체 학생들의 평균성적과 큰 차이가 없고 H고 학생 수가 W고의 두배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 진학생 수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며 유죄판결했다.
명예훼손죄
허위의사실법리
허위사실유포
허위의인식
고등학교명예훼손
좌영길 기자
2012-11-28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메일·홈피 통한 의료광고 원칙적 허용된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2003헌가3)을 내리자 2007년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장되는 광고행위일 뿐이고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라식·라식수술 할인 이벤트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48)씨와 M인터넷 사이트 대표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63)에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광고는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을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해당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사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의 회사를 통해 이메일로 라식·라섹 수술 이벤트 광고를 발송한 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신씨가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알선한 것으로 본 원심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유명 안과인 B의원 원장 김씨는 2008년 3월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라섹 수술을 할인된 가격인 90만원에 해주겠다'는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30만명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적극적인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이메일
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이벤트광고
안과
라식
라섹
환자유인행위
좌영길 기자
2012-09-20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Dos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전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직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738) 선고공판에서 24일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의 한나라당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고 있는 권모씨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홍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씨와 범행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행정관 등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이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디도스
허위사실유포
홍준표
백원우
한나라당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인터넷
행정사건
토하도록 술마신 신학대 교수 재임용거부 정당
"몇십 년 만에 토하도록 마셨다"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신학대학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아신대)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대학 학생들의 신앙 생활에 모범이 돼야 할 A교수가 음주를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 사실을 공개했다"며 "교수는 항상 본받을 만한 품성과 자질의 향상, 학문 연마와 교육 원리 탐구 및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A교수는 신학대학 교수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자신의 글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사태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교수가 음주하고 그런 사실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재임용 평가위원 3명 모두가 '신학대 교수로서의 신앙생활과 인격과 품위'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신대는 2008년 9월 A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술 마신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학내 홈페이지에 인용돼 논란이 됐다는 유 등으로 2011년 6월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신학대학원
재임용거부
음주사실
개인블로그
도덕성
김승모 기자
2012-07-12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관련자 7명 전원 실형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사이버테러를 가한 범행은 헌법이 선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로부터 침해해 그 자체로 중대한 국가적 법익의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디도스 공격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헌법기관의 가치 훼손과 정치적 불신 및 사회갈등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치러야만 하는 국가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며 "이들이 20대의 어린 나이로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자신들의 범행이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 전체에 미칠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비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시장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박원순
중앙선관위
디도스
박희태
수행비서
사이버테러
김승모 기자
2012-06-26
인터넷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 게재 안돼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과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8일 안과의사 조모(44)씨가 "환자들이 작성한 치료경험담은 불법의료광고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1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중 의료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내용의 광고까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조씨의 병원 홈페이지의 치료경험담 대부분은 치료 효과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비쥬 아마리스 라식 또는 라섹 수술' 체험기를 우수체험기로 선정해 게재했다가, 이러한 치료경험담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12월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모든 치료경험담'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할만 한 내용이 광고행위로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의사
치료경험담
의료법
의료광고
소비자현혹
이환춘 기자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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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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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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