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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 일베 회원들에 배상책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사이트에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이탁순 판사는 최근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인터넷상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황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191019)에서 "황씨는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이종격투기 카페와 개드립 사이트, 다음TV팟 등에서 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소송을 당한 네티즌 조모(30)씨와 김모(17)군, 서모(34)씨에게도 "박씨에게 50만~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의 모욕 행위 내용, 표현의 저속성이나 도발성의 정도, 그에 따른 박씨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일베에는 사육장 시설에서 주인 몰래 개와 닭을 빼낸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박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박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개와 닭을 구하겠다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문제의 기사 아래에 '개를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남의 집을 들어가느냐'며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과 욕설을 포함해 댓글을 달았다. 박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위자료
모욕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단체
일베
홍세미 기자
2014-08-19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219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과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사모' 또는 '심봉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의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심사모
심학봉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인터넷카페
정보통신망
좌영길 기자
2013-11-14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공선법 위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참여재판서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2013고합569)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배심원단은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지만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9명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이 100%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로 믿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 최종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김어준
주진우
박근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민사일반
인터넷
법원 "일베, '좌좀·홍어' 비방글 운영자가 내려야"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사이트 운영자는 비방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27)씨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66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개월 간 일베 운영자는 이씨가 삭제를 요청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 지속시간이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베 사이트에 이씨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됐고 비방글의 표현, 게시 기간, 목적,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므로 비방글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에 대한 비방글이 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처는 본안 판결 이전에 일베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운영자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근 극우성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베에서 자신의 이름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이니셜을 사용하며 자신을 '강간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등의 용어로 모욕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일베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일베 운영자가 비방글을 삭제해도 일베 이용자들이 이름을 변형해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계속 올리자 이씨는 '1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사이트 운영에 손해가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소명기준이 다소 높긴 하지만 정치적 표현이 강한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은 사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베
일간베스트저장소
비방글
명예훼손
허위사실게재및모욕게시물방치금지가처분신청
비방글삭제의무
홍세미 기자
2013-10-17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인터넷 쇼핑몰 할인액도 과세 대상"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품 구매자에게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만큼 상품 판매자의 오픈마켓 이용료를 공제했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인터파크 아이엔티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상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재화 제공,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의 용역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거래가 공존한다"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해도,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에 용역제공 대가를 그 금액만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신고·납부해 왔다"며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회원에게 상품 가격을 할인해 주는 '할인권 제도'를 시행했다. 또 할인액만큼 판매자에게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를 공제했다. 인터파크는 2007년~2009년 세금을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후 인터파크는 할인권이 적용되는 거래의 판매수수료 중 할인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미 낸 부가세 중 31억원에 대해 감액경정 청구를 했다. 역삼세무서가 거부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인터파크아이엔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할인액
에누리액
판매수수료
신소영 기자
2013-08-02
인터넷
형사일반
'야동' 차단시스템 설치했어도 어쨌든 음란물 노출됐다면
웹하드 운영자가 음란 동영상 검색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했더라도 웹하드에 음란물이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윤지상 판사는 3일 A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게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A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3006). 윤 판사는 "김씨가 파일 필터링, 검색 금지어 필터링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웹하드에서 많이 다운로드된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며 "많이 내려받은 순위에 음란 동영상이 노출된 만큼 음란물 유포 방지나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김씨는 업체를 인수하며 운영 초기에 부득이하게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고 보여 책임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웹 하드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내려받은 동영상 순위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이 상위권에 표시되는 것을 차단·삭제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웹하드
야동
모니터링
차단시스템
음란물유포죄
필터링
홍세미
2013-04-18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싸이월드, 해킹 피해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법원별로 승패가 엇갈리고 있지만, 만약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한다면 SK컴즈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733)에서 "원고 1인당 20만원씩 모두 5억 76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3500만여건이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업데이트 서버가 변조돼 악성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해킹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개인정보 유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만텍코리아가 백신 업데이트를 소홀히 해 악성파일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계약을 맺고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안랩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개설한 뒤 결집해 집단 소송 여러 건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0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앞서 4월 구미시법원은 해킹 피해자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소17384)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싸이월드해킹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개인정보유출
네이트해킹피해
개인정보보안
홍세미 기자
2013-02-15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쿠폰 할인' 부가세 감면 대상… 이베이 180억대 승소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품 구매자에게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만큼 상품 판매자의 오픈마켓 이용료를 공제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쿠폰으로 할인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0390 등)에서 "부가가치세 184억42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역삼세무서는 이베이가 할인금액 상당의 판매대금 일부를 구매회원을 대신해 판매회원에게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쿠폰할인은 판매 증진을 통한 수익 증대라는 이베이와 판매회원의 공통 이해관계를 연결고리로 해 상품가격 할인이 이뤄지면 같은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베이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하면서 구매회원에게 물품 가격을 할인해 주고, 판매회원에게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쿠폰 할인액만큼을 공제해줬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0년 "쿠폰할인은 이베이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베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455억3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부가세처분도 취소해 달라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판매촉진비
에누리액
인터넷쇼핑몰
쿠폰할인판매액
인터넷오픈마켓판매상품
부가가치세
신소영 기자
2013-02-14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타진요' 사건 3년만에 종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4일 가수 타블로(32·본명 이선웅)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 김모(34)씨게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2012도1288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허용되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월 기소된 후 3년간을 끌어온 '타진요'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김씨를 포함한 '타진요' 카페 회원 9명은 2010년 5월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학력위조 의혹을 집중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적증명서 문서감정과 출입국 조회, 당시 재학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사와 석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1,2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김씨를 제외한 8명은 상고하지 않았으나 김씨는 유일하게 상고의사를 밝혔다.
타블로
타진요
형사소송법
양형이유상고
스탠퍼드대
좌영길 기자
2013-01-08
인터넷
'서비스불만' 이용후기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 아냐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은 정보교환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A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392)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와 의견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인터넷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박씨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게시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회원수 2만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 서울시 상계동 A산후조리원의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250만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올리겠다고 했더니 해볼테면 해보라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고객을 돈으로 보는 것 같다', 'A산후조리원은 정말 치떨리게 무서운 곳이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1·2심은 "박씨의 게시물이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A산후조리원 원장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며 유죄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이상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이번 판결이 의의가 있다"며 "다만 블랙컨슈머(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같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악의적인 이용후기를 올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이용후기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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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등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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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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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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