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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짜 은행사이트 사기 "은행도 10~20% 책임"
가짜 은행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잃은 소비자들에게 은행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0571)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누군가가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 준 잘못이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행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로 보안승급 등에 관한 안내 전화를 받고 허위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와 그런 유인 없이 허위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전체를 노출한 경우는 다르다"며 "인증서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보안카드 전체가 노출된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 등은 2013년 1∼9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인 '파밍' 수법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각각 1000만~1억원 등을 빼앗겼다. 허씨 등은 '보안승급 또는 보안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
가짜은행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피해
은행홈페이지위조
보이스피싱사기은행책임
홍세미 기자
2015-01-16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사이트 내 '불법 게시물' 지속 관리 의무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가 특정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금지 요청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이후 별다른 요청이 없어도 지속해서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왓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손모씨가 M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4502)에서 "손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2008년 1차로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한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약 9개월간 손씨의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피고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업로드되는 게시물을 관리·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리자가 침해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침해행위를 특정해 그 시정을 명확하게 요구한 이상 사이트 운영자는 계속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십 수명의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 업로드되는 동영상들을 검사하기는 했지만, 그 검사는 주로 성인 콘텐츠나 유명 영화 등에 집중됐을 뿐"이라며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이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당구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당구 동영상을 유료로 판매해왔다. M미디어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해 동영상 게시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손씨는 2007년 자신의 동영상이 무단으로 M미디어 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을 알게됐고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M미디어는 손씨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9개월관 관리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손씨의 동영상이 사이트에 올라오자 손씨는 소송을 냈다.
게시물삭제요청
저작권침해게시물
부작위에의한방조
M미디어
저작권침해방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12-09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아이유 택시' 기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차량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대화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청취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3도16404)에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4노569)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승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간 뒤 이를 공개했다"며 "따라서 임씨도 대화의 한 당사자이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씨 택시에 탔던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임씨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아이유택시
대화당사자
대화내용방송
동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9-30
민사일반
인터넷
'인터넷 카페' 주최 시위로 손해… 법적책임 못 물어
인터넷 카페는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카페에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카페 개설자나 불법행위 주동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네티즌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인 송경동씨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했다. 사회활동가 김진숙씨가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자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 위해서였다. 송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개설하고 집회 계획 등을 공지했다. 이 카페는 별다른 가입 절차 없이 운영돼 회원수가 2200여명에 이르렀다. 송씨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2011년 7월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경찰과 대립하며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이 충돌로 경찰 가운데 일부는 타박상을 입거나 인대가 파열되고 무전기 등 비품을 빼앗기기도 했다. 경찰 14명은 "시위로 전치 1~12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방은 송씨와 송씨가 주로 활동한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였다. 법원은 시위를 주도한 송씨는 경찰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다음 카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국가와 경찰 14명이 송씨와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2301267)에서 카페를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하고, "송씨는 원고들에게 152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비법인사단으로 조직을 갖춰야 하고, 대표의 선임방법, 운영, 재산 관리 방법이 정관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상대로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단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 말고는 구성원들을 묶을 수 있는 규약이나 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았다"며 "카페 가입과 탈퇴에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단체의 행위에 대해 카페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송씨는 고공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 행사를 조직·운영하면서 시위대 집결을 공지했고, 크레인으로 가 농성하도록 선동했다"며 "송씨의 이런 행위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회원이 단체 규칙에 따라야 할 의무를 마련하거나 회비 부담 등의 조항이 있는 등 단체로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모임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회원들의 행위를 단체의 행위로 귀속시킬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간베스트'나 '오늘의 유머' 유명 커뮤니티나 카페 등이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이들 단체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카페
당사자능력
희망버스
송경동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법인사단
홍세미 기자
2014-08-21
민사일반
인터넷
'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 일베 회원들에 배상책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사이트에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이탁순 판사는 최근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인터넷상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황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191019)에서 "황씨는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이종격투기 카페와 개드립 사이트, 다음TV팟 등에서 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소송을 당한 네티즌 조모(30)씨와 김모(17)군, 서모(34)씨에게도 "박씨에게 50만~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의 모욕 행위 내용, 표현의 저속성이나 도발성의 정도, 그에 따른 박씨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일베에는 사육장 시설에서 주인 몰래 개와 닭을 빼낸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박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박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개와 닭을 구하겠다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문제의 기사 아래에 '개를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남의 집을 들어가느냐'며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과 욕설을 포함해 댓글을 달았다. 박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위자료
모욕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단체
일베
홍세미 기자
2014-08-19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9933)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노조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 역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공개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0년 4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동아닷컴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공개했고, 학교 명을 검색한 후에야 특정 교원의 실명이 검색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삭제 요청을 받은 당일 자료를 삭제했다"며 8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손해배상
동아닷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소영 기자
2014-07-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녀시대 등 연예인 56명 '퍼블리시티권' 주장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소송을 낸 연예인들이 또 패소했다.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4일 김남길, 이소연, 소녀시대,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2048)에서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희 측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원고로부터 소송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연예와 스포츠,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된다"며 "그러나 키워드 검색으로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화제가 되고, 원고들의 인기나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 등을 볼 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키워드 검색 광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업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성명이 포함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이름이 들어간 키워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광고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원고들의 이름의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네이트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자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받았고, 키워드 검색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6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는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네이버와 다음 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과 7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이름
김남길
소녀시대
이소연
배용준
성명권
네이트
원더걸스
물권법정주의
키워드검색광고
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기자
2014-07-24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택시승객 대화 허락없이 방송한 기사 형사처벌 못해"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승객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6일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생방송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40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임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택시기사
승객대화
인터넷생방송
통신비밀보호법
대화당사자
신소영 기자
2014-05-23
상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네이버 클릭 수에 승패 갈린 '쭈꾸미' 간판 싸움
음식점 주인이 상호명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상호가 먼저 검색된다면 상호명을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씨는 2008년 2월 서울 홍익대 부근에 쭈꾸미 전문점 '홍스쭈꾸미'를 열었다. 소규모로 시작한 장사였지만 맛집으로 소문이 나 손님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7월 가맹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A사가 '홍's 쭈꾸미'라는 이름으로 윤씨보다 먼저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쭈꾸미 음식점 가맹점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A사의 가맹점을 원조쭈꾸미 맛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자 윤씨도 뒤늦게 '홍스쭈꾸미'라는 이름으로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간 홈쇼핑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광고 등을 통해 가맹사업 홍보에 열을 올렸던 A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쭈꾸미를 전문으로 하는 '홍's 쭈꾸미'는 우리 가맹점들이 윤씨의 가게보다 더 유명하다"며 "유명해진 우리 회사 이름과 같은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93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홍's 쭈꾸미'를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주로 나오는 자료는 A사의 가맹사업이 아니라 윤씨가 홍대 부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관한 것"이라며 "A사가 등록한 '홍's쭈꾸미' 표지가 일반 수요자에게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쭈꾸미 창업'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A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광고해왔는데, 이는 A사가 자신의 가맹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서 A사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상호명
서비스표등록
포털사이트검색
가맹사업
부정경쟁행위
네이버
주지성
홍세미 기자
2014-04-2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업체 상업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 땐
업체가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이용한 글이 올라왔다면 일반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업체가 연예인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젊은 여성 사이에 인기있는 프랑스산 A신발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스타럭스는 A신발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에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스타럭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 블로거를 선발했는데, 선발된 블로거는 스타럭스 블로그에 패션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일을 맡았다. 대부분의 블로거는 A신발을 착용한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글을 작성했다. 조회수가 많거나 추천수가 많은 글을 작성한 블로거에게는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연예인 류승범씨와 김민희씨, 공효진씨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한 글도 있었다. 류씨 등 3명은 "업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 것처럼 속여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자사 상품 광고에 사용했으므로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타럭스 측은 "일반인 블로거가 패션 정보를 위해 직접 작성한 글"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류씨 등이 스타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36856)에서 "피고는 이들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활동하는 블로거들은 스타럭스가 선발하고 일정한 주제의 글을 제출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우수 블로거에게 포상도 하는 등 스타럭스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며 "블로거들이 올린 글이 '스타럭스의 제품을 사용하면 류씨 등과 같은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문제가 된 블로그는 스타럭스가 자사가 판매하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류씨 등의 사진과 성명이 스타럭스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됐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이돌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유이'를 입력하자 '유이처럼 꿀벅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유이씨의 사진이 사용된 글이 올라왔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인이 단순히 미용 정보를 올린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한 피부관리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유이씨는 업체의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글에도 자신의 사진이 다수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엄상문 판사는 최근 유이씨가 피부관리업체 대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2869)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광고업체를 고용해 만든 블로그이긴 하지만 직접 블로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블로그 자체도 운영자가 피부미용업체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며 "인터넷 광고업체의 불법 사용 사진에 대해 피부관리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업블로그
연예인사진
무단도용
스타럭스
유이
인터넷광고
홍세미 기자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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