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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결국 '유죄'
(자료사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여러 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면 이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198)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지역구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장이자 선거참모인 정씨를 고용해 법률사무소 운영과 사건처리를 전담하게 했다"며 "이 변호사는 사무소에 가끔 들렀을 뿐 수임활동, 직원 관리 등 법률사무소의 운영과 사건처리는 정씨가 전담했는데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는 당사자와 내용이 다른 법률사건마다 별개의 행위로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씨가 취급한 법률사건 2550건은 사건마다 당사자와 내용이 다른데도 포괄일죄로 단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에 실패한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지역구 관리를 시작했고 사무장인 정씨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을 맡겼다. 정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550건의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며 수수료로 7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2009년 4월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일정 기간 계속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변호사 사무소 운영을 위해 이 변호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됐고, 이 변호사가 아닌 정씨가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약식명령을 받기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약식명령과 포괄일죄에 있다고 보고 면소판결했다.
변호사법위반
경합범
포괄일죄
변호사명의대여
변호사업무사무장
신소영 기자
2015-01-26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 불복…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법원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증인과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증거신청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봤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용산참사사건'에서 용산구 한강로 2가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8452)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기소된 뒤 두달 후 사건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진술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열람·등사 허용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법원의 결정사본을 첨부해 다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했으나 검사는 서류 중 일부만 등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이던 당시 이광범 부장판사(현 내곡동 특별검사)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 이씨 등은 신청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쳤다. 이후 이씨 등은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이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장 조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6301)에서 불법집회를 연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산 명령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7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수사기록열람등사
피고인의권리
검사직무위반
법원의결정집행력
좌영길 기자
2012-11-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론 쉬운 사건에 성공보수 30%는 과다
변호사가 어렵지 않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 금액의 30%를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합리적인 보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S법무법인이 K신학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1가합136071)에서 "사건 처리의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성공보수금을 승소금액의 30%로 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승소금의 15%인 5억86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법무법인이 K신학원으로부터 수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은 법리적 다툼을 하는 외에 사실관계 인정이나 증거수집을 위해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건 처리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K신학원이 승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는 했으나, 다수의 채권자에게 압류 및 가압류를 당해 궁극적으로 K신학원이 보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신학원이 위임한 소송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었다"며 "2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소장과 2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K신학원이 S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이 1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성공보수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약정 중 경제적 이익의 15%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유효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K신학원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해산명령처분을 받았고, K신학원 기본재산인 임야는 강제경매로 매각됐다. K신학원은 임야를 되찾기 위해 S법무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의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K신학원은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에서 2010년 7월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2010나39071). 2심과 3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맡았고, 2010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은 37억3500만원이었다. 1심을 맡았던 S법무법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승소 금액의 30% 가운데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
보수약정
쉬운사건
신의성실의원칙
사건처리난이도
이환춘 기자
2012-08-28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율촌, SM엔터테인먼트 수억대 과징금 사건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최대 음원 유통사업자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사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SM이 다른 12개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무제한 월정액제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SM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사전에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합의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임한 율촌의 공정거래그룹은 SM이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와 체결한 음원 공급계약이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이 책정한 음원 공급조건과 동일한 것은 단순히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했다. 결국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011누25731).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음원 공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원고에게 내린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거래 조건이 외형상 일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합의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되고, 외형상 일치가 형성되기까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SM
시정명령
율촌
음원공급계약
음원유통사업자
임순현 기자
2012-08-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무호흡 증상 보이던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 산소포화도 검사 안한 병원 배상해야
무호흡 증상이 있는 신생아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찰과 진료를 게을리 한 의사에게 법원이 고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 발달지연 상태가 된 신생아의 부모 김모씨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대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가합180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3억3900만원을, 대한생명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신생아가 분만 직후 늘어진 상태로 울지 않아 기도에 카테터를 넣어 분비물을 흡입해 내고 몸에 자극을 주어 울게 했는데도 인큐베이터로 옮겨 산소를 공급한 후에는 정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관찰을 게을리했다"며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 후속 검사를 해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자궁이 수축되지 않아 호흡 기능 사실 등의 원인으로 S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간헐적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인큐베이터에서 호흡수, 심박수 등이 정상 범주로 나온 상황에서 간헐적인 무호흡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적시에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씨 부부의 아이는 2006년 5월 A씨 병원에서 출생 후 하루 만에 무호흡 증세가 발견돼 S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아이는 S병원에서 MRI 등 검사 결과, 뇌에 산소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데 따른 뇌부종 진단을 받았고, 운동, 언어, 인지 장애 등 중증의 발달지연 상태에 이르렀다. 김씨 부부는 A씨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대한생명 등을 상대로 2010년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무호흡
산소포화도
저산소성뇌손상
신생아
인큐베이터
산부인과의사
이환춘 기자
2012-08-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위증교사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집유 선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증을 하게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0노44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의 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인 증인을 수차례 불러 직접 위증을 교사하고도 위증이 이뤄진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직역에 대한 신뢰훼손의 결과가 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2009년6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C씨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상해)로 불구속기소된 B씨의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유기간 중에 있어 다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유가 실효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인 C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만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었다.
위증교사
변호사
의뢰인
범행부인
신뢰훼손
김재홍 기자
2011-02-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의뢰인 돈 7억9,000만원 빼돌려 주식 등 개인 투자 '비리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수억원대의 의뢰인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2010노3377) 선고공판에서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뢰인의 신뢰와 변호사로서의 윤리 등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직역에 대한 신뢰훼손을 가져와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 2009년6월 자신이 수임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지급해달라며 건넨 합의금 4억원을 빼돌려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등 각종 사건에서 모두 7억9,000여만원의 의뢰인 돈을 횡령해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10고단1813,2101병합). 1심 재판부는 당시 A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2억5,400여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비리변호사
개인용도
주식투자
의뢰인돈
신뢰훼손
김재홍 기자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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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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