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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의료광고 금지·처벌 규정 '의료법 제69조' 는 위헌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 이외 사항을 광고하면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2007년 1월 개정 전의 것) 제69조 규정은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 이라며 낸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사건(2006헌가4)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는 '제46조 제4항에 위반'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그 규정만으로는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련된 규정인지 의료광고의 허용에 관한 규정인지 모호하고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인지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결국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금지된 행위와 그 처벌범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충주지원은 작년 2월 H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진모씨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단적 관절 내시경술-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등의 내용 및 수술장면 사진을 올렸다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2005고단614)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의료법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보건복지부령
의료광고
의료법
포괄위임입법금지
명확성원칙
안용범 기자
2007-08-09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선임계 안 냈어도 접견불허는 위법
선임계나 위임장을 내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가 구속 피의자를 접견하는 도중에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 것은 접견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0일 김승교·이상희 변호사와 최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다56628)에서 이같은 이유로 변호사들에게 3백만원씩, 접견대상자였던 최씨 등 네명에 각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1천만원, 이상희 변호사는 5백만원, 최씨 등은 8백만원씩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측이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담당변호사 지정서 등 문서로 변호인임을 증명하지 못해서 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문서로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국정원에 수감중이던 박모씨를 접견하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와 사진을 촬영하고 간 것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으로 차후에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하는 억지주장이라는 국정원측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0년8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구속수감중이던 박모씨를 접견하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 사진을 찍어가자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다녀간 후 며칠 지나 박씨와 함께 구속수감중인 사람들을 접견하기 위해 국정원을 찾아갔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선임계
위임장
접견불허
국정원
접견대상자
박신애 기자
2003-01-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국가배상 책임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국가는 변호사와 피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4일 김모 변호사 등 변호사 2명과 최모씨 등 피의자 4명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66139)에서 "국가는 변호사에게 3백만원씩을, 피의자에게 5백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 변호사와 박모씨의 접견장면을 사진촬영한 것은 자유로운 접견을 방해하고,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로서 변호인과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 담당공무원은 이모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12조4항 본문에 의해 보장된 최씨 등의 접견교통권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된 이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며 "이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했으므로 접견거부조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2000년 8·9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돼 있던 최씨 등을 접견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접견장면을 촬영하고, 변호사 선임계와 가족들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접견을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피의자
변호인
접견교통권
접견방해
국정원
최성영 기자
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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