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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침해 오판해 경고장… 변호사 損賠책임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주의깊게 조사하지 않고서 의뢰인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거래하는 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중단시킨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임실치즈에프엔비, ㈜엔제이와 유통업자 최모씨가 변호사 A씨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래처에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서 거래를 중단시켜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2억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1954)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히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를 단정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권리 침해자로 지정한 제3자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A씨는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들의 판단만을 신뢰해 특허 침해를 단정한 뒤 제품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 원고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의뢰인 요청 받고 "침해" 단정… 거래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안 취하고 경고장 보낸 것은 위법행위" 또 "부당한 특허침해 경고행위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만 한정할 근거는 없고 경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라면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의뢰에 따라 대리인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실치즈에프엔비는 사탕같은 알갱이가 든 빨대 '퀵밀크매직시퍼'를 만드는 헝가리의 F사와 빨대 수입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4월 엔제이, 5월 최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 해심원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뒤 엔제이와 해심원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에 퀵밀크매직시퍼를 사용한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A씨는 2012년 5월 우리나라에 '음료의 맛을 내는 빨대'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말레이시아 회사로부터 퀵밀크매직시퍼의 판매처인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 관련 경고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호주의 한 로펌을 통해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 발신인을 본인으로 기재해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 및 중지요구'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는 엔제이와 해심원에 제품을 반품하며 매입을 중단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경고장 발송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침해
변호사과실
퀵밀크매직시퍼
특허침해금지경고
특허침해오판
안대용 기자
2015-05-14
전문직직무
[판결]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수행 가능 범위는…
건물 안전진단 업체가 아파트 하자소송을 기획한 뒤 법률사무에 대한 성공보수금이나 소송 수행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실무에 능숙한 무자격자가 소송대리를 기획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획소송이나 나홀로 소송이 늘어난 요즘 무자격자의 법률 수행과 관련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의 안전진단을 주로 하는 A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전역에 있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단소송에 적극 나섰다. 보통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하자감정을 할 회사를 고용하지만 A사는 달랐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나 주도적으로 소송을 기획하고 소장도 작성했다. 소송대리인도 A사가 소개했다. 그리고는 변호사와 따로 계약을 체결해 감정료 의외에도 변호사가 받는 승소보수금의 9%를 따로 떼어받았다. A사는 이를 '기술자문료'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지난 2010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하자감정을 맡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가 승소 후 약속과 달리 기술자문료를 나눠주지 않아 소송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B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A사가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성공보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할 정도로 소송수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며 A사에 승소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최근 A사가 B변호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눠주기로 한 24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7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의 하자감정을 맡은 뒤 B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하도록 알선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뒤 대가로 승소금액의 9%를 기술료로 받기로 계약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뒤 보수를 나눠갖기로 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업무 기술자문사가 수행 '이면계약'은 불법" 이번 판결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자문사의 법률사무가 문제가 됐다.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관건이었다. 문제의 A사는 해당 아파트주민과 법률 대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직접 작성해 변호사에게 제공했고 변호사는 이를 대부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와 A사는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술자문료'에 대한 계약서도 주고받았는데 이 계약서는 사실상 A사가 마련했다. 겉으로는 아파트 주민들과 변호사가 상의해 비용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A사가 변호사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면계약' 이었다. A사가 맡았던 다른 하자보수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사건 내용은 하나도 모른 채 이름만 올린 적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A사의 행위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적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겉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송들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가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면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한 주택관리회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수행에 든 비용을 물어내라"고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87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수행 비용을 들인 뒤 승소시 성공보수금과 소송비용 반환을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무자격자법률사무
기술자문사
이면계약
소송대리
소송대행
홍세미 기자
2015-05-04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인중개사, 적극 설명의무 없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6000만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34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해당 지역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혼집을 구하던 A씨는 2012년 7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60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였고, 이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B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었다. 1심은 "B씨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500만원 이하라고 설명했더라면 A씨가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
공인중개사설명의무
경매후순위
보증금손해
홍세미 기자
2015-03-26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소방관의 부실대응으로 키운 사고… 지자체가 배상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가스 폭발사고 피해자인 현모씨 등 35명(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여주소방서를 관할하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8108)에서 "경기도는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방관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도 있지만 이 사건 소방관들을 포함한 대부분은 일선 지자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한 가스냄새 신고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건물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철수한지 7분만에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며 "누출 가스 양을 확인하거나 더 누출되는지 확인한 뒤에 주민들 접근을 막고 대피시키는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가게에서 가스냄새가 나자 여주소방서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가스시설공사 책임자였던 유모씨에게 가스배관을 점검, 교체하라는 말만 남기고 철수했다. 그러나 소방관이 철수한지 7분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 건물에 살던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씨 등은 유씨와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 여주소방서 소방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기도 등 모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들을 상대로 모두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은 현씨 등에게 3억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현씨 등은 17억50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늘렸고 재판부는 "소방관들의 잘못에 대해 경기도가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사한 현씨의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도 면책됐다.
가스누출신고
소방관안전조치소홀
소방관실수
가스폭발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공무원관리감독책임
신소영 기자
2015-01-27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공제사업 존재 몰랐어도 청구 소멸시효 진행"
의뢰인이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무사의 불법행위를 알게된 시점에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제사업은 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협회가 일정 부분을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 이모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협회가 대신 6000만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72140)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법무사 이씨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김씨에게 준 2011년 5월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가 공제사업에 가입했는지를 김씨가 모르고 있었어도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단기소멸시효 2년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이씨는 지난 2009년 김씨로부터 위임받은 근저당권 말소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2011년 5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각서를 써줬지만 그 뒤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9월께 이씨가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시효만료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법무사공제사업
법무사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법무사불법행위
대한법무사협회
홍세미 기자
2014-12-09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 수련의와 포괄임금제 체결했더라도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포괄임금제
수련의수당지급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인턴휴일근로수당
이장호
2014-12-04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등기지연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무사 사무소의 잘못으로 원룸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사이 주차장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원룸 사업을 포기했더라도 법무사 사무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봉원 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법무사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7377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룸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요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됐어도 여전히 원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법무사 직원이 등기신청을 제때 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허가를 미리 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돼 원룸을 지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원룸의 사업성이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윤씨가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무사 직원에게 주택 관련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제의 법무사 직원이 이런 손해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무사 직원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성북구에 원룸을 건축해 임대사업을 하고자 법무사 박씨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했다. 윤씨는 2개월 뒤 주택건설기준법상 주차공간 설치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원룸 임대 수익성을 고려해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길 원했다. 하지만 박씨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신씨가 등기비용 600여만원을 빼돌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윤씨는 예정했던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원룸 건축을 포기했다.
원룸건축허가
주차장설치기준강화
원룸임대수익성
늦장건축허가
법무사늦장등기
홍세미 기자
2014-12-04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 '수련의'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줘야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수련의수당지급
인턴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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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 잘못에 멍드는 '별산제 로펌'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갖고 잠적하는 바람에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변호사들은 법인이 별산제로 운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정모씨 등 B로펌 구성원 변호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8684)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은 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사원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성원이던 이모 변호사가 업무수행 대가로 받은 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이상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로펌의 일부 구성원 변호사는 이씨가 업무대가로 돈을 받고 난 이후 구성원이 됐다가 1년이 채 안 돼 퇴사등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퇴사등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여전히 연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형식적으로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됐던 것 뿐이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인 A사에게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정상적인 금융절차로는 가능하지 않은 업무를 가능하다고 믿고 이 변호사에게 의뢰했더라도 이에 대해 A사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며 "B로펌이 금융전문을 내세우고 있었고 A사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별산제 로펌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유한 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현행 자본금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연대책임
변호사사기
변호사법
동료변호사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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