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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기료 1억 더 받은 법무사 업무정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등기수수료를 기준보다 1억여원을 더 받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를 마친 뒤 남은 돈을 돌려줬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법무사 C씨가 관내 법원장을 상대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666)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가 등기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는지 여부는 재건축조합원들로부터 등기비용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C씨는 재건축조합이 진정을 넣은 뒤에야 더 받은 1억원의 등기비용을 돌려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임 받아 626세대로부터 총 1억100만여원의 등기 비용을 더 받았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북부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조사 끝에 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C씨는 "업무 착수 전에 예상되는 등기비용을 미리 받은 것이고 등기를 마친 뒤 정산해 남은 금액을 돌려 준 만큼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무사업무정지
등기료과다법무사
비양심법무사
법무사징계
등기료과다청구
장혜진 기자
2015-02-09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항소제기 만류했어도 승소 했다면 성공보수 지급해야
변호사가 항소를 만류했더라도 일단 항소를 진행해 승소했다면 승소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와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A법무법인에 소송수행을 위임했다. 성공보수는 승소이익의 20%로 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심에서 일부승소해 보상금으로 6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만족하지 못했다. 재감정과 항소를 요구했다. A법무법인은 "감정비용과 시간 등에 비해 얻게될 금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제기를 만류했지만 대표회의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2800여만원을 들여 재감정을 진행한 뒤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상금 1억여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항소심을 대리한 A법무법인은 추가승소금액 등을 포함해 승소 보수금을 청구했지만 대표회의는 "소송진행을 만류하지 않았느냐"며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357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 제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긴 했지만 항소심 위임 사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희외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를 내게 됐다는 이유로 대리인인 A법무법인에 항소심 승소 보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승소보수금
항소만류후승소
아파트하자소송
입주자대표회의
변호사승소보수금
홍세미 기자
2015-01-05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본소·반소 모두 대리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변호사가 본소와 반소를 모두 대리한 경우 성공보수금은 본소와 반소의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상계한 이후 의뢰인에게 최종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변호사는 "성공보수금은 상계 이전의 승소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김모씨가 서울의 A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30702)에서 "A조합은 김씨에게 876만원만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2년 A조합이 재건축 공사를 시행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정산금 반환 사건을 수임했다. 김씨와 A조합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할 때에는 반환받는 금액(인용금액 또는 조정 금액 등)의 6%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을 맺었다. 이후 A조합은 건설사를 상대로 초과 분양수입금과 감리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건설사는 A조합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본소와 반소에서 A조합을 대리했다. 이후 법원은 "건설사는 조합에 109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조합은 건설사에 108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해 건설사는 조합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자 김씨와 A조합은 성공보수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 성공보수약정은 본소에 대한 승소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상계 이전 승소금액인 109억8000여만원의 6%인 7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본소와 반소를 별개의 청구로 볼 수 없는 만큼 실제 반환받은 금액 1억3000여만원의 6%인 876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조합의 건설사에 대한 채권에서 추가 공사비 등이 공제 또는 상계될 것임은 소 제기 당시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다"며 "위임계약의 성공보수약정에 '경제적인 이익'이란 표현 대신 '반환받는 금액'으로 기재를 한 점과, 반소에 대한 소송대리를 하면서 별도의 성공보수약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성공보수금은 양 채권의 상계를 거쳐 조합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도 1심의 판결을 인용해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건축조합소송대리
성공보수산정기준
성고보수금계산
성공보수금약정
변호사승소
장혜진 기자
2014-12-23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변호사와 다른 직역 이익분배 합법여부 기준은
로펌이 건물안전진단 업체와 공조(共助)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협업'으로 봐야할까, 법이 금지하는 동업으로 봐야할까. 법원은 이 업체가 자문이나 사건 알선의 대가로 성공보수 등을 나눠갖기로 하고 소송진행도 주도했다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동업에 해당해 양측이 맺은 '보수 분배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협업'과 '동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로펌이 컨설팅 업체나 환경·산업 전문업체 등과 연계해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협업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변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물 안전진단 업체인 A사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기술용역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142)에서 "A사와 B로펌간의 약정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단의 의뢰를 받아 건물의 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사는 이후 입주자대표단이 건설사를 상대로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입주자대표단에게 B로펌을 소개했다. A사와 B로펌, 입주자대표단은 3자 약정을 통해 안전진단비용과 법원감정료 등은 B로펌이 대납한 뒤 추후 승소금에서 실비 공제해 정산하기로 하고 B로펌은 A사를 소송상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삼아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승소하면 입주자대표단이 성공보수로 승소금액의 30%를 B로펌에 지급하고, B로펌은 이 가운데 절반을 A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사와 B로펌은 앞서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B로펌이 받는 성공보수의 43%를 A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 건설사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서울 사건은 1억8500여만원, 부산 사건은 8억3720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B로펌은 3억여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B로펌이 약정 금액을 주지 않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B로펌은 재판 과정에서 "A사와의 분배약정은 A사가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을 주도하면서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서울 및 부산 사건의)소송 관련 문서 작성을 위해 건물 하자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수익 분배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B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업 소송 약정'이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보수 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협업에 따른 합법적인 보수 지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사건 등의 수임과 변호사 선임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변호사 아닌 자가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법률사무 관여 정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과 비율 △변호사와의 관계 △소송 등의 사무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입주자대표단과 접촉해 B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이전부터 입주자들에 대한 동의요청서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단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도 B로펌이 선임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A사 본연의 업무인)하자 조사의 대가로 받기로 한 2000만원과 별도로 소송 관련 자문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안전점검 등의 범위를 넘어 증인신문사항과 소장 등을 작성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정액방식이 아니라 성공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A사는 단순히 기술적 자문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를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소송 사건에 관여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해 B로펌과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그 지배에 두어 고용하거나 변호사와 실질적으로 동업하는 것과 같아 변호사의 독점적인 법률사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대가 지급 약정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보수 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 변협에 B로펌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건물안전진단업체
변호사법상협업
로펌협업
협업소송약정
보수분배행위
장혜진 기자
2014-11-0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자기비용으로 남의 법률사무 처리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남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주택관리회사가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2013다287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겼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자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B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송달료, 인지대 등을 무이자로 대납해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이 종료돼 판결금이 입금되면 소송비용을 A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하자보수시공권과 시공사 선정 계약권을 A회사에게 주고 B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시공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4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9년 7월 건설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가 입금한 6500만원을 인출했다. 그러자 A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이 종료돼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받은 후에도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약정한 시공권도 주지 않고 관리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비용 3200여만원, 위약금 22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109조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사무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 실질적 대리가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대납하는 소송비용에 관해 판결금이 입금되면 지급하되 패소 시에는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면 A회사에게 하자보수시공권, 시공자 선정 계약권, 관리위수탁 재계약을 보장해 주되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A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내고 그 진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돼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며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해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심 역시 A회사가 B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에 관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승소 후 소요된 비용을 승소금액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반사회질서행위
법률사무처리
실질적대리
약정무효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신소영 기자
2014-08-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의무 판단 기준은 '평균적 법률지식과 노력'
변호사가 의뢰인의 채권양도 사실을 법원에 제때 알리지 않는 바람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에서 졌더라도, 당시 대법원이 채권양도 통지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문제의 변호사가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법률지식으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65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소송을 내면서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2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당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언제 중단되는 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채권양도를 통지만 하면 된다'와 '통지 후 재판에서 행사해야 한다'로 나뉘는 등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확립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박 변호사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박 변호사가 기본 수임료를 받지 않는 대신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관련 사건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거나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법률 지식으로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A아파트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사건 수임 초기에는 소송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였는데 소 제기 직후 '구분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원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일일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야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청구권을 넘겨받은 뒤 아파트 측에 채권양도통지를 했고, 박 변호사는 그로부터 5개월 뒤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채권양도통지로 인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했지만, 2010년 항소심과 2012년 상고심에서는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했다'며 잇따라 패소했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양도통지를 제대로 했는데도 박 변호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졌다"며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등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박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의무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제척기간
권리행사기간
시효중단
홍세미 기자
2014-04-0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실수 무마하려고 무고… 법무사에 벌금형
법무사가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모면하려고 업무를 의뢰한 공인중개사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N씨는 2011년 8월 수임료 300만원을 받고 경매에 넘어가려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의 빚은 B씨가 대신 값고 경매가 취소되면 아파트를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내용이었다. N씨는 B씨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임료 일부와 함께 아파트 매매대금 1억6000만원을 받았다. N씨는 수수료를 적게 내도 되는 공인중개사 명의를 통해 5300만원은 A씨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 1억여원은 법원에 변제공탁 했다. 하지만 N씨는 A씨가 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N씨가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 체납세금 9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인 B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거부했고, B씨와 그의 공인중개사는 이미 건넨 1억6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N씨는 등기부 확인을 소홀이 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자신의 사무장이 의뢰받은 것이어서 자신은 무관하고, 오히려 등기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억6000만원 중 5000여만원을 공인중개사가 가로챘다고 고소해 자신의 책임을 추궁하는 B씨와 공인중개사를 압박했다. 법무사 N씨는 2012년 4월 무고죄로 기소됐다. 1심은 "사무장이 수임한 업무 내용과 수임과정을 N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N씨가 1억6000만원과 수임료 반환을 요구받자 공인중개사에게 건넨 5000만원까지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N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장이 N씨에게 의뢰받은 사건 서류를 건넸고 사건 처리를 부탁해 N씨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N씨와 협의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5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알고있었음에도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자 모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N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16)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고
공인중개사
법무사
수임료
압류
세금체납
책임회피
신소영 기자
2014-02-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소 제기 전 화해조정도 성공보수 대상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변호사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졌더라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경북 영주시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공제조합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비로 4억17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진명에 자문을 구했다. 진명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2011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와 수임 약정을 맺었다. 이후 진명은 하자진단보고서를 건설공제조합에 보냈고 건설공제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공사비로 9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진명에 9억5000여만원의 5%인 5200여만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했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임약정상 성공보수 발생요건 중 하나인 '화해'에는 재판 외 화해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성공보수금 5200여만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코아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 진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939)에서 "진명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200여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이 체결한 약정 특약사항에 '합의'에 이를 경우 5% 성공보수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 제기 후 합의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소 제기가 없을 때의 사무처리에 관한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에게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맞는 보수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진명이 받은 성공보수금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부당하게 많아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진명은 합의금 9억5000여만원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처음 제시한 4억1700만원을 뺀 5억4000여만원의 5%인 2700여만원만 성공보수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해조정
성공보수
합의
특약
입주자대표회의
건설공제조합
수임약정
이장호 기자
2014-01-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 기준 승소금은 '원금+지연이자'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성공보수의 기초가 되는 판결금에는 의뢰인이 승소 판결로 받은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D법무법인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보수금소송 항소심(2013나12060)에서 1심과 같이 "허씨는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약정서에 성공보수금 산정 기준에 단순히 '판결금'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판결금액을 원금에 한정하거나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며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결금은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9억원은 성공보수금으로 부당하게 많으므로 7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D법무법인은 2009년 6월 허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을 대리하면서 상고심에서 '성공보수를 판결금의 30%로 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 D법인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끝에 지난해 "서울시는 허씨에게 24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D법인은 성공보수 기준이 되는 판결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30억여원이라고 주장했지만, 허씨는 원금인 24억3000여만원을 기초로 성공보수를 정해야 한다고 맞서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도 지난 5월 H법무법인이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소송 항소심(2012나74788)에서 "성공보수금 채권은 위임 업무 수행 대상판결에 의한 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반면 1심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와 액수가 확정되는 것으로, 의뢰인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지연한다고 해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승소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원금만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공보수금
승소금
약정서
판결금
지연손해금
신소영 기자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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