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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검사 접대비' 요구… 브로커 행세 일당 벌금형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제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와 권모(70)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1). 유씨 등은 2011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상해 사건 피해자 A씨에게 형사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등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어 경비가 든다',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안씨는 A씨로부터 받은 18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유씨와 권씨를 통해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서도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공범관계에 있는 유씨와 권씨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설명했다.
판사
검사
브로커
변호사법
청탁
접대
신지민 기자
2016-05-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자보수소송을 맡아 일을 했더라도 해당 로펌은 수임료를 못 받는다는 취지인데, 법원은 위임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는 로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7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 소송에는 입주민의 71%가 동의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던 양모씨는 A법무법인과 △C건설과 합의시 합의금의 10% △승소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인 6억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성과보수금으로 6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법무법인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가 힘들다고 판단해 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A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는데 이제와서 상의도 없이 소를 멋대로 취하했다"며 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억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4317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가 안 되는 9명만 참석했다"며 "이들 모두 소송 제기에 찬성했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소송제기에 70%가 넘는 입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접한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A법무법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입주자
시공사
소송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이장호 기자
2016-02-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고용변호사나 운영에 관여 않고 사무실만 빌려 쓰는 변호사도
법무법인에서 단순히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고용변호사나 실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사무실만 빌려 쓰고 있는 변호사도 그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됐다면 로펌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건설회사가 B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5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건물을 빌려쓴 비용 4억15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낸 화해금 등 청구소송(2014가합55073)에서 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 1항과 상법 제21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유한법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사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어 "B로펌은 A사에 건물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해산됐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로펌이 A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할 당시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고용변호사이거나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됐을 뿐이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채권자인 A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9월 A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딩 일부를 임차한 B로펌은 2012년 7월부터 임차료를 연체했고 이듬해 8월 A사로부터 건물 명도와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B로펌은 A사에 빌딩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 두달 뒤인 2014년 2월 B로펌은 A사에 건물을 인도했지만 밀린 임차료 등은 지급하지 못한채 그해 11월 해산됐다. 그러자 A사는 B로펌에 구성원으로 등기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동료 변호사의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별산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
법무법인
변호사법
연대책임
고용변호사
형식상구성원
안대용 기자
2015-11-12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의뢰인 허락 없이 소송 일부 취하했어도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들 가운데 일부를 의뢰인의 허락없이 취하했더라도 의뢰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소취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김모씨가 A법무법인과 이 로펌 대표변호사 B씨, 소속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위임한 민사소송 가운데 일부를 취하해 손해를 입었으니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7199)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놓고 다투던 형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A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한달 뒤 A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형을 상대로 10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송은 대표변호사인 B씨와 변호사 C씨가 맡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했다. 하지만 A로펌은 사건을 진행하던 중 2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나머지 8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김씨의 상속지분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김씨는 "담당 변호사 두 사람이 내 동의도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며 "두 변호사와 A로펌이 연대해 소송 취하로 받지 못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들이 김씨의 동의나 승낙없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변호사들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고 해도 다툼이 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김씨 아버지와 형 사이의 증여계약이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 받고서도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고,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한 다른 조치를 한 사정도 없다"며 "담당 변호사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한 것과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위임계약
상당인과관계
유류분반환청구
안대용 기자
2015-08-2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세무조정 계산서 로펌도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대상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만 100만명에 이르고 기업은 48만개사에 달해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세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로펌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대구에 있는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로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제2항에서는 이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제외했다. A법무법인은 그동안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으나 국세청이 2011년 이 시행규칙을 이유로 조정반 지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하나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무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외부의 세무 전문가에게 그 작성을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세무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임료 부담을 안게 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이 제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모법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변호사의 세무업무 분야 진출 활성화 계기 될 듯 이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전담하게 될 전문가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있어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사안은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 가능성이 보장된 입법부에서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 과정을 거쳐 법률로 형성돼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이 사건 시행규칙 등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해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이뤄진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외부세무조정제도처럼 국민의 기본의무를 확장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선언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세무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향후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도입 여부 및 변호사와 세무사 등 각 전문직역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세무 조정반에 로펌이나 변호사를 추가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정업무에서 변호사업계를 배제시킨 조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변호사나 로펌에 맡기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향후 입법 내용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까지 추가로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에겐 당장이라도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들 가운데 실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당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호사 공급 폭증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불황을 감안할 때 수임부진의 타개책으로 세무조정업무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뛰어난 법률적 소양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세무 업무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면서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제36기 사법연수원생까지만 세무사 등록 대상으로 해 그 이후 배출된 법조인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청년변호사들도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홍세미·신지민 기자>
세무사
조세전문변호사
외부세무조정제도
평등원칙
세무조정
홍세미 기자
2015-08-24
전문직직무
[판결] 업무 불성실 처리 여겨… 50代, 대리 변호사 무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자신이 사건을 맡긴 변호사 A씨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을 진정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1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4852). 김 판사는 "김씨가 'A씨로부터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받아 곤란하다고 하자 A씨가 5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2개월 이자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피고인이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A씨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변회에 허위 내용을 진정해 무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변호사 A씨에게 상속재산 반환청구소송 등을 맡겼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다른 소송에서도 A씨가 불성실하게 수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A씨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김씨는 2013년 6월 또 다른 변호사 B씨에게 '변호사 A씨에게 상속재산 반환청구소송 등을 위임했는데, A씨로부터 계속해 추가비용을 요구받았다. 비용 부담에 대해 곤란하다고 하자 A씨가 5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2개월에 5000만원이라는 고액의 이자를 요구했다. A씨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이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우편으로 보내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진정서
무고
징계처분목적
변호사수임업무
소송패소변호사
안대용 기자
2015-05-28
전문직직무
[판결] "사무장과 불법 동업 세무사, 청산시 수익금 배분 요구 못한다"
세무사가 사무장 등 무자격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배 약정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문자격사와 무자격자의 동업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가 사무장과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남겼더라도 변호사는 이익 분배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무사 온모씨가 동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동업을 청산했으니 남은 수익금 등을 나눠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인 온씨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정씨가 체결한 세무사 사무소 동업 약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세무사법 제12조의3과 제20조1항을 위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작성한 재산 분배 약정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 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문제의 약정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무자격자와 동업하면서 이익분배를 약속하는 것은 무효이고, 또 이렇게 무효인 약정을 종료하면서 기왕의 출자금을 서로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업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까지 서로 나눠갖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했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온씨는 정씨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했다.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에는 정씨가 비용을 더 많이 냈다. 정씨는 사건 수임 능력도 좋았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진짜 세무사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사무소도 사실상 정씨 주도로 운영됐다. 하지만 탄탄했던 둘 사이는 9년만에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청산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온씨는 청산 과정에서 작성한 수익금 분배 합의 이행각서를 내밀며 계약을 지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은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자격자인 사무자 등을 고용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은(28·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업계에서도 사건 수임능력이 뛰어난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사무실을 연 뒤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법이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처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같은 결론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변협은 무자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
세무사동업약정
무자격자세무대리
강행법규위반
사무장브로커
홍세미 기자
2015-05-04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공정증서 경정청구, 항고 대상 안돼
공증에 대한 경정(更正) 청구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아버지의 유언 공증 중 잘못된 부분을 경정해달라"며 A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4구합60726)에서 3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가사무소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와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정증서 글자는 수정할 수 없고 글자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모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공증증서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자(유증자)가 공증인에게 표시한 유증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유증사실 증명 자료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며, 피고 측은 공정증서가 원고의 요청만으로 경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부친이 사망한 직후 공증인가를 맡은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9년 전 부친이 유언공증으로 나에게 남긴 토지 지분이 잘못 기재돼 있다"며 내용을 경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유증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인 상속인들이 모두 경정신청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정증서경정청구
항고소송대상
공정증서경정거부
유언공증경정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5-04-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사법연수원 34기)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관계인 최모(53·15기)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55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3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는 청탁을 받기 이전부터 최 변호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왔는데 청탁을 받은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은 점을 보면 이는 청탁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검사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최 변호사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내연관계에 있는 최 변호사를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검사로 임관한 2007년 8월 이전부터 최 변호사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연수원 동기인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 주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변호사 로펌의 법인카드로 샤넬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가방과 명품 의류 등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연인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뿐이고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다른 내연녀의 사건을 무마해주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벤츠여검사
변호사검사내연관계
변호사법위반
검사로비
변호사청탁
알선수재
신소영 기자
2015-03-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내연녀를 차에 감금하고 내연녀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감금치상,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15835)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변호사는 내연녀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하겠다고 각서를 써줬고,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은 정당한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사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하는데도 범죄를 저질러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변호사의 또 다른 내연관계에 있던 이모(40·여·34기)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 준 대가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을 구입하고, 항공료,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 2311만원을 결제했다.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사건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 받은 '사랑의 증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건청탁교제비
벤츠여검사내연변호사
형사사건의뢰인청탁
신소영 기자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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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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