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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대관' 무단도용 '로마켓'대표에 징역형
법률신문의 법조인검색 서비스를 무단으로 도용해 야후 등 유명 포탈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정보 전문사이트 대표와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5일 인터넷법률신문의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하고 전송해 저작권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주)로마켓아시아 대표 최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한국의 인물 대표 이모(4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단489). 이들이 운영하는 두 회사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며 “법률신문사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로서 가지는 복제 등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신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저작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또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통의 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공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오류론’은 복제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복제했다는 법률신문사의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점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올해 9월 증보9판을 발간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인터넷법률신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로마켓아시아 등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야후 등 포탈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를 입자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검찰에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거쳐 “피고인들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해 인터넷 인물정보검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07년5월과 2008년2월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법률신문에 접속해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가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씨는 피고인 이모씨가 2004년1월경부터 2008년7월경까지 법조인명부DB를 수시로 복사해 이를 토대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로마켓 인터넷사이트에 제공하는 한편, 야후나 프레시안 등 유명 포탈사이트를 통해 블특정 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전송했다”면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법률신문사가 낸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데이터베이스
법률신문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검색서비스
무단도용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침해
김소영 기자
2009-10-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여부는 사상·표현도구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는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이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도구는 다 걷어내고, 남아 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으로 ‘추상화이론’을 적용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의 저작자 FNS와 그 프로그램의 한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주)큐로컴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함부로 복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Bancs를 개작한 Pro Frame을 제작, 배포한 (주)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낸 컴퓨터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835·1138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며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해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검토해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인 만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추상화의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논리적 구조계통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해 그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현을 한줄한줄 비교해 복제 등에 따른 침해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유사여부
추상화이론
창작성
판단기준
소스코드
큐로컴
티맥스소프트
김소영 기자
2009-06-19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정통부 행정지도 법적 근거 없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선통신사 간에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공정위가 잇따라 승소했다. 유선통신업체들은 공정위가 지적한 담합행위에 대해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합의도 위법한 담합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정통부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통부로 하여금 업체간의 가격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를 따라서 가격합의를 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시외전화 요금담합과 관련해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6누19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얘기하는 ‘법률’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날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이유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납부명령등을 받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청구소송(2005누20230)에서도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행정지도가 있은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합의가 체결됐고 행정지도에 강제성도 없어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 규정에 근거해 가격결정 등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다만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과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하나로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통부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간 요금 합의 또는 시장점유율 이관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합의가 전적으로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5년 시내·시외전화 요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에 시정명령과 총 1,354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선통신업체들은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부당한공동행위
시내전화요금담합
담합
가격합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8-28
노동·근로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변경한 경우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성립
회사 홈페이지 관리자가 인사발령 이후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대학 교직원 손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38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4조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처리 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돼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손씨는 2004년 2월 S대학의 전보명령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입시와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업무방해죄
인사불만
정보처리장치
후임
무단변경
정성윤 기자
2006-04-08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입점업체 허위광고...사이버몰 운영자 책임없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대금결제 업무 등 일부 업무를 대신해 주었더라도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없다면 쇼핑몰 운영자는 입점업체의 허위광고에 대해 행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행정사건은 물론 고객과 사이버몰 운영자간의 민사소송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최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사이트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포털사이트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효력정지취소소송 상고심(☞2003두829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입점업체와 독립해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해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대금결제업무를 대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입점업체의 통신판매 업무중 일부를 수행했다 해도 원고는 오프라인(off-line)에 이미 가지고 있던 유통망을 기반으로 인터넷 쇼핑에 진출한 사이버몰과는 달리 인터넷 포털업체에서 출발해 사이버몰'다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상품구매나 재고관리, 물류, 판매 등을 하지 않는 임대형 사이버몰로 알려져 있고, 상품판매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점업체가 지기로 거래약정을 맺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광고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11월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모 업체가 불량 의류제품의 제조원과 제조시기를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일주일간 공표 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인 서울고법에서는 패소했었다.
인터넷쇼핑몰
다음
입점업체
허위광고
사이버몰
정성윤 기자
2006-01-05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2002다1385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 원칙적 허용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월 16일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월 24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해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 美 도메인 이전명령 국내재판관할 인정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1월 27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인터넷 교사 감시’ 유죄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월 14일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 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K고교 간부 이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조서’ 관련 판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537)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총유재산 소송’ 전원이 제기해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월15일 남원양씨의 모 종중대표인 양모씨(70)가 "전 종중대표와 국가간에 이뤄진 임야와 밭 등 종중재산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44971)에서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마을 등의 총유재산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검사수사과실 국가배상 인정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원자격
관습법
개명
사문서위조
도메인
교사감시
피신조치
총유재산
외국인범죄
정성윤 기자
2005-12-1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미국 중재위원회의 도메인 이전명령 받은 경우도 국내법원에 반환소송 제기할 수 있다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절차규칙 제1조가 행정패널의 판정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로서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과 함께 도메인 이름 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것은 도메인 이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등록인의 주소지는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와 함께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곳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또 피고가 해결정책에 따른 판정을 신청할 당시에 원고의 주소지를 중심지로 하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지정한 상호관할지 법원 이외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의 법정지에 따른다는 전통적인 재판관할의 기본원칙에 따라 피고의 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관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 기타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해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4백50개의 도메인 중에서 회원들이 희망하는 도메인 이름으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99년 'hpweb.com'을 미국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인 네트워크솔루션사에 등록했으나, 2000년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F)가 휴렛 패커드의 신청을 받아들여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라고 판정하자 이에 불복,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네트워크솔루션사가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정 집행을 보류하도록 한 ICANN 해결정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메인을 휴렛 패커드에 이전하자 피고를 상대로 "도메인을 이전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해 1심에서는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받았었다.
도메인
이전명령
재판관할
분쟁해결기관
국가중재위원회
국내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5-02-11
인터넷
정보통신
도메인 국제분쟁시 재판관할,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
'.com'으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놓고 벌어진 국제적 분쟁에서 재판관할권은 '도메인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방송국이 자사의 이름과 동일한 "www.france2.com"과 "www.france3.com"을 성인전용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 업체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낸 도메인이름 이전청구소송에서 승소했어도 한국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우리 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6일 프랑스 국영방송국 이름과 동일한 "www.france2.com", "www.france3.com"을 인터넷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기관인 한강시스템(주)을 상대로 "프랑스 방송국에 도메인 이름을 넘겨주지 말라"며 낸 도메인이름등록자정보변경금지가처분 신청(☞2001카합1625)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공평이라는 소송절차상의 정의에 비춰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 주소지국 법원에 국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지라는 측면이나 이전명령의 실효성 측면에서,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이 내린 이전명령을 등록기관이 거부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관할은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에 있다"며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이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프랑스방송국이 프랑스법원에서 '이전 명령'을 내린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프랑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거나 그 판결의 집행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며 "도메인 이름이 이전되고 나면 권리를 다시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에서 한국에 있는 한강시스템이 프랑스 2,3 텔레비전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씨를 대리했던 김기중 변호사는 "아직 국제적으로 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김씨는 지난6월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이 프랑스방송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는 프랑스 방송국의 상표를 복제한 도메인 이름을 이용, 포르노그래피적인 내용을 게재해 방송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만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고, 두 방송국에 각각 20만프랑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등록기관인 한강시스템을 통해 도메인 이름의 이전이 우려된다"며 서울지법에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도메인이름분쟁
한강시스템
국제분쟁재판관할
도메인분쟁재판관할
외국법원승소효력
홍성규 기자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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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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