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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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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홈피 통한 의료광고 원칙적 허용된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2003헌가3)을 내리자 2007년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장되는 광고행위일 뿐이고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라식·라식수술 할인 이벤트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48)씨와 M인터넷 사이트 대표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63)에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광고는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을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해당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사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의 회사를 통해 이메일로 라식·라섹 수술 이벤트 광고를 발송한 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신씨가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알선한 것으로 본 원심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유명 안과인 B의원 원장 김씨는 2008년 3월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라섹 수술을 할인된 가격인 90만원에 해주겠다'는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30만명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적극적인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이메일
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이벤트광고
안과
라식
라섹
환자유인행위
좌영길 기자
2012-09-20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음란물 삭제 안한 사이트 운영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기소된 F웹하드 사이트 전 운영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씨에게 사이트를 양도한 박모(3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6052 등).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이트 카테고리 성인(19)에 업로드 된 성인물이 대부분 불법적인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당 파일을 적극 삭제하지 않고, 형식적인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올린 각종 음란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 회에 걸쳐 회원들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것을 쉽게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F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쉽게 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사이트를 양도한 박씨는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08회에 걸쳐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음란물
방조
웹하드
배포
전시
불특정다수
정보통신망
김승모 기자
2012-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업체의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지 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부실한 보안관리가 원인이므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 방지가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집단 소송 카페 봇물= 네이트와 싸이월드 정보유출 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한 달여 사이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카페도 있지만 일부는 이미 회원 수가 8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까페가 1만~2만원의 소송비용을 공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회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산술적으로는 8억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의미 없어"=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A모(40) 변호사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첫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소1956930)을 제기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B모(25)씨가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12일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K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신청자의 신청 내용 그대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제도인데다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SK컴즈는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 배상책임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은=정보유출과 관련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종류다. 만약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정액으로 150~200만원 정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상 손해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당대의 기술수준'으로 해킹 방어 가능한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로서 SK컴즈의 과실 성립 여부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과실여부는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과실의 성립여부 자체를 놓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IT 분야 전문가인 C변호사는 "정보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관리자가 충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는지, 서버의 방화벽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암호화 기술이 충분하다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안전할 것이고, 서버의 방화벽이 충분히 구축돼 있었다면 통상적 해킹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이어 "결국 당대 최고수준의 기술적·경제적 조치를 취했느냐가 쟁점이고, 피해자측은 충분한 보안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업체측은 더 이상의 보안방법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가= 업체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쟁점이다. 하지만 법령상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의 과실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령에서 아이핀(i-PIN)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로서는 주민번호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SK컴즈 측은 앞으로의 보호방안 대책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전망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법원은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옥션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업체측의 과실을 통상적인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법원이 과실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집단소송
아이핀
과실인정
이환춘 기자
2011-08-24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남성회원과 통화한 여성회원에 현금 지급했다면 폰팅업체에 사업소득세 부과해야
폰팅업체가 남성회원과 통화한 여성회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시간 넘게 폰팅서비스를 제공한 여성회원이 전체 여성회원의 78%에 달하고 총 지급액이 77억원을 넘는 등 여성회원들이 단순히 폰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폰팅서비스 업체인 Y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25123)에서 "사업소득세로 부과된 2억6,000여만원을 전부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1,200여만원만 취소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인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폰팅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회원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통화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남성회원들에게 폰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공된 용역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받는 점에서 여성회원들이 취득한 수익은 폰팅업체의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폰팅업체
여성회원
남성회원
현금지급
사업소득세
임정은 기자
2011-06-23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주)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28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SC제일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등의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지한 점, 멤버스카드에는 하나TV, 전화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에 해당해 당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당시 고객들이 예상한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고객만족프로그램'에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이모씨 등 고객 5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업체인 Y사를 정보활용대상으로 명기했으며 Y사가 하나포스SC멤버스 카드소개 등을 위탁받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1864).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SC제일은행
신용카드회원모집
텔레마케팅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1-02-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실질 피해없다"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기록됐던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관련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2만8,000여명이 "'회원정보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88370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 등에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타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이용할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정보들은 수사초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자료를 즉시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7월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던 정모씨는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해 보너스카드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해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를 비롯해 유출에 관여한 5명은 해당 DVD의 판매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며 몇몇 언론사들과 접촉해 사회 이슈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수사과정에서 들통났고 DVD는 압수되거나 폐기됐다. 정씨 등은 이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정보가 유출된 김씨 등은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에 내려받게 할 정도로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동저장장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유출
보안관리
회원정보유출
GS칼텍스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한메일 유출사고 '다음'에 손배책임 없다"
지난 2008년 7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서비스 개인 이메일 유출 사고에 대해 다음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 다음이 신속한 복구와 보상조치를 취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서동칠 판사는 11일 다음 한메일 회원 가입자 강모씨 등 70명이 이메일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4076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피고가 새로운 프로그램 배포 전 일주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가동 했지만 아무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사고 발생 직후 1시간 이내에 한메일 서비스를 완전 차단해 추가적으로 정보 유출을 막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사고 직후 한메일 서버에 접속했던 이용자들에게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등의 보상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다음이 한메일 기능 개선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해 당시 한메일 서버에 접속되어 있던 일부 회원들의 메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0만원씩 총 2,1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메일
다음
이메일유출
오류발생
원상회복
보상조치
김재홍 기자
2010-08-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옥션 정보유출 손배소송, 회원들 패소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정보유출 손배소송에서 피해 회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옥션 회원 간모씨 등 14만6,601명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이베이옥션과 인포섹(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1411 등 13건)에서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을 볼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도난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션과 옥션의 보안관리를 담당한 인포섹이 근본적으로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기는 하다"면서도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방지기술의 발전상황 및 해킹의 수법 등 여러사정에 비춰보면, 옥션 등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옥션이 해킹을 막기위해 필수적인 웹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웹방화벽은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적인 보안조치의 하나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상으로도 웹방화벽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과는 별도로 옥션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 대한 특전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피고 이베이옥션의 대리인인 김앤장의 황정근 변호사는 "과거 발생한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해킹의 피해자인 기업이 역시 같은 피해자인 회원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첫 사례"라며 "재판부가 세운 기준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08년1월께 중국 해커들에 의해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 약 1천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수백∼수천 명 단위로 소송을 제기해 총 14만6천여명이 총 30여건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옥션
정보유출
이베이옥션
인포섹
해킹
개인정보유출
이환춘 기자
2010-01-14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언소주' 항소심, 1심 파기하고 9명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집단적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해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항소심(2009노677) 선고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송모씨 등 7명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페에는 많은 회원들이 손쉽게 가입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광고중단압박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려면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의 운영진 등은 이씨의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씨가 임의로 지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카페의 운영진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광고주명단을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등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중요한 표지가 되지만, 동조하는 댓글을 게시하는데 그쳤다면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 본질적 기여를 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페 개설자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나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19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언소주
집단항의전화
조중동
광고중단
광고주명단
업무방해
이환춘 기자
2009-12-18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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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책임없다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더라도 포털 운영자가 필터링 등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네티즌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7일 120여만곡의 음악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싸이월드, 네이트 사이트 등에서의 무단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를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므로 2억9,700여원을 배상하라”며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0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일공유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의 운영자들이 획일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여부와 그에 따른 시스템에서의 권리보호조치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고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노래삭제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직원을 배치해 삭제 등 제재조치를 취했고 삭제요청에도 조속히 대응해 파일을 삭제했으며 음악관련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필터링 분야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음악인식기술을 도입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한 만큼 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포털업체인 피고에게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음악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취한 피고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저작권법 제102조1항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노래삭제요청
필터링
음악저작권
저작권침해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김소영 기자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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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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