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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 금지 담합 침대업체 50억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업주에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담합한 침대회사들에게 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3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이스침대 등이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격표시제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침대업체들의 주장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지난 2005년 7월 소비자에 대한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소비자판매가격 책정기준을 같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결정했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봐 2009년 2월 각각 41억9500만원과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이스침대 등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같은해 11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가격표시제
할인판매금지
담합
에이스침대
시몬스침대
공정위
이환춘 기자
2011-09-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합유자들의 합유지분 균등" 전제, 실명법 위반 과징금 산정은 부당
구청이 합유자들의 합유지분이 균등하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52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구체적인 지분이 정해진다"며 "원고의 합유지분은 총 출자금액 대비 원고의 투자액의 비율로 정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합유지분이 균등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회현동 일대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7억3200만원에 매수한 후 합유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중구청이 지난해 10월 박씨가 전체 부동산 지분 9분의 1의 실제 매수인이면서도 이씨에게 명의신탁을 해 지분을 매수했다며 박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667만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이에 "전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합유하고 있는 자들의 합유 지분이 균등하지 않음에도 구청이 자신의 지분을 9분의 1로 평가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가 이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1억2000만원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산하면 지분은 5.46%이다.
합유지분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명의신탁
합유자
임순현 기자
2011-09-08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정위 "담합 기업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발표에 믿고 신고했다면 100% 감면해야
기업이 담합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공정위의 발표를 믿고 실제 그렇게 했다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100% 면제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중장비 판매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도 협조했는데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9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4년 제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의 지침을 알게 돼 공정위 심사관을 만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심사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징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후 제1순위 조사협조자의 요건을 충족했고, 공정위로서는 감면운영지침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60%만 감경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판매하는 볼보코리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제품의 가격, 할인율 등을 합의해 판매해오다 공정위가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볼보코리아가 조사협조자로 인정되지만, 굴착기 가격 및 판매 조건 등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발견된 상태에서 협조했다"며 60%만 면제하고 과징금 46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볼보코리아는 서울고법에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했었다.
자진신고
담합
과징금면제
공정위
볼보그룹코리아
조사협조자
정수정 기자
2011-08-09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으로 못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외환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들과 공동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외환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87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로수수료 제도는 도입 이래 적자로 유지돼 온 점이 인정된다"며 "외환은행이 2005년 타 은행들과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했던 것이므로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외환은행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회의를 열어 지로수수료 인상에 합의하고 같은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나 통신료, 전기요금 등을 낼 때 이용하는 은행 지로수수료가 건당 최대 23.5% 상승하자 공정위는 2008년 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부당공동행위로 봐 외환은행에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환은행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에도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17개 은행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두18677).
지로수수료
수수료인상
담합행위
공정위
외환은행
정수정 기자
2011-08-05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과징금 부과는 잘못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지난 2005년 지로수수료를 공동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86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의 보편적 결제제도로서 지로제도가 가진 공공적 성격 때문에 지로제도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된 후에도 이를 대폭으로 인상하지 못했고 지로수수료 수준은 제도 도입 이래 적자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2005년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했던 것이고,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5년 3월께 우리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회의를 열고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같은해 8월1일부터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나 통신료, 전기요금 등을 낼 때 이용하는 은행 지로수수료가 건당 최대 23.5%나 상승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08년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봐 우리은행에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에 모두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은행들은 일제히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 2009년9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공정위
우리은행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7-1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출환어음 수수료 담합 은행에 과징금 부과 정당
은행들이 담합해 수출환어음 수수료 등을 정한 경우 공정위는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S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수수료와 관련해 이자계산방식을 변경하라고 요구하자, 원고 등이 2002년4월 수출환어음 매입이자 계산방식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건당 2만원의 매입수수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시장에서 원고 등의 시장점유율이 63% 이상인 점, 은행들이 매입수수료를 동일한 액수로 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매입수수료의 신설이 환가료 등의 계산방식변경에 따른 손실보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행위로 인해 독자적으로 매입수수료를 정해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이탈 등의 사업자간 경쟁요소가 제거돼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날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W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26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뱅커스 유전스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기한부환어음 발행조건 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어음금액을 은행이 할인매입하고 수입업자는 기한부 어음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받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신용장을 인수하면서 은행이 추가로 징수하는 돈이 인수 수수료다.
수출환어음
수수료
담합
인수수수료
매입수수료
신용장
정수정 기자
2011-04-27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모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해 이후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0)을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해 일정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모씨와 사실혼부부로 살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나자 신씨는 최씨에게 명의신탁해준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을 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청은 아파트 지분의 1/2을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과징금 1,2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벌칙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명의
실권리자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사실혼
법률혼
정수정 기자
2011-01-05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업자가 담합해 공동 자진신고했다면 과징금 감면혜택 받을 수 없다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자진신고는 과징금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주)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2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야 한다"며 "2인 이상 사업자의 공동자진신고를 인정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해 공동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그들이 함께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더라도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D사는 다른 엘리베이터 사업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사업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총 9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D사는 "공동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규정때문에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감면신청인 명의는 T사로 했지만 자진신고내용에는 D사의 담합사실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D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부분에 대한 T사의 자진신고를 추인하는 명백한 의사가 존재한다"고 항변하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
자진신고
감면사유
공정위
공동자진신고
엘리베이터
정수정 기자
2010-09-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호우로 안양천 붕괴… 지하철시공사 책임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제방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36964 등 병합)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 제5호 소정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란 건축법 등 각족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2006년8월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등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위 학회 등 전문가 11명의 참여하에 약 15개월 동안 다양한 현장조사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원인과 관련해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제방공사를 부실 또는 조잡하게 시공한 내역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고원인이 된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관 파손과 공사장으로의 우수 침투 및 그로 인해 압성토가 유실된 결과는 공사를 시공한 원고들이 지배·광리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시 사고는 결국 압성토 유실에 의한 파이프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외의 나머지 원인들은 사고의 발생원인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시공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9호선 공사도급을 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근처 안양천 제방 통과구간을 포함한 9호선 지하철 라인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등은 제방 일부를 철거해 선로작업을 마친 뒤 복구했다. 그런데 2006년7월 집중호우로 복구했던 제방일부가 유실돼 안양천 물이 넘치고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물산에 6,000만원, 대림산업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과실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안양천
지하철시공사
시공
정수정 기자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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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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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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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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