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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가 매도 2개의 계약서 작성, 세금 적게 냈어도…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고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김씨는 2003년 3월 이모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조모씨가 이씨로부터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억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다. 김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양천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억3000만원으로 강서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다. 양천세무서가 2014년 2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김씨에게 6200여만원을 추가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양천세무서가 김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김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144)에서 최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인 200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다음날인 6월 1일부터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넘은 2014년 2월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
양천세무서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영업권리금
이장호 기자
2016-03-17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국내 최대 룸살롱 ‘YTT’ 운영주,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56)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4386).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YTT 등 유흥주점과 호텔 등을 운영하며 4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텔 신용카드 단말기로 유흥주점 주대를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구대 소속 경찰 3명에게 매달 30만~50만원씩 총 194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성매매 알선 혐의 일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운영한 YTT는 세울스타즈호텔 지하 1∼3층과 논현동의 또다른 건물 지하 1∼2층에서 영업했다. 전체 면적 3420㎡(1036평)에 룸 137개를 보유하고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썼다. 유흥접객원 500여명, 마담과 직급별 웨이터 300여명이 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이었다.
성매매알선
YTT
세울스타즈
세금포탈
뇌물
홍세미 기자
2016-02-15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임계약은 로펌 명의, 실제는 변호사 개인적 수임이면… 개인 계좌 입금된 수임료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
사건 수임계약을 법무법인(로펌) 명의로 했더라도 실제로는 소속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임해 처리했다면 수임료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로펌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지난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건설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A로펌도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를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친구의 부친이 운영하는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로펌이 "10억여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26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매각 관련 용역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C사의 대주주의 아들과 B씨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매수자를 물색해 매도대상 주식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절충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주식매매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A로펌 법인카드로 접대비 등을 쓴 사실에 대해서는 "B씨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언제나 로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중개행위
접대비
법률사무
법인카드
로펌
수임계약
수임료
장혜진 기자
2015-10-19
조세·부담금
[판결] '양도세 포탈'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집행유예 확정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2014도1484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남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와 이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매도 과정에서 임목을 별도로 120억원에 양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전씨와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NP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5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27억71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소득세법 제43조는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경우, 땅값과 나무값 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전씨 등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120억원을 나무값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3억원을 공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도소득세
전두환
조세포탈
소득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5-08-1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단독] [판결] 아파트 팔며 '분양권'전매인 듯 꼼수 '세금폭탄'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꼼수'를 부린 부부에게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의다 납부한 상태라 사실상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제104조는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홍모씨 부부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여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억7000여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3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여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이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홍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여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모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홍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시 적용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는 홍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억7000여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미등기주택양도
분양권양도
세금포탈
양도소득세중과세율
소득세법
홍세미 기자
2015-05-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씨, 증여세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이자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70)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7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청부살해사건과 무관하지만 윤 씨가 주목을 받으면서 알려졌다. 윤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를 8억 6000만원에 구입하면서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매매대급으로 지급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윤씨가 8억6900여만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2억 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윤씨가 남편에게 반환한 4억원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1억38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감사원 심사와 국세청의 재조사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과세가액을 5억원, 총 결정세액 1억50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돈이 부족해 남편에게 9억원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가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윤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애초 류씨 재산이기 때문에 부인인 윤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윤씨가 자녀들과 거주할 빌라를 사기 위해 굳이 남편에게 그 돈을 빌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을 따라 "윤씨가 그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남편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류원기회장
증여세불복소송
영남제분
윤길자
여대생청부살해
안대용 기자
2015-01-07
조세·부담금
[판결] 풀살롱 성매매 여성 수당 '봉사료'는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건넨 '봉사료'의 성격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므로 매출로 잡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풀살롱 등의 성매매 봉사료를 과세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성매매 영업을 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씨의 항소심(2014노1428)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인 '풀살롱'을 차려 2012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주 역할을 하는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해 136억43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40억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전씨가 매출에서 누락한 '봉사료'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씨는 손님들에게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받은 뒤 영업상무와 접대 여성에게 일정한 몫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봉사료를 지급했다. 전씨는 봉사료는 손님들이 덤으로 주는 '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이며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객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보면 그 명목이 봉사료라 하더라도 그 성격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며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매출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성을 갖춰야 한다"며 "성매매 수당은 법의 허용 범위에 있는 영업방식이 아니기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여성봉사료
소득세법
성매매수당
유흥주점종업원봉사료
필요경비인정
통상성
장혜진 기자
2014-11-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부모에게 아파트 받았어도 생활비 드렸다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허모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97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2010년 6월 어머니 소유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성동세무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 2100여만원을 부과했다. 허씨는 2012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6200만원을 인수해 갚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였다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그 금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12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허씨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10년간 매월 120만원씩 총 14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매월 120만원씩 6910만원을 입급했고, 허씨의 부모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1,2심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부모와 자식 간의 약정이 유상매매인지 무상증여인지를 판단한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방식의 거래가 유상매매로 인정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자식연금을 인정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부자간아파트거래
증여세
주택연금성증여
유상매매
직계존비속간의증여
신소영 기자
2014-11-07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상속인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했다면 미회수채권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2006년 9월 거제시의 5만여㎡를 A회사에 7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잔금 63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하지만 윤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내 이씨 등 유족들이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했다. 이씨 등은 A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A회사에 대한 50억원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 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통영세무서는 50억원을 미회수채권으로 보고 상속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속채권회수 가능성 의심할 중대한 사건 발생에 액면 금액에 상속 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도 가산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전하게 불합리 대법원,세무서상대 처분취소訴 원고패소 원심파기 1·2심은 "이씨 등은 A회사뿐만 아니라 연대채무자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A회사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이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1·2심이 형식적인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납세자가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의 미회수 매각대금채권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고심에서 채권의 정당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채권의 시가를 그 명목가액으로 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적인 성격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 등 4명이 통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69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했다"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A회사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상속채권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만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율촌
회수불가능채권
상속
상속세
상증세법
신소영 기자
2014-09-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때 취득 실거래가 확인 못 하면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김모씨가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1398)에서 "세무서가 김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김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여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세무서는 김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부산 기장군의 토지를 취득한 김씨는 2003년에 A에게 양도했다. 김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여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양도소득세를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를 냈다.
양도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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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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