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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 시행따른 업무량 증가로 과로·스트레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새 제도 시행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세무회계사사무소 직원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외근 중 뇌출혈로 쓰러진 세무회계사사무소 직원 전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7274)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2008년10~11월께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가환급금제도와 관련해 거래처가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거래처를 방문해 상담을 함과 아울러 전씨가 유가환급금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평소 고혈압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정상적 근무가 가능했던 전씨가 신설된 유가환급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자료 수집업무 등이 증가돼 과로를 하던 중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2년부터 세무회계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외근업무를 주로 해 왔는데 2008년 유가환급금제도가 신설된 뒤 제도를 거래처에 설명하러 다니던 중 2008년11월께 뇌출혈로 쓰러졌다. 전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세무업무 특성상 신고기간이 집중되는 상반기에는 업무량이 많고 그에 비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시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시기"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뇌출혈
업무량증가
업무상재해
세무업무
새제도시행
정수정 기자
2011-06-20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모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해 이후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0)을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해 일정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모씨와 사실혼부부로 살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나자 신씨는 최씨에게 명의신탁해준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을 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청은 아파트 지분의 1/2을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과징금 1,2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벌칙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명의
실권리자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사실혼
법률혼
정수정 기자
2011-01-05
가사·상속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부과는 합헌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3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같다"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효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규정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4월15일 김해에서 탑승자 166명 중 129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참사를 일으켰던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딸 내외와 손자, 딸의 시부모가 모두 사망하게 되자 딸이 자식들 앞으로 들어놓았던 생명보험금 10억원과 딸의 상속재산가액 등 20억원 상당을 수령한 뒤 상속세 3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생명보험금은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들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했다"며 "상속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납세의무자
조세법률주의
과세형평
류인하 기자
2009-12-07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평가이익에 과세… 구 교육세법시행령 규정 무효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 구 교육세법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1항 제4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유형으로서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2004년 개정된 교육세법시행령은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대상에서 삭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주)한국외환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8212)에서 "16억여원의 교육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교육세법 제5조3항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금액은 모두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이고 현실화된 수익으로서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과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한다"며 "하위법령에서 '유가증권평가익'을 추가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모법과 하위법령에서 실현이익과 평가이익을 각각 중복적으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결과가 돼 규정체계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과세는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의 가격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과의 중복과세로 인한 원본잠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세법 제5조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입금액을 그 과세대상으로 해 구체적인 수입항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며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1항 제4호 중 '유가증권평가익' 부분은 이러한 모법이 정한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이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해서도 "실질적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하다"며 교육세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은 2001~2004년 매년도 말에 외환리스 주식회사 등 16개 회사에 출자한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 2,349억여원과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 570억여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교육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2006년 신고누락을 이유로 16억여원의 교육세를 경정·고지했고 외환은행은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유가증권평가이익
과세대상
과세표준
지분법평가이익
외환은행
기업회계기준
미실현이익
이환춘 기자
2009-09-2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폐사업장 산재보험금 분산제도는 적절
변호사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변호사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A법무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50803)에서 “폐사업장 산재보험급여 분산제도는 합헌”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료율은 60개 이상의 업종을 대상으로 각기 요율을 산정해야 해 형식적 법률로 규정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시행규칙 및 노동부장관고시에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을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폐사업장 산재보험급여 분산제도를 두지 않는다면 광업 등 사양산업의 경우 업종 자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당 업종 중 남아있는 사업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업종간 요율격차가 더 커져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있어 기업별 경험요율인 ‘개별실적요율제’를 실시해 사업장의 재해예방 노력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폐사업장 산재보험급여 분산도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분산함으로써 실질적인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은 업종별 요율의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커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등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법무법인은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율 고시가 위헌·무효이므로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감액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민원서류 반려통지를 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12월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금
산재보험료율
폐사업장
분산제도
개별실적요율제
이환춘 기자
2009-09-01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동거하는 자매라도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해야
동거하는 자매라도 30세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소가 동일하면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는 판례의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은 30세 이상이면 1세대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가족과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25일 A씨가 "동거하는 동생과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1세대로 봐야 한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17182)에서 "양도세 1억1,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해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하고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동생은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등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다"며 "각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과 지방세도 각자 납부했던 점에 비춰보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했어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거주하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런데 서초세무서는 A씨와 동거중인 동생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봐 2008년 1억1,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12월 소송을 냈다.
자매
1세대1주택
동거
비과세
독립세대
이환춘 기자
2009-07-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근로복지공단의 실업자 대부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여성가장실업자 등에 대한 대부사업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근로복지공단이 “대부이자율 결정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17318)에서 “대부이자율이 차입금리보다 높다면 수익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인세 산정과정에서 사업수입 등을 통산하지 않아 세액산출에 잘못이 있다며 법인세 67억여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 소득이 있더라도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안정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사업자금을 이용해 직접대부사업 및 간접대부사업의 방식으로 실업자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았다”며 “공단은 1999년부터 2003년을 통틀어 대부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금리보다 2.93%만큼 더 높은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단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수익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공단의 대부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고용안정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창업희망 여성가장실업자 등에 제공하고 이자를 받는 사업 등을 해왔다. 영등포세무서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봐 2005년 67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실업대책사업
근로복지공단
여성가장실업자
대부사업
과세대상
이환춘 기자
2009-06-25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0개 손보사 보험가격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은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 등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6553)에서 “금감원이 구체적인 공동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역시 9일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7누265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율의 결정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보험업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칙 또는 규제들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보험업법 등이 보험료 등의 비교·공시 등에 규제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금지 등 규제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고, 금감원도 보험가격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온 점 등에 볼때 보험회사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요율과 할인·할증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적용제외사유로 두고 있다"며 "'상호협정의 인가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을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폭을 합의하고 실행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1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400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보험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상호협정의인가제도
현대해상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엄자현 기자
2008-10-14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3121 보증채무금 (타) 상고기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2005다42545 대여금 (다) 상고기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제24조 제2항),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제24조의3 제1항), 상호신용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되고(제24조의4 제1항)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제24조의5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 규정과 위 법이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점(제1조)을 감안해 보면, 위 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8566 대여금 등 (나) 파기환송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고 함)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2. 구 화의법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기준◇ 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3자(이하 ‘화의의 제공자 등’이라고 한다)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라 함은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화의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화의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의의 제공자 등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화의의 제공자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요하고, 그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제공자 등이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화의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대한 화의조건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다39898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보험계약자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하였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의 결과가 생겨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ㆍ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힘에 부친 경찰관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그곳 지하철 공사구간에 설치된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6573(본소), 86580(독립당사자참가) 어업권면허이전 (나) 상고기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ㆍ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 사] 2005도8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상고기각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005도9218 근로기준법위반 (다) 상고기각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현행 제11조 참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국회의원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7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방조) 등 (나) 상고기각 ◇공모자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7도5076 위증 (바) 상고기각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판단 기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협상 과정 등에 관한 그 판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이 당시 매수희망자인 을 회사 회장으로부터 35억 원의 매매가를 제시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 알고 있다’고 한 이 사건 증언은 ‘갑이 을 회사로부터 일단 매매대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공사수주를 통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되고 또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대하여 이를 수긍한 사례. 2007도5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타) 상고기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각 그 처벌목적과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미등기전매행위와 조세포탈행위가 1개의 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도66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타)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갑이 도급받은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는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임에도 위 피고인은 그 중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갑이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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