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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유상증자 회사 특수관계인의 신주(新株) 과세기준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유상증자 때 최대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失權株)를 추가로 인수했다면 이후 회사가 합병돼 주식이 올랐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15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중앙엠앤비는 2009년 11월 60만주를 유상증자했다. 이 회사 주식의 5%를 갖고 있던 홍 회장은 지분율에 따라 3만주를 인수했다. 이후 홍 회장은 이 회사 지분의 95%를 갖고 있던 중앙일보가 인수를 포기한 46만주도 추가로 인수했다. 2011년 이 회사는 상장법인인 ㈜아이에스플러스코프와 합병했다. 홍 회장은 합병된 회사의 주식을 받았는데 용산세무서는 증여세 62억6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일단 세금을 낸 홍 회장은 "중앙일보가 인수를 포기해 추가로 인수한 46만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2013년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상증세법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도 과세대상으로 정한 해당 조항은 신주를 인수하는 모든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을 기초로 해 법인이 유상·무상 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홍 회장은 최대주주인 중앙일보가 포기한 신주를 추가로 인수한 것으로 상증세법상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에 기초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두 가지 유형은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사이에 이익의 나눔이 있음을 추단할만한 거래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요건과 관련지어 해석하지 않고 유상증자한 신주를 과세대상으로 정한 조항을 독자적인 요건으로 해석하면 상장이 예상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이 예상되는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신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등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도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첫 판결은 선례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으로 생긴 주식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41조의5 1항은 과세요건으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①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또 같은 조 3항에서는 '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세무서는 홍 회장이 추가로 인수한 중앙일보의 실권주도 3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로 인수한 주식이 증여세 대상이 되려면 1항에 따른 두 가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세무서의 주장대로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실권주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신주와 특수관계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신주 등 무조건 신주를 인수하기만 하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를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결과가 나오면 1항이 두 가지 과세요건을 정해 과세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의 자의적인 법 조항 해석에 따른 세금 부과를 경계했다. 재판부는 "세무서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론을 상증세법 입법취지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세무서의 해석에 따라 과세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상증자
증여세
신주과세기준
홍석현중앙일보회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이장호 기자
2016-08-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A씨가 최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74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세무서는 정씨에 대한 증여세 46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C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C씨에게 "D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은 C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 조사를 시작한 직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부동산 매수대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하고 법인통합조사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뤄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토대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막연히 추측해 판단했을 뿐 E사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D씨가 제출한 탈세제보서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아님에도 E사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세무공무원인 B씨가 (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D씨의 탈세제보 등에 개입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 오랜 기간 조사를 실시하면서 C씨에게 D씨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두911). 대법원은 당시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국세부과취소소송에서 "박씨가 낸 세무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현황을 본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처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포탈
탈세제보
세무조사권남용
서초세무서
탈세
서울지방국세청
정기선정세무조사
납세협력의무
국세부과취소소송
이장호 기자
2016-07-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재산은닉·해외도피 정황 없는데 국세체납 12년 지나 출국금지는 위법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객관적 정황이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한 뒤 12년이 지나서야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누613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세금 체납일로부터 12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하지 않다가 새롭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재산상황이 체납시와 비교해 증가했거나 A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가 A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재산가치가 없어 체납액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A씨 소유 재산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12년 넘게 A씨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A씨에게 체납세금을 징수할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출국금지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 6월 증여세 3억원을 부과받은 A씨는 세금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세금을 체납하면서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5억60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그 사이에도 A씨는 200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가족이 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해외에 여러 차례 오갔다. 그러다 2012년 12월 국세청은 법무부에 국세체납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업차 해외로 가야한다. 해외로 빼돌릴 재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국세 체납일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체납 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가족들을 통해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었거나 장래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금체납
해외도피
출국금지
국세체납
체납금
재산은닉
이장호 기자
2016-05-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첫 판결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K씨(대리인 박성철 지평 변호사)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4586)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I사의 대표인 K씨는 회사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었고, K씨의 두 자녀가 각각 43.3%, 10%를 갖고 있었다. K씨는 I사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했지만 I사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 이자 채권 20억원을 면제했다. 세무서는 채무면제로 K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두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억원에 대해 두 자녀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K씨와 자녀들은 "채무면제를 전후해 우리가 보유한 I사의 주식 가액은 모두 마이너스(-)였으므로, 채무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봐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주주 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형근(59·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증여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획기적인 판결로 앞으로 상급심에서도 이런 입장이 유지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윤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 조항의 '이익'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해석해 실질과세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대한 위반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예단적 결론을 내린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K씨 등 원고측을 대리해 승소로 이끈 박성철(41·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법원이 종전 선례에 안주하지 않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터잡은 판결을 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비슷한 사건에서도 헌법의 틀 안에서 과세처분의 합헌성과 적법성이 면밀히 심사되길 바란다"고 했다.
결손법인
증여세
조세법률주의
영등포세무서장
과세
세금
신지민 기자
2016-05-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액수도 1350억대에 이른다"며 "조 회장은 효성그룹의 총수이자 전경련 전 회장으로서 법질서 내에서 그룹을 경영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조세정의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자산 정리 명목으로 회계분식 등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가운데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통해 조 회장 등이 사적이익을 탐하지 않은 게 밝혀지고 횡령과 배임 등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횡령
배임
조세포탈
부실자산
회계분식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적이익
안대용 기자
2016-01-15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항소심(2015노791)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홍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명예회장이 홍 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홍 명예회장의 유언이 2012년 있었지만 그후 한차례 변경이 돼 2012년 홍 회장이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고, 이 수표가 홍 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실만으로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를 위해 남양유업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이후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이 돼 현상태에서는 위법 상황이 모두 회복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아버지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6억과 상속세 41억 등 세금 73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의 월급을 홍 명예회장이 빼돌린 부분은 홍 명예회장과 감사 사이의 일"이라며 "남양유업에 관해 업무상 횡령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공모해 퇴임한 고문과 감사를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차명주식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김웅
횡령
이장호 기자
2016-01-1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손자가 주주인 회사에 조부가 부동산 증여했어도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받은 A건설사 주주 이모(3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CL)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32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외조부인 지모씨가 2006년 2월 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며 "지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06년 2월 A사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다. 당시 지씨의 외손자인 이씨는 A사의 주식을 7.82% 소유하고 있었다. 반포세무서는 "지씨의 증여로 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칙증여
손자
대주주
증여세
상속세
결손금
할아버지
홍세미 기자
2015-10-29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지주회사 설립하며 현물 출자한 주식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사람이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공익법인에 지주회사 주식을 기부했다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즉각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 관계됐던 주식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영중(66) 대교그룹 회장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05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항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가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는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한 지배구조를 유도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그런데 강 회장은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기존 목적을 상실시켰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대교홀딩스를 설립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주식을 현물투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2740억여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그러다 강 회장은 2009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7만주(70억원 상당)를 기부했다. 재단은 강 회장의 기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며 강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16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강 회장은 소송을 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증여세
기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홍세미 기자
2015-09-03
조세·부담금
[단독][판결] 채무자가 빚 안 갚으려 빼돌린 아파트…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아파트를 빼돌렸다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사해행위를 한 때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아파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 이모씨의 전처 윤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4다236915)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지난달 14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윤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계약 당시의 아파트 시가인 1억57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파트 시가인 2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시가가 증여계약 당시에 비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상승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증여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산정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해행위는 이씨가 윤씨와 이혼하며 준 아파트 가액 중 재산분할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한 행위이지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심 판결 취지에 따르면 윤씨는 53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보다 많은 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부산에서 고철제조 회사를 운영하던 이씨는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3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겼다. 국가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넘겼다"고 항변해 왔다. 1·2심은 "이씨의 아파트 증여는 사해행위가 맞고, 윤씨가 국가에 돌려줘야 할 반환금액은 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인 1억57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체납
사해행위
반환금액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범위
홍세미 기자
2015-06-0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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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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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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