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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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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내 소음피해 분양사는 손해배상해야
아파트의 구조적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분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방화2단지 아파트 7백67세대가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건설사인 (주)일신을 상대로 "이웃집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로 인해 변기사용에 신경이 쓰이고 야간에 숙면을 이루지 못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23596)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1세대당 18만여원에서 36만여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세대의 화장실과 방사이의 조적벽이 밀착시공돼 있지 않거나 소음방지를 위한 밀실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변기, 세면기, 욕조 등 각종 배수관의 꺾임지점이 90°각도로 설계돼 배수된 물이 부딪혀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소음피해가 건축구조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 등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합건물내의 소음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사는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해 조치할 분양계약상의 담보책임이 있는 만큼 소음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일신은 도급계약상의 시공사로 원고들에 대해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만큼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구조설계
방화2단지
담보책임
분양계약
도급계약
일신
홍성규 기자
2000-12-1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인은 상가권리금 반환의무 없다
상가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상가를 임차해 슈퍼를 경영하던 권모씨가 임대인인 송모씨를 상대로 "권리금 2천5백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6326)에서 이같이 판시,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이용대가"라며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을 반환키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되돌려 줘야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95년5월 김씨와 임대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50만원외에 권리금 2천5백만원을 주고 3년간 상가를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자 권리금을 포함한 4천5백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인
반환의무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정성윤 기자
2000-09-2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지법, '체납관리비승계 아파트관리규약은 무효' 판결
새로 이사온 아파트 입주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아파트관리규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아파트나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아 입주하게 되었을 때 체납관리비를 승계토록 되어 있는 관리규약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었고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아파트관리규약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가 가양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99나94209)에서 "피고는 원고가 낸 체납관리비 1백8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민사6부에서도 3월16일 최모씨가 길음동신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99나92449)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고 민사1부는 3월31일 안성기계공구상가번영회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청구송(99나79262)에서 상가번영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2부는 판결문에서 "승계인(신규입주자)이 전 주인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알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전주인의 체납관리비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아파트관리규약은 私的自治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또 "비록 대다수 입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계되는 체납관리비의 한도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입주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돼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경락받았으나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납부해야만 이사올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억지로 이를 납부한 다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체납관리비승계
아파트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신규입주자
체납사실
박신애 기자
2000-05-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분양관련, 시공사도 허위 과장광고 책임있다
건설사가 시공사에 불과하다해도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형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를 두고 과장광고를 부추겨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현대타워아파트 주민 김광수씨 등 36명이 조동진씨와 코리아하우징,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씨와 코리아하우징은 각 8백64만여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현대건설은 위 금원 중 4백86만여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97가합614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사에 불과, 광고내용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현대의 이름을 믿고 광고내용에 따른 최고급시설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비싼 값에 분양받은 만큼 광고와 차이가 나는 부분의 시공비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3년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현대타워아파트가 지하생수, 수경재배 실내공원, 폐기물처리장치까지 갖춘 최첨단 아파트라는 일간지 광고를 믿고 주변시세보다 비싼 한평당 9백여만원에 분양받았으나 광고내용과 다르자 소송을 냈었다.
허위·과장광고
아파트분양
현대건설
코리아하우징
일간지광고
박신애 기자
2000-04-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조합원 지위 양도시 양도세부과 못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했다해도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28일 사당동 주택재개발조합원이었던 임경호씨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8두7992)에서 이같이 판시, 동수원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래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된 수분양권을 획득하기 이전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을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및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도시재개발법 제20조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조합원의 지위나 구체적인 권리의무도 도시재개발법 및 조합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재개발조합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임씨는 서울동작구 사당동 소재 자신의 주택을 사당 2-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원이 됐으며 그후 분양 받을 아파트가 특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90년12월28일 이전인 같은해 5월23일 김모씨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했는데도 동수원세무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조합
조합원지위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김성위
2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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