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소리바다(1)'은 음반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5일 신촌뮤직 등 11개 음반회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가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5다11626)에서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양씨 형제)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음반회사들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양씨 형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1,910만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소를 취하했다. 또 양씨 형제는 검찰에 의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