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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도메인 주소가 美업체 상표권 침해했어도 우리나라 상표법 따라 재판 받아야
국내 회사의 도메인 주소가 미국회사의 상표권을 침해 했더라도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상표법을 위반해 미국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도메인 이전결정을 받은 강모씨가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인 'My space.com'의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소송(☞2006가합53066)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상표권을 침해한 사이버해적 행위에 대해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을 그대로 적용하고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로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없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법이 우리나라 공공질서에 반해 문제된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서양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법을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영업표지 중 'a'철자만이 생략한 것이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오타를 입력할 경우 피고의 인터넷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의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이용자들은 원고의 웹사이트를 피고의 웹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고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등록이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도메인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도메인의 등록이전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미국의 '싸이월드'로 비유되는 'My space.com'의 주소에서 'a'철자만 빼 'My spce. com'을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다 미국 도메인분쟁 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정당한 권리 없이 악의적으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처리결정을 받았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도메인을 등록한 우리나라 법원에 도메인 이전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상표권
상표법
도메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최소영 기자
2007-09-10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무차별 인터넷 도메인 선점 제동
유명 회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한 행위는 상호 및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장상익·張相翼 부장판사)는 18일 'WWW.SONYBANK.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이모씨(34)가 일본 소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소송(☞2001가합354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호이자 상표인 SONY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명한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피고측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네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통지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등록행위로 피고의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SONY라는 표지가 그 식별력이 손상되거나 손상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이씨는 소니사가 네트워크은행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직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소니사에게 도메인 이름의 구매를 제의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며 "이씨의 도메인 선점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소니사로서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회사
도메인
도메인선점
부정경쟁방지법
소니
박신애 기자
2002-10-2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방문판매기법도 영업비밀 해당
방문판매기법도 보호되어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7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태평양이 이 회사에 근무하던 오모씨(38)등 5명과 경쟁판매업체인 (주)레미트화장품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01가합19320)에서 "피고들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원고의 방문판매기법이 담긴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방문판매장려금산출근거, 방문판매제도 개선안, 중장기 사업계획, 지점별 인구현황 등이 담긴 경영정보를 이용, 새로운 방문판매기법을 개발·개선·교육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 경쟁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경영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자사에 근무하던 피고들로부터 경영정보와 같은 영업비밀을 원고 서면 허락없이 공개·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이 사건 경영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사건 경영정보가 99년·2000년 통계와 개선안에 불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로 추측되는 점, 기업이 근로자와 체결한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금지 의무를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만 인정한다"며 영업비밀 유지 기간을 제한했다.
방문판매기법
영업비밀
태평양
레미트화장품
영업비밀침해중지소송
부정경쟁방지법
홍성규 기자
2001-12-11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종로학원' 상호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종로학원'의 상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상표법상 상호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9일 천안종로학원을 경영하던 이모씨(57)가 종로학원을 경영하는 정모씨(70)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98후362)에서 이같이 판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과 '종로'는 모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학원'은 지정서비스업인 학원경영업과 관련해 볼 때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이나 관용표장 또는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만큼 '천안종로학원'은 구 상표법상 제26조3호에서 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종로학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종로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호를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12월 이 사건 심판청구인인 이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종로학원상호
상표법
지리적명칭상호
식별력
부정경쟁방지법
정성윤 기자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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