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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AMERICAN UNIVERSITY'도 "상표등록 가능"… 이유는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세간에 상당히 알려져 식별력을 가졌다면 상표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상표 출원신청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후14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려고 출원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3년 10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 1893년 설립된 이래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교의 연혁, 학생 수, 대학시설, 국내외에서 알려진 정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AMERICAN UNIVERSITY'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비춰 보면, 'AMERICAN UNIVERSITY'라는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해 미국 유학준비생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으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5명의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고영한·김창석·김신·조재연 대법관은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은 그 표장의 구성 자체에 의해 '본질적인 식별력'이 인정되고, 다수의견과 같이 그 표장을 교명으로 하는 특정 대학교가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표등록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실제 특정 대학교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해당 대학교의 운영 주체가 그 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표장이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대학교의 고유 업무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등록출원된 것이라면, 이러한 표장은 그 자체로 상표등록을 받기에 충분한 '본질적인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도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에 있는 특정 대학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식별성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리적 명칭을 상표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지리적 명칭을 식별력이 없는 업종명 등과 결합해 구성한 표장에 대해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에 관해 분쟁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및 상표등록 가능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9563499909_154459.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명칭
식별력
상표등록
특허심판원
이세현 기자
2018-06-21
소비자·제조물
지식재산권
[판결] 하급심 특허무효 판결 보고 카피약 출시했다가…
오리지널 약의 특허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도, 이 약의 특허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제네릭(카피약)을 출시해 약값을 하락시킨 제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미국 자회사인 일라이 릴리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인 '올란자핀'의 특허를 1991년 출원했다. 이 회사 한국 법인인 한국릴리는 1998년 '올란자핀'이 함유된 '자이프렉사정'을 국내에 판매했다. 한편 명인제약은 '자이프렉사정'의 카피약을 만들어 '올란자핀'의 특허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후를 판매예정시기로 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미약품이 릴리를 상대로 올란자핀에 대한 특허무표심판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명인제약은 자신들이 낸 소송은 아니지만 특허법원의 올란자핀 특허무효 판결이 나오자 당초 정한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2010년 12월 6일로 변경한 뒤 카피약 판매에 나섰다. 카피약이 시중에 나오게 되면 오리지널 약의 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자동 하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이프렉사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이 2011년 2월부터 20%나 떨어졌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대법원이 올란자핀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해 릴리의 올란자핀 특허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릴리 측은 "특허가 2011년 4월까지 유효한데도 명인제약이 카피약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명인제약은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을 신뢰해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일 뿐 약가 등재 신청에 어떤 기망행위나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맞섰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릴리가 명인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332)에서 "명인제약은 한국릴리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릴리가 199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13년간 국내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제품을 수입·판매해왔고, 30년가량 지속된 제약회사인 명인제약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당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해 왔다는 점은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명인제약은 릴리의 제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릴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고 이로 인해 릴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인제약은 독점적 실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장래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선점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시판, 제네릭 의약품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다"며 "릴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로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았음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명인제약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
카피약
명인제약
한미약품
이장호 기자
2018-02-26
지식재산권
[판결]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 특정업체 상표 독점권 인정 어렵다"
'사리원'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 특정업체의 상표로 독점권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리원'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명 음식점 간 법정다툼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리원불고기(현 사리현불고기) 라성윤 대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사리원면옥 김래현 대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17후1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면옥에 있으니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사리원불고기 측은 "(황해도)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며 사리원면옥 측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10월 기각됐다. 사리원불고기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도 "사리원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리원은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초·중·고 사회 교과서에 실려왔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사리원 관련 신문기사는 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집중돼있지만 그 이후에도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이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년 6월 26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1996년 6월 26일 당시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자 인식 조사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부터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리원불고기 측을 대리한 김운호(49·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변호사는 "대법원은 북한 지명인 '사리원'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다는 단면적 현상에 고착되지 않고, 사리원을 소개하고 있는 학교 교과서, 언론보도, 설문조사, 남북교류의 역사 등 역사적·문화적·교육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상표권 소송에서 수요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추세이지만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20년 전 수요자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적절치 못한 설문조사의 신빙성을 부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리원
등록서비스표
상표
상표법
상표등록
이세현 기자
2018-02-20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현대종합상조’ 현대그룹과 무관 상표등록 가능
'현대'라는 단어를 상조업체 상표에 붙여쓰더라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가 현대그룹의 상징적 단어이긴 하지만, 현대그룹이 상조업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이 단어를 상표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대기업인 현대가 운영하는 회사로 착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현대드림라이프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취소소송(2017허3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프리드라이프는 2004년 지정서비스업을 장의업 등으로 한 '현대종합상조' 서비스표를 출원해 등록했다. 그런데 현대드림라이프가 "대기업인 현대가 이미 현대라는 상표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중이라 '현대종합상조'라는 서비스표는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프리드라이프는 특허심판원이 현대드림라이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상표를 무효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 측이 등록한 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에 장의업 등은 포함돼 있지 않고, 비록 현대의 표장이 저명하더라도 범(凡)현대그룹은 자동차, 선박, 건설, 백화점, 금융 등 국내 산업의 기초·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만 영위하고 있을 뿐 장의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종합상조라는 서비스표를 상조업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이 현대그룹 측 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의업 등 상조업은 기업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취급 내지 진출을 꺼리는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상조업에 진출한 예가 없다"며 "범현대그룹이 장래 상조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상조
상표
이장호 기자
2017-11-30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무한동력 엔진’ 특허 출원 실패로…
웹드라마로도 제작된 주호민 작가의 인기웹툰 '무한동력'에는 철물점 아저씨가 자신의 꿈을 위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증명된 무한동력 기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웹툰처럼 현실에서도 한 발명가가 무한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계를 만들었다며 특허출원을 이루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은 무한동력은 한 번의 에너지 공급으로 무한으로 동력을 유지·발생시키는 기계지만, 열역학법칙에 위배돼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발명가인 김모씨는 2009년 무한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력엔진을 개발했다며 특허청에 출원신청했다. 김씨가 오랜기간 연구를 거쳐 발명했다는 이 기계는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해 동력으로 무한 이용하는 원리를 사용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김씨의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돼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발명은 최상부에 대기중인 중량추가 보유한 위치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대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운동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김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9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 중력엔진이 김씨 주장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계공학 전공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중력엔진 구성 부속품간 마찰 등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면, 중력엔진은 초기 기동력으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작동하다 추가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이상 결국 정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원신청
특허
웹툰
무한동력
이장호 기자
2017-11-30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대한뉴스’ 상표는 식별력 없어
'대한뉴스'라는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1995년 설립된 월간 시사 종합지 대한뉴스는 2010년 11월 특허청에 '대한뉴스'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인 '대한뉴스신문'이 '대한뉴스'라는 같은 이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대한뉴스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특허심판원은 "'대한뉴스'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과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인 '뉴스'가 결합된 것에 불과한 '대한뉴스'는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또 두 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뉴스신문의 서비스표는 선등록 서비스표인 대한뉴스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한뉴스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대한뉴스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대한뉴스가 대한뉴스신문을 상대로 낸 상표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2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뉴스'는 우리나라의 국호이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민국'의 약어인 '대한'과 '새로운 소식'이나 '시사성 있는 보도내용'을 뜻하는 '뉴스'가 결합된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대한뉴스'라는 문자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형 부분만을 대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서비스표 도형 부분은 그 외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뉴스신문의 서비스표는 대한뉴스의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뉴스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의미로 인식돼 특정인의 서비스 표지로 인식하기 곤란한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공익상 특정 언론에 이를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해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잡지 판매부수가 월 평균 3200여부이고, 월드미스유니버시티선발대회를 16회 주관 또는 협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일반 수요자 등에게 대한뉴스가 대한뉴스사의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작한 '대한늬우스'의 표지를 인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명칭
대한뉴스
식별력
등록서비스표
이장호 기자
2017-09-28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대부업체가 방송,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출상품에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다면, 대중에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표로 등록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가 "출원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후21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3항에 의해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해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웰컴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기 몇 년 전인 2011년부터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마케팅에 의해 유입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영업과 관련해 '단박대출'이라는 표장을 사용했고, 이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광고했다"며 "광고에 사용된 '단박대출'이 공통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강조되어 인식되도록 사용되온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웰컴은 2013년 11월 특허청에 그전부터 광고에 사용하던 '단박대출'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웰컴은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도 "단박대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2011년부터 각종 방송 광고에서 하루 평균 290회 정도 사용되는 등 웰컴의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표등록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상표법
광고
이세현 기자
2017-09-21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단독) ‘조선떡볶이’ 있어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상표등록 가능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에 본점을 둔 유명 떡볶이집 '조선떡볶이'의 유사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업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대표 오모씨(소송대리 한정원 변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19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5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오씨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오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선'이 포함된 서비스표는 외식업 등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조선'에 메밀, 참치, 막걸리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다수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조선떡볶이'와 문자의 구성, 글씨체, 글자 수, 생삭 등의 차이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나조떡'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떡볶이는 조선떡볶이로 별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을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표장 문자 부분이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상표등록
떡볶이
서비스업
조선떡볶이
나는조선의떡뽂이다
이장호 기자
2017-08-03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짝태’와 ‘노가리’… 유사 상호 상표 등록 ‘희비’
건어물 안주를 저렴하게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짝태&노가리'가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소송까지 벌였지만 특허법원에서 패소했다. 짝태는 내장을 뺀 명태를 소금에 절여 넓적하게 말린 것을 말한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짝태&노가리'를 운영하는 ㈜피엘오하모니 대표 박모씨 등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13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짝태와 노가리라는 문구 사이에 영어단어 'and'를 의미하는 '&'이 띄어쓰기 없이 이어져 써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짝태와 노가리'로 인식할 뿐 문자 전체를 또 다른 의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등록 신청한 상표의) 서체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짝태&노가리' 문구 왼쪽에 있는 연탄 모양의 도형도 생선이 연탄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형상을 단순화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짝태와 노가리를 연탄불에 굽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표법상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표장이기 때문에 '식별성'을 갖춰야 하는데, 품질이나 효능·용도·형상·가격·사용방법 등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문구만으로 이뤄진 '기술적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술적 표장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씨 등은 "비슷한 연탄모양과 문구가 결합된 '짝태&왕노가리'는 특허청이 서비스표 등록을 받아줬는데 우리만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비스표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기존 다른 등록례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짝태&노가리'라는 문구 왼쪽에 연탄 모양의 도형 등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해달라며 출원했지만 거부당했다. 박씨 등은 이에 반발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식별력이 없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
특허
짝태&노가리
상표등록
이장호 기자
2017-06-22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자생초' 한의원의 상표가 자생한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자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생초'는 먼저 등록된 '자생'의 유사 서비스표(서비스업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모씨가 자생초한의원 원장 유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5후1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생초' 중 '초'는 약초와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돼 약의 재료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생초'는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며 "'자생초'와 '자생'은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1995년 1월 '자생',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을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영업을 해왔다. 유씨는 2008년 10월 '자생초'란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신씨는 유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자생초'는 '자생'의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특허법원은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다"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외관과 글자수가 다르다"며 "'자생초'는 '스스로 자라는 풀'이고 '자생'은 '저절로 나서 자람'의 의미이기 때문에 관념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자생상표권
서비스업식별표시
자생의료재단
등록무효소송
서비스표
상표
신지민 기자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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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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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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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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