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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책임없다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더라도 포털 운영자가 필터링 등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네티즌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7일 120여만곡의 음악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싸이월드, 네이트 사이트 등에서의 무단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를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므로 2억9,700여원을 배상하라”며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0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일공유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의 운영자들이 획일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여부와 그에 따른 시스템에서의 권리보호조치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고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노래삭제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직원을 배치해 삭제 등 제재조치를 취했고 삭제요청에도 조속히 대응해 파일을 삭제했으며 음악관련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필터링 분야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음악인식기술을 도입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한 만큼 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포털업체인 피고에게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음악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취한 피고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저작권법 제102조1항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노래삭제요청
필터링
음악저작권
저작권침해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김소영 기자
2009-07-2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할 수 없다
# 한국에서 요즘 방영중인 드라마를 놓칠 수 없는 일본인 A씨. 그러나 일본에서 그 드라마를 방송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이에 A씨는 컴퓨터를 켜 신청한 TV방송을 녹화해 보내주는 B사이트에 접속, 한국의 TV편성표를 보고 드라마 3개를 간단히 클릭 3번으로 선택한 후 외출했고, 그날 바로 돌아와서 B사이트에서 녹화해 보내준 방송을 보고 잠이 들었다. A의 일과는 이른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의 혜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홈비디오(VCR)의 보급으로 시청자들은 더 이상 TV방송의 본방송시간에 얽메이지 않고 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런 시간변경(Time shifting) 서비스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한 RS-DVR (Remote Storage-DVR)의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더이상 국적에 얽메이지 않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TV방송을 디지털파일로 전환해 컴퓨터 압축파일(avi)로 서버에 저장한 후 이용자가 요청할 때 파일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B사이트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국내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MBC가 사이트운영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Cartoon Network vs Cablevision)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나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음악에 있어서는 mp3의 보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방송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MP3나 RS-DVR과 같은 새로운 매체,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저작권과 복제에 대한 인식과 개념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 ‘사이트 운영자’와 ‘녹화신청한 소비자’ 중 누구 잘못= B와 같은 사이트운영자들은 현재 재판과정에서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그동안 시청자들이 홈비디오를 통해 집에서 직접하던 녹화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고 광범위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복제 등 저작권침해의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복제행위의 주체가 사이트운영자들인지 아니면 녹화신청을 한 소비자들이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MBC 문화방송이 B사이트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86722)에서 복제행위의 주체에 대해 1심법원 판단에 덧붙여 ‘녹화기기에 대한 점유’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행위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홈비디오(VCR)의 경우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나 원격 방송저장서비스의 경우 파일을 저장, 보관하는 녹화기기들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점유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V방송을 디지털형태로 전환하는 30여개의 PC의 작동을 점검·감시하고 장치의 보수와 교체 등을 운영자들이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는 VCR과 다르다”며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 및 침해의 우려는 녹화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녹화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예약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둠으로써 포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고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방송프로그램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려나 조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사적복제 방조인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P2P사이트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이용행태가 적지 않다”며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요금을 지급하면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가능하고 그 영상이나 음향이 원 방송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간격은 더욱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은 그 저작권보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업자들은 유료로 ‘다시보기’ 등 VOD서비스를 제공하거나 DVD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한류열풍으로 이런 시장이 날로 확대돼 가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신기술이 가져올 이익 VS 사회적 손실= 그러나 RS-DVR과 같은 신기술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점차 용이해져 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이숙연 판사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상충한다”며 “그러나 사회적 손실 이상의 이익을 가진 신기술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복제와 관련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제부과금제도(levy system)나 복제권 집중관리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녹화서비스
저작권침해
사적복제
복제부과금제도
김소영 기자
2009-05-22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그
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스포츠신문
컨텐츠
무단등록
광고수익
영리목적
엄자현 기자
2009-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블로그에 무단게재 저작물 포털업체에 방조책임 없다
포털사이트 회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했더라도 포털에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79)에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포털사이트 자체에서 검색결과로 제공하는 상세이미지는 저작권침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는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의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시행하는 등 저작권침해물을 비롯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원고의 사진과 같이 일반적인 풍경사진으로서 저작권에 관한 표시가 없는 이미지에 대해 원고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가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피고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이미지를 검색하면 작은 크기(썸네일) 이미지가 목록화되서 뜨고 이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사진이미지가 복제된 이미지가 보여지는 상세보기방식을 사용했다”며 “이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미지를 복제한 후 변환해 게시함으로써 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해 사진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등을 각 침해한 것”이라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사진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저작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시를 해두지 않아 무단복제, 전송차단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일반 사용자에 의한 무료이미지의 대량생성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진의 정당한 사용료는 장당 연 10만원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저작권침해
저작물
방조책임
썸네일
엄자현 기자
2008-12-08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6가합464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유사상품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유사상품
짝퉁
인터파크
K2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
김소영 기자
2008-1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낙찰된 그림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 저작권 침해
서울옥션·K옥션 같은 미술경매사이트에서 그림이 낙찰된 후에도 그림을 계속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한국의 유명 원로화가 5명이 “홈페이지에 그림을 함부로 게재, 가입 회원들이 아무때나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주)서울옥션, (주)K옥션과 회사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1261)에서 “5명의 화가에게 게시된 기간과 작품수에 따라 총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림이 낙찰되기 전까지는 판매위탁자인 경매사이트에서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낙찰되기 전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35조3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를 복제·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 제정당시는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형태에 관해서는 미쳐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인 미술저작물 등의 공중송신권에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것’을 ‘책자’로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법 제35조3항에 의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며 “그러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전송행위는 1회 제작으로 종료되는 서적형태의 도록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지속적이고 전파가능성도 훨씬 커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제공되는 이미지의 해상도 및 파일의 크기에 있어서도 마치 복제화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고도의 해상도나 크기를 갖는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관한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결과에 이르러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술경매사이트
유명원로화가
그림게시
저작권침해
서울옥션
K옥션
이미지
김소영 기자
2008-10-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법원, 개인 인터넷 방송국 사업방식에 제동
판도라TV 등 개인 인터넷방송국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업로드(upload),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각종 UCC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국이 최신 영화나 외국 드라마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결정으로 향후 본안소송이나 유사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딸기 마시마로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독점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가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국내 유명 개인 인터넷방송국인 (주)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3547)에서 “신청인의 일본애니메이션을 웹사이트에 무단 업로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판도라TV의 주된 기능이 다른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영화, 드라마 등의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파일이 업로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며 “또한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를 장려하기 위해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있고,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이 많이 시청되면 시청횟수에 비례해 추가적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도라TV에서는 로그인(log in)이 없이도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의 시청이 가능해 저작권침해가 용이했고, 이용자가 한 번 시청할 때마다 광고가 방영돼 오히려 더 많은 이용자가 저작권침해 동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란 측면이 있다”면서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각 애니메이션 저작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데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영상을 업로드한 웹사이트의 개별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판도라TV에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하면 소정의 사이버머니를 얻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게 한 만큼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으며, 또 검색기능을 통해 자신의 ‘채널’에 저장해 놓은 동영상파일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저작물을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해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판도라TV는 회원들에게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 다른 이용자들이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리밍방식으로 여러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도록 해오다 신청인들에게 가처분신청을 당했다.
판도라TV
인터넷방송
동영상파일
무단업로드
스트리밍
김소영 기자
2008-04-07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사진 삭제요구에 대응않은 사이트 운영업자에 손배판결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9일 원모(26)씨가 "사진 삭제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온라인사진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레이소다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560)에서 "원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씨의 삭제요구에 레이소다는 사진을 게시한 박모씨의 개인홈페이지 방명록에 삭제요청글을 남겼을 뿐 박씨에게 직접 연락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공개 게시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한달 가량 사진을 방치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레이소다가 해당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 공간으로 제공할 뿐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회원들이 올리는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관리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혔다. 원씨는 지난해 2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레이소다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에로틱'란에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레이소다측에 '사진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되지 않고 한달 이상 방치되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판
사진삭제요구
초상권침해
온라인사진동호회
주식회사레이소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권용태 기자
2007-04-26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미국 중재위원회의 도메인 이전명령 받은 경우도 국내법원에 반환소송 제기할 수 있다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절차규칙 제1조가 행정패널의 판정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로서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과 함께 도메인 이름 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것은 도메인 이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등록인의 주소지는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와 함께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곳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또 피고가 해결정책에 따른 판정을 신청할 당시에 원고의 주소지를 중심지로 하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지정한 상호관할지 법원 이외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의 법정지에 따른다는 전통적인 재판관할의 기본원칙에 따라 피고의 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관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 기타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해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4백50개의 도메인 중에서 회원들이 희망하는 도메인 이름으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99년 'hpweb.com'을 미국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인 네트워크솔루션사에 등록했으나, 2000년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F)가 휴렛 패커드의 신청을 받아들여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라고 판정하자 이에 불복,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네트워크솔루션사가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정 집행을 보류하도록 한 ICANN 해결정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메인을 휴렛 패커드에 이전하자 피고를 상대로 "도메인을 이전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해 1심에서는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받았었다.
도메인
이전명령
재판관할
분쟁해결기관
국가중재위원회
국내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5-02-11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대상 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로정보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소재수집 과정이나 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金正晩 판사는 지난달 7일 병역특례취업안내 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882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등 총 3천8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들의 집합물인 데이터베이스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데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모은 구인정보는 각 업체를 통해 직접수집 했을뿐만 아니라 정보량도 5천7백여 업체에 달할만큼 대단히 많고 검색이 용이하게 분류·정돈된 점 등에 비춰 독창성이 있으며 이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했으므로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4월 병역특례취업 정보제공 사이트인 '노아미'를 인수한 원고 이씨는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아 유료회원에게 제공해 오다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가 재작년12월 '노아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자 김씨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노아미
병역특례취업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보호대상
편집저작물
김백기 기자
2004-02-06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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