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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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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밀린 도시가스료 승계인 책임없다
사용자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승계인이 전 사용자의 연체료까지 부담한다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曺羊希 판사는 지난달 25일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도시가스(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2가단37567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은 없으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당연히 도시가스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대신생명측이 채무없음을 알고도 연체대금을 납부한 이상 비채변제에 해당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게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납부한 것이므로 반환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신생명은 99년12월 (주)나산CLC 소유의 스포츠클럽을 낙찰받은 뒤 건물명도소송을 내 2000년 4월 건물을 명도받은 후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2002년11월 나산측이 연체한 4개월치 도시가스사용대금을 납부했는데 지난해12월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승계인
연체료
도시가스공급규정
내부업무처리지침
서울도시가스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김백기 기자
2004-03-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명의신탁 주식 소유관계 밝혀졌다면 실소유자로 명의변경 가능
주식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인 뒤 그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실제 소유자가 밝혀졌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林鍾潤 부장판사)는 고려종합금융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탁계좌명의변경 청구소송(2003가합4342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해 조세와 경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식대금을 출연,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명의변경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가 변제자력이 없는 명의신탁자 정모씨를 대위해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고려종합금융이 내외반도체(주)와 30억원을 한도로 하는 어음거래 약정을 맺고 이 회사 대표이사였던 정모씨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내외반도체가 지난 98년 파산한 뒤 원금 28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정씨의 사위인 피고를 상대로 "정씨로부터 명의수탁한 (주)시큐어소프트 주식 8만여주를 정씨명의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명의신탁
실소유자
명의변경
파산관재인
고려종합금융
금융실명법
김백기 기자
2004-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 해당
파산자가 갖고 있는 가장채권이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민법108조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돼 가장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17일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김모씨(41)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3나8529)에서 "김씨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지만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자와 독립해 그 재산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된 민법 108조2항의 제3자에 해당돼 가장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방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였던 이경자씨와 정현준씨는 출자자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구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제3자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 심사없이 바로 대출해 주기로 신용금고측과 약속한 뒤 2000년3월과 9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모두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동방이 2001년5월 파산선고를 받게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이씨와 정씨에게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명의를 빌려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중 일부인 2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산관재인
선의의제3자
가장채무자
동방상호
포괄승계인
김백기 기자
2003-09-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불법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법인 대표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신협 이사장의 신용보증인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094)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 법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1호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단지 금전거래로 이사장을 알게 된 후 이사장의 부탁으로 신협 이사로 선임되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어 준 이상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통지됐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목신협은 92년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가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신협에 9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최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법행위
대표이사
신원보증인
파산관재인
신협
효목신용협동조합
홍성규 기자
2003-05-3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 선고 후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 아닌 통상해고
파산한 회사가 사업 폐지를 위해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이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정리해고때 노조와 협의하고 3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주도록 돼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파산자인 동아건설산업(주)에서 해고된 유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7005)에서 회사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관재인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라며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폐지를 위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 등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인 재작년 5월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해고되자 단체협약에 "회사가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합원 감축을 수반하는 제반행위를 할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해고수당으로 평균임금의 3개월분을 지급하며 인원정리방법에 관하여는 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고수당 등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파산선고
근로자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
단체협약
동아건설사업
홍성규 기자
2003-05-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재산에 새로운 체납처분 안돼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가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아 체납했더라도 파산재산에 대해 압류 등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파산자 동아건설(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각종 조세 2조66억여원을 체납했다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채권압류무효 청구소송(☞2001두9486)에서 '채권 압류는 무효'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파산 선고일인 재작년 5월11일까지 각종 조세 2조66억여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12일 남대문세무서가 파산재산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었다. 원심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파산법 40조,41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허용하면 다른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절차의 원할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파산선고
체납
파산법
동아건설
파산재단
파산채권
홍성규 기자
2003-04-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직전 보증채무와 예금채무 상계는 안돼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와 신탁회사간의 보증채무와 예금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종합금융(주) 파산관재인이 "대한종금이 맡긴 예금 3백억원을 돌려달라"며 한국투자신탁증권(주)를 상대로 낸 예금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973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대한종금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 직전 대한종금이 한국투신에 대해 부담하는 보증채무와 한국투신이 대한종금에 대해 부담하는 예금채무를 상계한 것은 파산채권자 부인권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백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파산법 제64조 제4호는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인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은 금감위가 99년 4월10일 대한종금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 4일전에 대한종금이 한국투신에 부담하는 call loan(초단기대출)보증채무와 한국투신이 대한종금에 부담하는 MMF(초단기채권형수익증권)예금채무를 상계한 것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보증채무
예금채무
파산직전
대한종합금융
파산관재인
최성영 기자
2002-06-18
금융·보험
기업법무
파산·회생
'어음거래 정지시 리스계약해지' 약정은 유효
어음거래가 정지될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이 "기업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경영악화 등 정리절차개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을 해지사유로 정한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3일 씨티리스(주)가 "어음거래가 정지됐으니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며 정리회사 대한통운(주)의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1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 57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많은 규정이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사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일방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채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사유를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회사의 향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화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 여러 도산 처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언제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해 갱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2000년11월2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같은달 24일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은데, 씨티리스는 같은달 2일 해지통고(3일 대한통운에 도착)를 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대한통운
씨티리스
회사정리법
어음거래정지
리스계약해지약정
최성영 기자
2002-05-10
금융·보험
파산·회생
증권사 어음금 채권의 예탁금 전환은 무효
증권회사에 거액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은행이 증권회사 부도직전 증권회사와 통모해 예탁금으로 바꿔 놓은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대구은행이 한국증권금융(주) 등을 상대로 낸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증권에 거액의 어음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동서증권이 부도나기 직전에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채권을 예탁금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진정한 거래를 의도했다기 보다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없이 주로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꿔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97년 8월∼11월경 동서증권으로부터 모두 3백90억원대의 어음을 매입한 대구은행은 같은해 12월 동서증권이 부도에 직면하자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금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를 고객 예탁금으로 전환한 뒤 부도 이후 지급을 청구했으나, 한국증권금융과 동서증권이 이 채권은 고객예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증권사어음금채권
부도전예탁금전환
대구은행
한국증권금융
투자자보호기금
동서증권부도
증권거래법
정성윤 기자
2002-05-10
노동·근로
파산·회생
'청산과정의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 아니다'
사업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3일 파산기업인 부산 고려종합금융(주)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강모씨(33) 등 78명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797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청산인이던 피고가 사실상 파산과 다름없는 청산의 상태에서 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고려종금이 지난 97년 12월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데 이어 이듬해 2월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고서 자신들을 포함한 직원 모두를 해고하자 이에 반발, "정리해고의 요건에 반하므로 무효이며, 자신들에 대한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 등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하는 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정리해고
청산기업근로자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기준법
통상해고
파산기업해고
정성윤 기자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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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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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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