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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과징금 산정기준, 국내외 회사 동일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국내외 회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에어프랑스 등 외국 항공사 3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412)에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항공사들이 2003년부터 5년 간 4차례에 걸쳐 한국발 국외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들 항공사는 공정거래법을 어기거나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유류할증료는 가격경쟁이 예정된 운임의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항공사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할 의도로 고정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또 이를 변경하는 공동행위를 했다"면서 담합을 인정했다. 이어 "항공화물 운송운임을 원화로 취득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유로화로 환전한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귀속해 회계처리 하고 유로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유로화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도 과징금은 원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징금은 국가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금전채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로 부과돼야 한다"며 "국내외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산정기준
담함과징금
원화매출기준
에어프랑스
외국항공사담함
안대용 기자
2015-01-05
기업법무
항공·해상
[판결] 태안 기름유출, 해경 지시 받고 방제작업
국가는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고 유류방제작업에 참가한 기업에 용역비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주원환경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56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경우에 한해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방제조치가 긴급한 상황이었고, 주원환경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한 방제작업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 사무"라며 "주원환경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무관리를 근거로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원환경은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을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아 유류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방제작업을 보조했다. 주원환경은 작업 보조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선박, 살수차량 등의 임차비용과 연료비용 등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원환경의 사무관리를 인정해 "국가는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사무관리를 인정했지만 "유류오염법상 손해 방제를 위해 든 비용은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닌 합리적이 조치에 든 비용으로 제한된다"며 "손해사정액 3억1000여원 중 허베이 스피리트로부터 받은 2억9000여원을 제외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안앞바다기름유출사고
주원환경
방제작업보조
용역비청구소송
사무관리
유류오염법
신소영 기자
2014-12-29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언딘'에 특혜 혐의 해경 간부 기소는 관할 위반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관할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8) 전 해경 수색과장(총경)과 나모(42)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관할 위반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은 광주지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2014고합437).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요건인 범죄지, 주소지, 거소 또는 현재지가 광주지법과 관련이 없어 광주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해당 사건의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이며 피고인들의 주거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지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청, 진도 인근 해역이 포함돼 포괄적으로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고 해남지원도 광주지법 본원과 별개의 법원"이라며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광주지법 관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조직법 제3조 2항이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관할구역이 본원 관할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상 광주고법의 관할은 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관할을 포함하고, 마찬가지로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은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의 관할까지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원과 지원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범죄지가 해남지원의 관할일 뿐 본원 관할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은 둘 사이에 동일 심급상 판결 효력의 우열이 없다는 의미이지, 지원에 관할이 있으면 본원에 관할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할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은 수사기록을 인천지검 등에 넘겨 다시 기소해야 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최상환(53) 전 해경 차장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않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전 차장도 인천지법으로 재판 이송을 신청해 재판부가 이날 이송 결정을 내렸다.
세월호구조
언딘
관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토지관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1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제2연평해전 軍지휘부, 병사 사망 책임 없다
지난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지휘부에게 병사들의 사망과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8)씨 등 4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5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 국방장관 등이 피해 군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 북한 해군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당시 첩보에 우리 군을 공격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중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군의 도발을 군 지휘부가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군 지휘부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고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귀한 아들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기각할 수 밖에 없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이 공격으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쳤다. 박씨 등 유족과 부상 장병 등 12명은 지난 2012년 "지휘부가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작전 부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6억3500만원이었다. 이후 유족 중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40)씨 등 8명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청구액은 2억3천만원으로 줄었다.
제2연평해전
군지휘부책임
북한군특이징후
북한군공격
군인사망책임
홍세미 기자
2014-11-13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인건비·절세 등 목적으로 제3국에 등록한 선박은
편의치적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국 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편의치적(便宜置籍)은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선주가 선박을 자신의 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곽모씨 등 3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3다348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제사법은 해상에 관한 준거법과 관련해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과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777조에 의해 보호되는 선박에 대해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항해에 관해 선박에 과한 세금, 도선료·예선료, 선원과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등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파나마국 해상법에 따르면 선원의 임금채권에 관해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이 편의치적이 돼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운영회사의 국적,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등이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사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선적국인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사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와 임원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 선원고용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원들의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며 "곽씨 등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과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이에 따라 곽씨 등의 임금채권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파나마 법인인 A사는 5000t 급의 선박을 소유했지만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사이고 A사는 편의치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곽씨 등은 2008~2009년 이 선박의 기관장과 선장으로 근무했으나 2009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액 66억원 중 63억원은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 2순위로 배당되고, 곽씨 등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곽씨 등은 5000여만원의 임금을 배당해 달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박회사가 선박국적제도를 남용해 편의치적을 하는 데에는 선원근로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포함돼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선박이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돼 있을 뿐 파나마국은 선원근로계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준거법을 대한민국 상법으로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페이퍼컴퍼니
선박
선적국법
편의치적
우리은행
해상준거법
선박우선특권
신소영 기자
2014-08-11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해상운송 책임제한 '헤이그 규칙'은 금화로 해석"
헤이그 규칙에 있는 국제 화물 해상운송의 단위당 책임 한도인 '100파운드'는 영국화가 아닌 금화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국화 100파운드로 환산하면 배상금이 우리 원화 18만원 정도이지만 금화로 환산하면 2100만원이나 돼 무려 117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화물운송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회사는 2010년 1월 화물 해상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을 선적한 뒤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운송했다. 그런데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화물 일부가 긁히거나 찌그러져 손상됐다. 한국에서 화물을 보낸 회사의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인 A보험사는 보험금으로 미화 6만2000여달러를 지급하고, B회사를 상대로 "과실로 화물이 손상됐다"며 보험금을 한화로 환산한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헤이그 규칙 제4조5항에 의하면, 운송인이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에 관해 매 포장이나 단위당 100파운드 또는 다른 통화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송의 쟁점은 '100파운드'가 영국화인지 금화인지였다. 1·2심은 100파운드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헤이그 규칙 이후 항해기술의 발달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책임 한도액이 저가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새로 제정했다"며 "헤이그규칙 제9조에서 '통화단위는 금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헤이그 규칙 체결 당시 화폐단위로 기능했던 금본위제도 하에서 통화단위가 금화라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보험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1060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24년 성립된 헤이그 규칙은 당시 영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금가치에 연결시키고 있는데, 금본위를 채택하고 있던 영국 파운드는 금화 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헤이그-비스비 규칙 개정도 금화기준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에서 도입됐다는 점은 종래 헤이그규칙에서 금화가 책임제한액의 기준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31년 영국에서 파운드의 금본위제가 정지됨으로써 그 이후부터 헤이그 규칙에서 금화에 요구하는 금의 함량과 순도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졌다"며 "헤이그 규칙상의 '100파운드'를 금화 100파운드에 들어있는 금의 가치라고 보는 이상 이를 현재 영국의 명목상 화폐단위인 100파운드의 가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를 대리한 허창하(35·사법연수원 38기) 오로라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국화 100파운드를 한화로 환산하면 18만원 정도가 되지만, 금화 100파운드를 영국 주화법에 따라 환산하면 2100만원 정도가 된다"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화물운송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규칙
100파운드
금화
해상운송책임한도
영국화
신소영 기자
2014-07-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행정사건
세월호 참사 유족, 국가 상대 첫 소송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지난 11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2014가단5162901).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며 "세월호의 관리자인 청해진해운은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관리했고 국가는 운항관리와 허가과정을 부실하게 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사망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으로 2억 9600여만원, 아들에 대한 위자료 4억원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청구금액을 나중에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했다. 이 소송은 김수익(59·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김앤김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세월호희생자유족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관리소홀
홍세미 기자
2014-06-13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감항능력 없는 선박 충돌사고, 보험사 책임 없다"
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박의 감항능력은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수 없고, 항해 당시의 날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유사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인천과 연평도 사이를 운행하는 J운수의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2008년 7월 여객 34명을 태우고 차량 23대를 적재한 다음 인천항에서 대연평항을 향해 출발했다. 여객선 선장 이모씨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출항 보고를 하다가 초단파무선전화기가 고장난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다. 당시는 안개가 짙어 조타실에서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정거리가 나빴다. 여객선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기관부원 등 총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갑판원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인근 해역에는 441톤급 해군 군함 LCU-81가 항해 중이었다. 군함 함장은 여객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여객선을 호출했지만, 선장 이씨는 무선전화기 고장으로 응답할 수 없었다. 결국 군함은 여객선과 충돌해 군함 승무원 11명이 부상을 입고, 군함의 갑판, 조타실, 발칸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는 J운수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여객선이 출항 당시 무선전화기 송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소 승무 정원에 미달하는 선원이 승선하는 등 출항 당시는 물론 충돌 사고 당시에도 감항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여객선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3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상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고, 이러한 기상 상태에서는 통상의 기상여건 아래에서보다 물적 설비가 좀 더 완비되고, 인력도 보강돼야 감항성이 있다"며 "짙은 안개가 낀 기상상태라면 상대방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박안전법에 의해 여객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무선전화기마저 고장 나서 교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항해한다면,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선박의 기적 소리 등을 듣는 갑판원을 배치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여객선에는 선원법에 따라 승무 정원으로 책정된 갑판원조차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객선에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험사의 책임은 면책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2013다1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이 사건에서는 여객선이 항해 시에 갖춘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해 볼 때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항능력
여객선
충돌사고
보험사
보험금지급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29
공정거래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외국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일본공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인터내셔널, 일본화물항공 등 4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2년 9월께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전일본공수는 2003년~2006년 9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받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이전의 운임은 기본운임과 기타운임으로 구성돼 있었다. 유류비용은 기본운임에 포함돼 할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도입되면서 운임체계가 기본운임과 할증료, 기타 요금으로 구성되면서 기본운임의 일부인 유류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뤄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이뤄진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유류할증료 담합은 그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본공수 측은 "유류할증료 도입에 관해 일본국 항공법에 따라 일본국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은 일본국 항공법에 의해 일본국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더라도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결과를 인가했을 뿐 합의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고,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국 법률과 국내 법률 자체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
국내시장
국내행항공화물운송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신소영 기자
2014-05-23
금융·보험
민사일반
항공·해상
법원 "무리하게 개조한 선박, 침몰하면 보험금 못받아"
선박의 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침몰했다면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희생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도 해운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한 뒤 객실을 증축하는 등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14274)에서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선박은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수입된 노후 작업선인데도 석정건설이 임의로 구조형태를 변형해 선박의 무게를 500톤 이상 늘렸다"며 "선박에 대한 대대적 구조변경이 선박 침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므로 동부화재는 침몰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상 고유의 위험'이 침몰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며 "'해상고유의 위험'은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고, 우연성이 없는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도 침몰사고 원인에 대해 '증설된 설비로 현저히 무게중심이 상승해 상당한 복원력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침몰사고와 구조물의 변경이 관련성이 있다는 감정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석정건설이 보유한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했고 책임자 김씨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세월호도 배를 개조했기 때문에 배 자체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인적 보험금은 성질이 달라 배 개조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박개조
침몰사고
선박운항사
보험금
구조변경
우연성
홍세미 기자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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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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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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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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