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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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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맞은편 신축 중 '사랑의 교회' 소송당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길 건너편에 신축 공사중인 사랑의 교회가 소송을 당했다.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공사장 지하 1000여㎡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2012구합28797)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소장에서 "서울시가 지난 6월 서초구에 도로 점용허가가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구청은 이에 불복했다"며 "이는 지역 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장인 서초동 1741-1번지 도로 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줬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주민감사청구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신축공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9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립 초·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못 걷는다
공립 초등·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지만, 중학교에서는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원연구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 1인당 20만원선에서 징수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공립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박모씨 등 98명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220)에서 재판관 7(위헌):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회계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항에 속해있음에도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헌법 제31조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립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20명이 낸 동일한 청구는 "세입 조항이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2009년 박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1명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박씨 등은 항소심 진행 도중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5월 항소심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박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법률이 없어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형사법규에만 적용되므로 소송이 진행중이 아닌 학부모들은 새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지원비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교원연구비
의무교육무상원칙
좌영길 기자
2012-08-24
행정사건
'계약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부과 못 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사실상의 취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A종교단체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3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는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면서 "사실상 취득은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돼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2001다32120). 반면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고 있어(98도4347), 어느 경우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인격이 없어 직접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었던 A종교단체는 2007년 10월 단체의 대표자인 이모씨의 명의로 서울 마포구 일대의 땅을 사들여 유치원 건물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부지와 유치원 건물은 모두 이씨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됐고, 유치원 설립도 이씨가 직접 신청해 인가받았다. 유치원 부지와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모두 취득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A종교단체와 이씨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드러나자, 마포구는 A종교단체에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13억8100여만원의 과징금과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와 유치원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면제했던 취득세 1억5600여만원을 부과했다.
명의신탁약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서울마포구청장
취득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매매계약
임순현 기자
2011-12-1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허가없이 매입 후 제3자에 전매… 중간매도인이 양도차익 얻었다면 양도세 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매수한 다음 제3자에게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최종 매수인으로 마친 경우 중간 매도인이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 상태에 있다면 매매대금이 지급됐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두5811등)은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송모(71)씨가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0두236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했으면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은 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해 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에는 중간의 매도인 등에게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봐야 하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거나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전수안·차한성·이인복·이상훈 대법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됐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2005년 4월께 황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20억여원에 산 직후 권모씨 등 7명에게 27억여원을 받고 전매한 뒤 황씨와 권씨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권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송씨는 2009년 평택세무서가 "최종 매수인들에게 토지를 전매한 것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며 6억6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허가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매도인 등이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결과 그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시정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특정 토지에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구역의 토지를 계약하려면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매도인
양도차익
토지매매
양도소득세
투기거래
정수정 기자
2011-07-25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된 용도 식당이면 '주택특별공급'대상 안돼
주택의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했더라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라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유모(53)씨가 "국민주택 특별공급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2009두10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제도는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주거용 건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부상 '건물용도란'의 기재는 건물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이뤄지는 것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며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상업용 시설로 주로 이용해 왔고, 그에 대한 영업보상까지 이뤄진 건물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비록 건물이 식당영업에 부수해 주거용으로도 일부 사용돼 온 일이 있더라도 기준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98년부터 강서구 가양동의 주택에서 살아온 유씨는 2001년 건물을 식당으로 개조하고, 구청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했다. 그러던 2007년3월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유씨의 식당이 있는 지역이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사업부지'로 포함됐다. 이후 유씨는 11월 강서구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측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유씨는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98년부터 지금까지 건물에 거주하며 영업활동과 동시에 주거생활을 영위해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돼 있는 이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국민주택
주택특별공급
이주대책제도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류인하 기자
2009-12-02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정부·공공기관서 발주한 SW 저작권 소유권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도 이제 업무에 있어 전산화, 컴퓨터작업이 필수가 됨에 따라 각종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SW저작권’)의 소유자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정부·공공기관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공발주 SW의 지재권 귀속문제개선’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 중인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논의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밀 등 업무에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저작권 소유여부에 대해 일반 민간기업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현실반영 못한 법규정= 현재 SW저작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최근 발주자인 공공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됐었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SW개발계약에 의해 산출된 SW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간의 약정으로 저작권이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자가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약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12월 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SW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현황’을 봐도 SW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이 가지는 경우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인 저작권정보센터장인 정재곤 변호사는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판례 입장은=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만을 해서 개발·납품해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8다60590). 이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SW개발에 대한 보수도 용역대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발주자가 사양서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공하고 개발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SW개발계약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SW저작권을 원시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저작권 갖도록 개정돼야=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우선 창작자 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계약 상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으로 그 해결책 제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국가안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의 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다양한 SW개발방식 중에서는 발주자가 창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개발자가 모두 창작에 기여한 경우, 발주자만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발주자와 창작자의 산출물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정부
공공기관
전산화
SW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9-09-18
행정사건
'어장관리 민원해결' 조건 불이행 이유 어업면허신청 반려는 위법
행정청이 스스로 어장관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어업권자 한모(72)씨 등 4명이 충남 태안군을 상대로 낸 어업면허반려취소소송(2009구합10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한씨 등은 1988년 충남도지사로부터 서산군 남면 신온리 일대 수역에 대해 축제식 새우양식어업면허를 받아 98년 유효기간을 지난해 8월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한씨 등은 어업면허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지난해 5월께 태안군에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태안군은 같은해 6월 축제식 어업면허어장 운영과 관련해 인근 A어촌계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어업면허신청시까지 어촌계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우선순위결정통보를 했다. 그러나 한씨 등이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어업면허신청을 하자 태안군은 지난 1월7일 어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원고들이 어장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증거로 A어촌계의 자체회의록 만이 있고 이 사건 수역에 가서 확인한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A어촌계의 민원을 무마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을 했다"며 "이는 위원회와 태안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원고들에게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태안권의 의무를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태안군이 부관(어촌계 동의서)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업면허신청서 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어장관리
민원해결
조건불이행
어업면허신청반려
어촌계동의서
2009-08-04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 공무원연금 산정시 합산 못해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일하다 재임용된 판사의 개업 전후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모(51) 부장판사는 1985년3월 판사로 임명돼 근무하다가 98년8월 퇴직해 1년6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2월 다시 판사로 임명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2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합산을 인정받으면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한다. 합산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재임용되고 2년내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을 위해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 2008년12월까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정년인 63세까지 근무할 경우 재직기간이 21년 4개월이 되므로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심까지 기각당하자 그는 11월 “판사는 임기10년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연임발령이 없으면 당연퇴직 하므로 임기만료시점을 특례조항의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한다”면서 “합산신청을 공단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은 ‘나이, 연령’을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인 임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법관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정년’ 외에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판사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한 것으로 재직기간합산 조항과는 근거나 입법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판사재직기간
재임용
공무원연금
임기만료일
정년
근무상한연령
이환춘 기자
2009-04-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자격상실기간은 재직기간서 제외"
일정기간 공무원자격을 상실했다면 비록 판결을 거쳐 다시 공무원자격을 회복했더라도 상실된 기간 만큼은 전체 공무원재직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대교수 김모(48)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4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됐다가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임용권자는 재임용심의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분관계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해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해왔고, 재임용돼 다시 대학교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호봉이 재획정됐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4년부터 서울대 미대 조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98년 재임용거부처분에 따라 교수직을 상실한 뒤 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지난 2005년에 재임용됐다. 김씨는 이후 2007년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임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록 서울대학총장이 재임용탈락 기간동안을 합산해 호봉을 올려줬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원
재직기간
자격상실기간
재임용탈락기간
대학교원신분
대학교수
교수직
류인하 기자
2009-04-1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다시 논란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이 과거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대법원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96헌마172).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헌재, 대법원과 다른 판단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박모씨가 상속세납부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바10)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해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8년에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한편,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초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본래의 증여세액만을 공제하게 되므로 누진되는 세액만큼은 상속을 승인한 자만이 부담하게 된다”며 “실질과세 내지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는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를 포함시키는 대체수단을 선택하면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고, 상속을 승인한 자는 상속포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될 것”이라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볼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권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돼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구 상속세법 제18조2항은 상속승인자의 책임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등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장치도 있다”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합헌의견을 냈다. ◇ 대법원, 98년 합헌해석과 상반= 반면 대법원은 지난 98년 심모씨 등이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7누5022)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정위헌’ 논란 재점화 되나= 이번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2004두10289)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 한건의 한정위헌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최근 개헌논의와 함께 대법원과 헌재의 관할명시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로 입법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을 가진 결정”이라며 “다만 대법원과의 논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한정위헌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는 이상 해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이 어떻게 해석돼야 할지에 대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 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한정위헌
행정소송
납세의무자
상속세
상속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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