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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보수 군인보다 낮게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합헌
공무원 보수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가 잇달아 합헌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경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군인보다 낮게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중 경장의 봉급액 부분에 대해 재판관 6(기각):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7헌마444).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업무는 다르고,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봉급월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경찰공무원 계급에 있어서 경장과 군인계급에 있어서 중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재판관 7(기각)대 2(각하)의 의견으로 공무원 호봉획정기준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2항에 따른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기준에 대해서 "공무원호봉을 획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인 공무원호봉획정 기준들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2006헌마1192).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공무원호봉획정 기준에 따른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규정
경찰공무원
군인
인사체계
고유업무
호봉획정
엄자현 기자
2009-01-05
행정사건
형사일반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요구, 직무관련없이 돈 받아도 해임은 정당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자신의 직무과 관련없는 곳에서 돈을 받았더라도 엄격히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몇 년에 걸쳐 유흥업소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겨 해임된 경찰공무원 이모(46)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의소 상고심(☞2008두6387)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6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이씨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대상업소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형인 성모씨로부터 명목이 불분명한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이러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단속대상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지적하며 이씨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던 이씨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성씨의 형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총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해임되자 곧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마약수사과에 근무하는 이씨의 경우 유흥업소단속과는 직무관련성이 비교적 낮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공무원
청렴성
직무관련
뇌물수수
유흥업소단속
마약수사
류인하 기자
2008-07-11
산재·연금
행정사건
밤샘 업무후 찜질방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밤샘 근무와 회식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에 갔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야간근무 후 곧바로 12시간이 넘는 승진심사업무를 해 매우 지친 상태였다”면서 사망한 경찰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망 전 야간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심사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총 25시간30분 가량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김씨의 경력, 업무내용 및 김씨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야간근무 및 승진심사 업무의 강도가 그 자체로 김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업무종료 후에도 귀가해 휴식하지 않은 채 다른 승진심사 위원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어울렸다”면서 “다음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과 음주후 사우나를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그 전에 장기간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다 해도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인 김씨는 작년 1월께 밤샘 승진심사를 마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과로
밤샘업무
찜질방사망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음주사우나
김소영 기자
2008-02-12
행정사건
6·25 당시 군인돕다 사망한 마을주민도 국가유공자
민간인이 6.25사변 당시 군인들을 돕다가 포탄에 맞아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최근 6·25사변 당시 군인을 돕다가 포탄에 맞아 숨진 이모씨의 아들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876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또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에 의해 동원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50년 육군의 동원명령에 의해 포탄운반작업을 하다가 북한군의 포탄공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인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는 않았으나 전투 등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했던 자가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신분의 차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 법은 전몰군경등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전투 등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숨진 이씨 등은 6·25 사변 당시 하천에 빠진 군용트럭에 적재된 포탄을 운반하는 작업을 돕던 중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 사망했다. 그러나 수원보훈지청장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민간인
한국전쟁
국가유공자
포탄운반작업
전물군경
국가유공자등예의및지원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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