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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가 구매 요청 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회사의 상품 구입을 요청했다면 따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강매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입 강제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되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지정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한 3개 홈쇼핑사업자들은 티브로드홀딩스 외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정 15개 방송구역에서는 티브로드밴드 말고는 방송 송출사가 없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티브로드홀딩스는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3개 홈쇼핑 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게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것인데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구입강제 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방송 송출 거래관계에 있던 TV홈쇼핑 사업자인 GS홈쇼핑과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에 자사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시에 건설 중인 동림컨트리클럽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했다. 이 홈쇼핑 3사는 22억원씩을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한 예치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1년 8월 "티브로드홀딩스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원권을 강매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고, 티브로드홀딩스는 소송을 냈다.
우월적지위
공정거래
강매행위
구매요청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
좌영길 기자
2013-12-0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메가박스가 계열사인 온미디어 광고한 것은 부당지원"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같은 계열사였던 온미디어의 채널광고를 상영한 것은 부당하게 같은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5일 ㈜메가박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2012누256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가박스가 온미디어에 제공한 73억여원의 경제적 급부는 온미디어로부터 받은 반대급부를 크게 상회한다"며 "이 교환광고는 온미디어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가박스와 온미디어와의 계열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는 교환광고가 중단된 점으로 볼 때 광고가 온미디어를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오리온 계열사에 함께 소속돼 있던 메가박스와 온미디어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영화관과 케이블 채널에서 각각 서로에 대한 광고를 무상으로 상영하는 '교환광고'를 했다. 메가박스는 48~92개의 스크린에서 1일 4회 이상 총 73억여원 상당의 온미디어 채널 브랜드 광고를 상영했다. 온미디어 역시 영화채널 'OCN'과 '온스타일'등의 케이블 채널을 통해 메가박스가 주최한 '서울유럽영화제'와 '일본영화제'의 홍보영상물을 240여 차례에 걸쳐 방영했다. 당시 광고단가와 온미디어 측에서 무상 제작해준 홍보 영상물 제작비용을 합치면 1억 4000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메가박스가 광고를 온미디어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온미디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메가박스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메가박스는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교환광고
온미디어
계열사광고
메가박스
일감몰아주기
좌영길 기자
2013-10-29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태광그룹,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울고 웃고'
골프장 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사전구매해 부당지원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 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36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 계열사로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이호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한 구좌당 11억씩 총 792억원을 납입했다"며 "계열사들이 동림관광에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해 실질적으로 예치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총 11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시기였고, 계열사들이 적자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동림관광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했고 유리한 경쟁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날 태광그룹 계열사인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42491)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홈쇼핑사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홈쇼핑사가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판단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구입강요
거래상지위부당이용
동림관광개발
신소영 기자
2012-12-1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S-Oil 대형 정유사, '할당관세' 반발 40억대 소송
SK와 S-Oil 등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과세 당국의 할당 관세 적용 기준에 반발해 4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세금 32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360)을 냈다. S-Oil도 지난 23일 "14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관세 등 경정고지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223)을 냈다. 할당 관세란 특정 물품의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이 수입될 때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초과해 수입될 때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5% 가량의 '폐가스'의 성격을 손모(損耗, 써서 없어진 부분)로 봐야 하는지 부산물로 봐야 하는지에서 비롯됐다. 폐가스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보면 감면 감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유사는 폐가스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이기 때문에 폐가스를 제외한 제품 총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에는 대기로 방출돼 소실되던 폐가스를 현재는 재활용 과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원유 정제 공정에서 생산하고자 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폐가스는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이기 때문에 정유사에 적용된 할당관세를 다시 정해 그동안 적게 징수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계열사가 낸 소송은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선애, 정종화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S-Oil 사건은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김근재, 이선호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대형정유사
폐가스
부산물
할당관세
SK계열사
S-Oil
SK이노베이션
신소영 기자
2012-08-2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거래중간에 계열사 끼워넣어 순차적 거래 위장시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부가세 부과 대상
회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순차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거래증빙 서류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465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며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회사인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C사로부터 거래에 관한 법정 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사는 2004년 C사로부터 7억600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했다.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 거래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고, A사는 이를 기초로 2004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영등포세무서는 A사가 C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27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계열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거래증빙
영등포세무서
가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법
좌영길 기자
2012-05-18
행정사건
법원, 집회 방해 목적의 '선접수' 집회신고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희망연대노조가 "옥외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84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연대노조는 KT의 계열사인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집회를 신고했고, KT 서초지사는 신상품 요금제 홍보 목적의 집회를 신고했다"며 "두 집회의 목적으로 봐서 상반되거나 방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KT 서초지사가 신고한 캠페인의 참가 인원, 진행 모습 등을 보면 사옥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열리는 두 집회가 상호 충돌할 수 있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찰력을 동원해 예방 수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KT 서초지사 앞에서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초경찰서가 KT 측이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희망연대노조
옥외집회
서울서초경찰서장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회
집시법
집회시위의자유
김승모 기자
2012-05-01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인수는 부당지원"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의 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인수한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08누26208)에서 "계열사 사모사채 저리인수는 부당지원에 해당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모사채 인수부분을 뺀 과징금을 재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54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기간중인 2004년4월 발행금리 8%의 무보증공모사채를 발행했다"며 "이 공모사채는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제376회차 사모사채와 발행일자가 근접하고 무보증이라는 점이 같은 반면 만기는 더 짧아 금리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76회차 사모사채의 인수금리인 5.86%보다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6회의 사모사채 인수행위는 기준이 되는 공모사채 발행일자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등 지원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기한 5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2004년3월부터 2005년3월에 걸쳐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3,5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4.79~5.86%의 금리로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8월 15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산업은행은 9월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부당지원
이환춘 기자
2009-07-0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표권 양수, 금원대여로 볼 수 없다
한국P&G판매의 쌍용제지 코디 상표권 양수를 금전소비대차로 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국적기업인 P&G 그룹의 계열사인 (유)한국P&G판매는 2001년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쌍용제지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264억여원에 양수했다. 한편 쌍용제지는 2005년5월 P&G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주)쌍용씨앤비에 매각했고, 같은 날 한국P&G판매는 코디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쌍용씨앤비에 양도했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한국P&G판매가 쌍용제지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10월 법인세 76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P&G판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8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유)한국피앤지판매가 “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1536)에서 “76억여원 법인세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P&G판매와 쌍용제지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고, 역삼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삼세무서는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에 해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P&G판매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역삼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거래
실질과세
한국P&G
쌍용제지
금전소비대차
상표권양수
이환춘 기자
2009-06-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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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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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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