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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공개해야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대학교수 조모씨등 3명이 "우리나라의 교육실태 연구를 위해 요구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대입수능시험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588)에서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 학생의 번호, 이름을 제외한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능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국민에 대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이미 만연해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피고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원데이터를 공개하며 학교명을 공개할 경우 개인별 식별자료가 없더라도 졸업앨범을 비교해 개인별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식별자료가 없는 정보만으로 개인별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1%정도의 초·중·고등학교를 표집해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그 내용에는 학생들의 교과별 점수, 성취수준, 학생·학교장·교사에 대한 설문이 포함돼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수능을 점수화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1%정도의 표집조사이므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데도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판단해 수능원데이터의 정보공개만 허용했었다.
개인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엄자현 기자
2007-04-30
행정사건
식품위생법상 단속절차 지키지 않은 음식점 단속은 위법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상의 단속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거한 음식물에서 세균이 검출됐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모씨(33)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2494)에서 "절차에 따른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 등을 수거한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거물에 대한 세균의 존재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수거 후 실제로 수거한 식품을 검사했는지, 수거하지 않은 다른 식품을 검사했는지 등의 다툼이 생길 여지를 방지하고 수거에서부터 운반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균오염 및 세균증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거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음식점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더라도 위법한 수거절차로 인해 수거로부터 운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모듬초밥에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돼 증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수거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수거된 이 사건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 진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압구정동에서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청의 음식점 위생관리점검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단속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세균오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식품위생법
단속절차
음식점단속
위생관리점검
황색포도상구균
영업정지처분
오이석 기자
2005-04-12
행정사건
형사일반
정부기관 자문위원도 수뢰죄의 주체
정부심의기관의 자문위원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동안 신약의 안정성 검사 등과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씨(59)에 대한 상고심(☞2000도45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담당자의 주된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각종 소분과위원 후보자 群에 속한 것만으로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소분과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 등으로 있던 지난 92년 5월∼95년 11월 사이 N제약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8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소분과위원은 안건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이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정부심의기관
자문위원
공무원
박종세
식약청장
수뢰죄
홍성규 기자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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