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도로교통법
검색한 결과
3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음주'로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도 취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 기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직 개인택시 운전기사 정모(49)씨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84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의미하고,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포함된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택시운전자격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정씨는 2009년 2월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같은해 3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정씨는 6개월 뒤인 9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다. 2010년 울산시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여객자동차법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이란 여객자동차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택시운전기사
지자체
운수사업법
운전면허
좌영길 기자
2012-08-03
민사일반
행정사건
매각후 잔금 못 받자 버스 회수·보관… 절도죄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차량절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중대한 법익침해가 아니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2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8일 절도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89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는 형법 제329조에 정한 절도죄가 성립할 정도로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김씨는 버스 매매 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해 보관하겠다는 생각으로 버스를 운전해 간 것이므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는 의사·인식과 함께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이모씨에게 버스를 팔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매매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해 보관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버스를 가져갔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씨는 같은 해 8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차량절도죄
법익침해
운전면허취소
기소유예
매매잔금
김승모 기자
2012-06-18
행정사건
교통방해 이유로 면허취소는 부당
일반도로를 막고 자동차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13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1구단86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될 만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며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1항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A씨가 동료와 함께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드레그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가 "교통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임입법
운전면허
면허취소
드레그레이스
임순현 기자
2011-06-22
행정사건
헌법사건
오토바이 고속도로통행금지는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제63조 헌법소원(2007헌바90 등)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며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쉬운 점 등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할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장래의 일정시점에서는 그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퀵서비스 배달 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김모씨 등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벌금형 등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씨 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고속도로통행금지
주행속도
배기량
엄자현 기자
2008-08-06
행정사건
기중기 음주운전에 대형면허취소는 부당
기중기는 건설기계조종면허로 운행하는 것이어서 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도로교통법상의 1종대형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종대형면허를 취소당한 임모(37)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8구단1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음주상태에서 조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두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또 “제1종 대형면허로는 기중기를 운전할 수 없어 기중기의 운전은 1종대형면허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기중기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의해 건설기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1종대형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 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임씨의 1종대형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임씨는 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기중기
건설기계조종면허
1종대형면허
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
2008-05-24
행정사건
적성검사 안받아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봐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효력정지기간의 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년간 운전면허시험을 못보게 된 김모(47)씨가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등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보지 않고,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면허신청을 했다면 어렵지 않게 면허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모르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간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괄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괄호의 내용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자에 대해 2년간 운전면허 결격대상자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그 때부터 다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대상자로 인정돼 결국 결격기간이 순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보다 오히려 장기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자에 대해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2년간의 응시제한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것이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무면허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적성검사
면허취소
효력정지기간
도로교통법
무면허
엄자현 기자
2008-04-08
행정사건
여중생 유인해 성추행한 택시기사 공소기각돼도 면허취소는 정당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이모씨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강제추행’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추행’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98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위력으로 여중생인 A양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범죄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의 간음·추행죄 등은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형법이 이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법조항의 취지는 엄격한 의미의 살인, 강제추행 등에 한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봐야하므로 ‘강제추행’범죄에는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강제추행
면허취소
공소기각
도로교통법
엄자현 기자
2008-01-05
행정사건
[운전면허 화제판결] 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오자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17일 운전면허증을 제때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정모씨가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16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소로 통지서를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두 차례 보냈으나 등기우편이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했다"며 "원고가 당시 통지서 배달장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바람에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교통사고가 날 때까지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일반우편 발송사실만으로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행정처분이 있은 후 180일이 지난 후에야 행정심판을 제기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했더라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외출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가 아니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것이 확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지난해 3월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청은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가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한 후 정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9월에 교통사고가 나 그 사실을 알게된 정씨는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갱신
사전통지서
수취인부재
반송
면허취소
운전면허증
면허관청
엄자현 기자
2007-04-24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