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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강제징집 피해 인청공항서 난민신청서 낸 외국인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회부 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은 난민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태어난 A(23)는 지난해 11월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 난민인정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짓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판단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고 A를 송환대기실에 수용했다. A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또 지난 4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며 접견허가가처분 신청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출입국관리소는 A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라"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와 함께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가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 청구소송(2014구합3038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 진술 일부가 일관성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징집 거부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회부 결정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어 난민법에는 불회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를 한 다음, 난민인정 심사·결정을 하는 점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5일 접견허가가처분사건(2014헌사592)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A가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인신보호 청구소송이 하급심에서 인용됐지만,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은 재항고심에 접수돼 머지않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를 대리한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제대로 된 증거조사 절차도 없고 난민인정심사 신청자의 조서열람권도 보장되지 않는 출입국관리소의 불회부 결정에서 난민인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난민심사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난민법의 취지대로 제도가 운용·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출입국관리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난민법
실체적사유
재량일탈남용
난민인정신청
접견허가가처분
2014-06-13
행정사건
"국정원은 내부조사 때도 변호인 도움 받게 해야"
국가정보원이 보안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수사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직원이 요구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한 국정원 직원을 그대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비밀누설에 대한 조사는 형식을 행정조사로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와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피조사자인 김씨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김씨가 권리를 침해당해 조사관의 답변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6급 직원이던 김씨는 2010년 직권남용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강등처분을 다투며 2011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에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법원에 국정원 직원 실명이 담겨있는 내부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고, 보안업무관리규정 위반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결국 2011년 해임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취소
변호인조력
국정원내부조사
수사
변호인참여
신소영 기자
2013-08-08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영장주의 위반여부 공개 변론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소장이 긴급보호조치한 뒤 강제퇴거시킨 것이 영장주의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2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네팔인 A씨와 방글라데시인 B씨는 2008년5월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긴급보호된 뒤 약 2주 뒤에 자국으로 강제퇴거당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긴급보호 및 강제퇴거명령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2008헌마430). 이날 변론의 쟁점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장서연(33·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법관이 아닌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용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 대리인 김재방(38·〃39기) 변호사는 "보호제도는 이의신청 등 방어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이 있고 행정심판 등 사후적 사법심사 역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긴급보호 역시 그 요건을 다 갖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근로3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공개변론에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 볼 때 청구인들이 이주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삼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청구인들을 표적단속해 강제퇴거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들의 노동3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3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긴급보호조치
강제퇴거
노동3권
영장주의
적법절차
정수정 기자
2011-05-13
행정사건
헌법사건
"남성 평등권 침해" "私學의 자유 존중해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 등 3명이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2,000명인데 이대에 할당된 정원 100명을 빼면 남성은 사실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성승환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바로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시험 등을 합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화여대측 대리인 이선애 변호사는 "청구인들에게는 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이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민형기 재판관은 "제대군인 가산점 문제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일정범위 이상의 혜택을 준 것이 문제인지가 논란이 됐다"며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이번 사건은 입학자격을 여성에게 한정한 것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비율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성에게 입학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남성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문제를 언급하며 "청구인 중 한 명은 지금 중앙대로스쿨에 재학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중대를 자퇴하고 이대로스쿨에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또 이대의 모집요강발표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선애 변호사는 "이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법인에 불과하므로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교육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변호인양성을 담당하는 로스쿨은 국가로부터 공무를 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이화여대가 사인의 지위에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단순한 사인으로 봐서는 안되고 국가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며 "법관이나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므로 국가가 수행하는 교육을 이대가 대신한다고 볼 수 있어 이는 단순히 사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목 재판관은 "로스쿨에 입학해도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고 다시 법관임용절차를 거쳐야 법관이 되는데 이 사건으로 공무담임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직업교육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을 공무로 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권력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원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서'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기재하면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해 인가처분을 받아 신입생을 모집해왔다.
제대군인가산점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성
입학자격
평등권침해
정수정 기자
2011-02-14
행정사건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결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결정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허가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모100). 재판부는 또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10모205). 재판부는 "항고 또는 재항고의 대상은 '법원의 결정'에 한정된다"며 "그러나 재항고인들은 원심 법원 재판장의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피의자 김석기 등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주환 등의 변호인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항고인들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에 대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어떤 이유이든 법관이 해당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게 돼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원심결정 후 전보 또는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해 더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됐다"며 "따라서 기피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과 경찰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맡고 있던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 1월께 피고인측 변호사가 신청한 미공개 수사기록 2,160여쪽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자 이에 반발,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지난달 4일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법원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령이 났으며 후임에는 김인욱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용산사건
수사기록
사건기록
열람
등사
재판부기피
류인하 기자
2010-02-26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검찰이 "용산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용산참사'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2010초기1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제기한 기피신청(2010초기9)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은 재정신청에 첨부된 수사기록의 무분별한 열람·등사 등으로 인한 폐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 열람·등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 당사자대등의 원칙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당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은 형소법 제26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할 헌법상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법리적으로 볼 때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사와 같은 자격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절차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특수한 재판절차라는 성질을 가진다"며 "재배당절차를 통해 형사 항소심 사건과 재정신청을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재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정기인사에서 이광범 부장판사는 오는 22일자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 발령돼 기각결정과는 무관하게 '용산참사' 재판에서 손을 놓게 됐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기피신청
김석기
재정신청
이환춘 기자
2010-02-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 제한한 경우 준항고 청구권자는 변호인 속한 법무법인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제한한 경우 준항고를 할 수 있는 청구인은 변호인 개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라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노모 검사 등 2명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는 준항고 청구권이 없음에도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여 판단했다"며 낸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9모796)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서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또는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가진다"며 "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 및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해당 법무법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무법인이므로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개인에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준항고인은 H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대표해 피의자 최모씨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직무를 행하다 각 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은 법무법인"이라며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대표해 직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한 준항고인에게는 독립적으로 사건의 각 처분을 취소를 구할 준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준항고인에게 준항고인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각 처분의 위법성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한 원심결정은 준항고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자판으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변호를 맡은 H법무법인의 여모(47)변호사는 지난해 3월4일 최씨와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접견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3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하고, 단 10~15분 정도만 접견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3월4~12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검찰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접견 및 피의자신문참여 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준항고
접견제한
청구인
법무법인
류인하 기자
2010-01-21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외부전문가
묻지마범죄
성매매
심리분석
일산초등생납치성폭행미수사건
엄자현 기자
2008-12-1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현직 부장판사, 법관징계법 위헌제청신청
현직 부장판사가 현행 법관징계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제청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법관징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해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법관인사를 비판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작년 10월 정직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징계결정에 불복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취소소송(2007추127)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정 부장판사는 위헌제청신청서에서 “현행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항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은 또 법관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대법원 단심으로 정하고 있는 제27조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15일 대법원 406호 회의실에서 정 부장판사가 낸 징계결정무효확인및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법원행정처에서 김인겸 윤리감사관과 김경환 기획2담당관 등이 소송수행자로 참여했으며, 정 부장측에서는 안원모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현직부장판사
법관징계법
인사비판
사퇴요구
징계결정무효확인
정성윤 기자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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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 대법 '위법수집증거' 재확인
판결기사
2024-04-26 12:2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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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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