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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적법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을 만들고 교육결과가 나쁜 경우 재교육이나 직위해제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07년4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4월 1,2단계 교육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3월의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7월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이어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자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추가했다. 정년을 불과 2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인권침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처분취소의 소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직위해제처분취소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A씨가 "현원의 3%를 전출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강제할당한 현장시정추진단 선정 및 운영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00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시정추진단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 내용도 봉사정신 함양과 주요시책 개발이 포함되는 등 공무원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현장시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은 인사권자인 서울시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관의 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A씨는 성실성은 있으나 기획력, 중요 역할 수행능력, 적극성, 정확성 등이 부족한데다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서울시현장시정추진단
인사권행사
직위해제
보직권
인사권
이환춘 기자
2009-06-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건청탁 의혹 검사장, 고검 검사로 인사조치는 적법
김흥주씨 사건과 관련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을 받은 ‘K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1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권모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은 ‘강임’처분으로 위법하고 사건관련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 됐으므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처분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인사처분은 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전보처분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만나 김흥주 관련사건의 무마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찰수사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사건무마 시도목적이 아니라면 원고로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적어도 원고가 김흥주씨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인사권자가 인사발령처분 즈음에 이런 원고의 행위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 무리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권한이 막강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엄정, 공평, 불편부당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적인 동기에 의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요구받고 있고, 직위를 이용한 사건무마시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인사발령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검사는 2001년 김흥주씨가 내사를 받자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무마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수사관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2월 이루어진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강등되자 소송을 냈다.
김흥주
사건청탁
인사발령처분
검찰청법
강임
무마청탁
보복성수사
엄자현 기자
2008-10-23
노동·근로
행정사건
별정직 공무원, 직제개편 이유 면직처분은 정당
별정직 공무원의 보직이 없어지게 됐다면 이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경호실에서 특공무술 직무를 수행하다가 경호실에 특공무술관련 보직이 없어졌고, 성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면직된 유모씨가 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4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는 임면권자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해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유씨는 특공무술 사범직위가 폐지됨으로써 직권면직된 것으로서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면직사유가 되는 ‘직제의 개폐로 인한 폐직’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위 직제개폐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경호실에서 기본무도로 무엇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 경호수행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정직공무원
면직처분
직제개편
대통령경호실
직권면직
성폭행혐의
엄자현 기자
2008-05-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직권고 거부후 두차례 강등조치에 반발 업무거부 이유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
사직 권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두차례에 걸처 보직을 강등하고 이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9880)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므로 처분취소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사직권고를 거부당한 직후 박모씨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의도적인 보복인사"라며 "강등후에도 다른 직원이 통상 배당받는 업무의 10%정도 만을 부여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한 뒤 박씨의 항의를 받고도 이에 대응하지 않다가 업무거부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보직을 보상센터장에서 팀장, 팀장에서 팀원으로 두단계나 강등한 것은 원고회사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입사 8년 후배의 지휘를 받게하는 등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박씨의 업무거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982년 현대해상에 입사해 보험금 지급 등 보상업무를 담당해 오다 96년 보상센터의 책임자인 센터장으로 승진했으나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98년 보상팀장으로, 2001년12월 팀원으로 강등된 후 이에 불복하며 업무를 거부하다 지난해 3월 징계면직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회사측이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직권고
보직강등
부당해고
업무거부
징계면직
현대해상
김백기 기자
2003-06-20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권면직된 국정원직원 면직처분취소소송 승소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99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취소송(☞2001누15551)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면직의 근거 자료가 된 국가정보원 감찰기록에 의하면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검찰담당자로부터도 직무태만 및 근무분위기 저해 직원으로 평가돼 있지만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첩보보고서로서 보고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령불복종과 직무태만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김씨의 인사기록에 아무런 징계 받은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설혹 감찰기록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국가정보원 신분을 박탈할 만큼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극히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74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직원에 임용돼 정보사무관으로 근무해오다가 98년 감축인원에 포함돼 총무관리국으로 전보된 후 약1년 정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99년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1998년2월 4급 이상 간부 5백22명, 5·6급 직원 61명을 총무국으로 전보 발령해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약 1년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방법으로 자진 사직을 유도했었다.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직권면직
첩보보고서
명예퇴직
사직유도
장정화 기자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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