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단체협약 규정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구랍27일 4개월간 월 2∼6일간 회사를 무단결근해 징계해고를 당한 이모씨(56)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자신이 근무하던 제일택시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두9063)에서 "이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5일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처분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근무하던 제일택시의 경우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7일이상'을, 98년1월 노사합의에 따라 개정된 단체협약은 '무단결근 5일이상'을 면직사유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단체협약 개정 경위와 취지에 비춰 개정 전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는 만큼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가 상습적인 무단결근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점, 결근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회사의 피해에 비해 1/3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월 5일이상 무단결근한 이씨에 대해 결근공제를 하지 않고 징계해고처분을 했다하더라도 과중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5월 상습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제일택시의 재심신청에 따라 '정당한 해고'라는 재심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