嫡母와 生母 등 어머니가 둘인 사람이 군 복무 중 순직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는 아들을 주로 양육한 생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4일 윤모씨(65)가 목포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9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돼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해 왔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 유공자의 모로 등록해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해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해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법에 의해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제4조 및 5조 규정은 구법이 폐지되고 새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해 등록돼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박모씨와 사실혼 중에 낳은 아들이 80년 군복무 중 숨졌으나 피고가 박씨와 그 가족들이 낸 유족 등록신청은 받아준 반면 자신이 낸 신청은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