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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동료와 '불륜' 30대女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경기도 안양시 목재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던 A(36·여)씨는 입사 10개월 만에 징계해고를 당했다. A씨가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이 있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B씨는 주변의 눈초리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직원들에게 '사장의 간교함은 뱀에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자메시지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주로 B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0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료나 친구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 13명의 소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들의 불륜,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분위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동료
불륜
사내질서
징계해고
부당해고
징계사유
신소영 기자
2013-05-21
노동·근로
행정사건
무기계약직 된 줄 모르고 낸 사직서 무효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된 사실을 모르고 낸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기학원이 "근로자 정모씨에 대한 퇴직처리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9419)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시행 후 2007년 9월 1일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2009년 9월 1일부터 정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다"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학팀장은 2010년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후임자 발령을 위한 사무처리를 하는 데 절차상 사직서가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며 "정씨는 자신이 2009년 9월 1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음을 알지 못한 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사직서 제출은 내심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경기대도 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경기대에서 사무보조를 하던 정씨는 비정규직으로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다. 2010년 8월 재계약을 앞두고 진행된 연봉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씨는 행정절차상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경기대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무기계약직
무효사직서
경기대학교
부당해고
이환춘 기자
2013-01-04
행정사건
헌법사건
긴급조치 위반 해직교사 해직기간 호봉 모두 인정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직됐다가 23년 만에 복직한 교사가 해직기간의 호봉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백모씨가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호봉확인소송 항소심(2009누19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백씨의 의원면직은 사직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1976년 6월 12일 출근 도중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돼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11일 동안 중앙정보부 지부에 불법감금된 채 구타 등 고문을 당했다"며 "당시 백씨의 가족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백씨의 행방을 알지 못한 상태인데도 백씨의 의원면직은 불법구금 중이던 같은 달 16일 자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발령 서류 내용과 달리 경상북도 교육감이 작성한 경력증명서에는 백씨의 퇴직사유에 관해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음'이라고 기재돼 있고, 달리 백씨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원면직 조치를 학교 측에 의한 실질적인 해고로 본다 해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에 터 잡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유신정권 시절인 지난 1976년 6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하고 폐지를 선전하는 내용의 '4·19 선언문' 등을 후배들에게 읽어주며 선동한 혐의(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불법구금 기간에 의원면직 처리된 백씨는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돼 23년만인 1999년 1월 다시 교원으로 임용됐다. 백씨는 2008년 4월 대구교육청에 해임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할 것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고 판결(2010도5986)했고, 백씨는 지난 2월 대구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0재노2).
유신헌법
긴급조치
교원호봉
불법감금
해임기간
이환춘 기자
2012-07-01
행정사건
법원, 집회 방해 목적의 '선접수' 집회신고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희망연대노조가 "옥외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84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연대노조는 KT의 계열사인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집회를 신고했고, KT 서초지사는 신상품 요금제 홍보 목적의 집회를 신고했다"며 "두 집회의 목적으로 봐서 상반되거나 방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KT 서초지사가 신고한 캠페인의 참가 인원, 진행 모습 등을 보면 사옥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열리는 두 집회가 상호 충돌할 수 있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찰력을 동원해 예방 수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KT 서초지사 앞에서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초경찰서가 KT 측이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희망연대노조
옥외집회
서울서초경찰서장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회
집시법
집회시위의자유
김승모 기자
2012-05-01
행정사건
총장직 그만 두고 3년 넘게 퇴직연금 받았다면 교수직도 함께 실효된 것으로 봐야
총장직을 그만두며 상당 기간 교수직 퇴직연금 등을 받아왔다면 교수 직위도 함께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전 B국립대 총장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의 항소심(☞2011누2683)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총장직에 임용되거나 임기만료 이전에 사직했다고 해도 여전히 교수의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만 교수 면직 처분 이후 3년 6여개월이 지난 후 새삼스럽게 교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의원 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한다"라며 "A씨가 B대학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총장직을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돼 있는 점, 이에 B대학이 인사발령 통지서에 '총장직을 면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에 따르면 A씨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오직 '총장직에서의 사직'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교수직의 사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2007년 5월 총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월 31일 의원 면직 처분을 받은 후부터 소를 제기한 지난해 1월까지 무려 3년 6개월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매월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B대학에 출근하지 않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B대학도 이를 전제로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해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등 총장 사임에 교수직의 면직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런 신뢰에 반해 교수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국립 B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돼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던 중 논문대필 문제로 감사 대상이 되자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7년 5월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 면직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교수직을 사직하지 않았고 총장 사직 시 교수직을 사직한 것도 아니므로 국립대 교수 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2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학교총장
교수직퇴직연금
교수직위확인소송
교수면직처분
국립대학교수
2012-02-01
행정사건
서울고법,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파면은 부당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26430)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M연구원에서 이뤄졌고, 이런 조작은 황 박사의 전문지식 범위를 벗어나 지휘·감독이 쉽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반성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문제가 된 2004년과 2005년 논문을 모두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연구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연구절차 및 연구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무리한 성과주의에 빠져 논문의 일부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불법으로 난자를 이용했다"며 징계처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황씨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켜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하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과학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서울대와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평가에 커다란 타격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줄기세포논문조작
황우석전서울대교수
징계위원회
논문위조
서울대학교
김승모 기자
2011-11-04
행정사건
총장 사임했다고 교수직 당연 상실은 안돼…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54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됐다는 것만으로는 교수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등의 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수등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 교수등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는 전제 아래 고등교육법 제2조7항에 규정된 고등교육기관인 예술학교의 교수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그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됨으로써 당연히 종전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06년3월 4년 임기의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학교측이 교수직복귀를 거부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령상 대학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직위는 상실되며, 임기가 만료되면 교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규정은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총장사임
한예종
황지우
중도사직
교수직
당연상실
정수정 기자
2010-11-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승인해도 무효로 볼 수는 없어
도시정비구역지정이 확정되기 전 정비예정구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정비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최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2010구합9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 행해진 이 사건 설립승인처분은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면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정비예정구역이 이미 지정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하자는 처분의 무효사유인 중대·명백한 하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지난 2001년5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2003년11월 사직2구역 일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이후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이 구역 일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예정구역
도시정비구역
재개발
김재홍 기자
2010-07-1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정원보다 적어 잦은 초과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다면 입사한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호텔 조리사 이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4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호텔 취업 전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양식당에서 근무를 하다 연말 성수기에 호텔로 이직했는데 조리부에는 원래 5명의 직원이 근무하다 직원들이 사직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이 근무했고, 특히 연말 성수기에는 행사준비를 위해 5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입사 후 자주 초과근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병력, 가족력을 비롯한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가 호텔로 이직한 후 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 입사해 조리사로 근무하다 입사한 지 50여일 만에 쓰러져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발생 전 5일동안 연속 초과근무를 한 상태였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업무상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고 업무적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초과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근로자수
심장질환
호텔조리사
정수정 기자
2010-06-18
행정사건
황지우씨, 한예종 교수지위 확인소송 패소
학교장 임기만료시 임용전 교원으로 복귀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중도 사직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으로 재직하다 중도 사직한 시인 황지우(56)씨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사직 다음날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2009구합2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5항 등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다 학교장으로 임용돼 4년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 다음날 학교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 교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규정을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사직한 경우까지 사직후 당연히 교원으로 임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06년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학교 측이 교수직 복귀를 거부하자 7월 소송을 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교육공무원법
황지우
교수직위확인소송
이환춘 기자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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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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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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