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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여중생 유인해 성추행한 택시기사 공소기각돼도 면허취소는 정당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이모씨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강제추행’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추행’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98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위력으로 여중생인 A양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범죄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의 간음·추행죄 등은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형법이 이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법조항의 취지는 엄격한 의미의 살인, 강제추행 등에 한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봐야하므로 ‘강제추행’범죄에는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강제추행
면허취소
공소기각
도로교통법
엄자현 기자
2008-01-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노래방 미성년 도우미 고용
노래방 등에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했을 경우에 다른 법률에 유사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더라도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차모·최모씨 부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72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시행률을 들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로 돼있고,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부과기준은 금 5만원이므로 3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450만원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한 청소년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돼야 할 것" 이라며 "피고가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운영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영업의 형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씨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차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도 비록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했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임·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보도방에서 불러 일시고용하는 형태이므로 인력소개업자의 말을 믿고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고용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 고용할 때는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부부는 각각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 "다른법과 경합땐 특별법 우선 적용"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사건은 청소년보호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등에서 유사한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음비게법은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서 고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3월 혹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심을 맡은 이영진 판사는 "원고들이 과징금부과처분 이후 사업장을 양도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의 실익이 없어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450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이 판사는 "다른 법과 경합이 있을 때 특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우선적용돼야 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 등을 생각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래방이 음비게법에 의해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타 공익목적을 비교해 볼 때 적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에서도 원고들의 업소가 법시행령 제3조 제4항 2호의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라면 청소년 1인당 5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영업이 제3조 제4항 2호에 해당하므로 1명 1회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야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이 판사는 "유흥주점의 안주등이 조리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영업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명 1회 고용마다 최고 천만원의 과징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노래방도우미
청소년보호법
단란주점
음비게법
노래연습장
음반및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영업정지
엄자현 기자
2007-04-10
금융·보험
행정사건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금감원처분 법적근거 없다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지난 2002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처분을 받은 김상철 전 외환신용카드 대표이사(62)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1476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처분의 근거가 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1호 등의 규정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해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독기구설치법 제42조가 피고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건의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문책경고의 권한까지 함께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원고에게 한 문책경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외환신용카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금감원이 25개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검사과정에서 회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1백80명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30명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신용카드
할부금융
문책경고
외환신용카드
김상철
정성윤 기자
2005-02-25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포커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지결정 여부 주목
미성년자관련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법조계는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직권으로 가처분결정을 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오는 9월로 예정된 신상공개는 본안 결정이 내릴 때까지 일단 못하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을 들며 위헌제청사건 당사자의 재판은 정지되겠지만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 모든 법률은 합헌임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그대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6백75명에 대한 신상공개는 예정대로 9월에 실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려 헌재결정이전에 신상공개가 행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성격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이유는 신상공개가 ‘형벌’이기 때문에 징역형 같은 법원의 판단 이외에 또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중처벌’이고 ‘법관의 재판 없이 형벌을 가하는 것’이 되어 위헌의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공개의 주된 입법취지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제고와 범죄예방효과에 있다”며 신상공개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고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주소를 시·군·구까지만 공개해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결국 법적인 논점은 신상공개가 ‘형벌’이냐 ‘행정처분’이냐 하는 문제다. ◇각계의 반응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법원이 좀 더 생각했어야 한다”며 “시행초기인데 이런 결정이 나온 점은 아쉽다”라는 반응들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신상공개’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과 사회의 보호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편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가처분을 한 전례는 없다. 명확한 법규정도 없다. 헌재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으며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헌법소원 사건이었다. 사법시험 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한 1차시험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사법시행령(헌재 2000년 12월 8일, 2000헌사471)과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한 군형법시행령(헌재 2002년4월25일, 2002헌사129)에 대해 가처분을 결정했는데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처분 결정의 요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40조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헌법소원과 위헌제청을 달리 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든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이므로 이번 사건의 경우 더욱 가처분의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본안결정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그 기간동안 상황의 변화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성범죄자’라는 특성상 당사자가 가처분신청을 내기가 쉽지 않고 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위헌제청을 한 사건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방치한다면 헌법수호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사자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경우 직권으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면 문제는 간단해지는데 이번 사건 신청인은 이미 법원에 의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법원은 제소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할 수 있지만 헌재는 법규의 집행자체를 정지시키도록 법률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라는 법규가 걸리게 된다.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공개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아직 공개된다는 확정적 통보가 없기 때문에 ‘직접성’이 결여되고 이미 신상공개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 행정법원을 통해 제소할 수 있는데 헌법소원을 낸 것이 되어 ‘보충성’의 원칙에 결여, 각하되게 된다. 이번 위헌제청결정의 직접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자신은 바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헌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또한 가능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대안 법원일각에서는 “성매수 부분만이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자체의 방식과 법규가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예방이 되려면 확실하게 공개하고 공개의 결정도 법원에 맡겨 성범죄 형선고시에 공개여부와 방식 등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사진까지 공개하며 확실하게 예방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아래 공개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미성년자성범죄
신상공개
여성단체
행정행위
사법시험
미결수용자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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