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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민 반대로 ‘3년 표류’ 반려동물 장묘시설…
지역주민의 반대로 3년간 표류하던 울산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마침내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실정법과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지자체에 대해 "이유 없는 구실을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울산건축협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17)에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에 관한 동물보호법 제33조 3항은 문언상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는 등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닌)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을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제시한 건축물의 세부용도 기준은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요건이 아니다"라며 "조합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승인 절차를 마친 이상 군청은 재차 용도변경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의 거부처분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내세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자의적인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 "구실 내세워 자의적으로 행정처분…" 이례적 질타 울산건축협동조합은 2014년 7월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납골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 일대의 밭 782㎡ 등 토지를 매수하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용도로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했다. 1년뒤 건물이 완공되자 울주군은 "건축물 용도를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보완사항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응하지 않자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조합은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7년 5월 "울주군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투쟁끝에 어렵사리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이 영업신청을 내자 울주군은 또다시 건축법 제2조 2항을 근거로 장례시설·납골시설로 용도변경 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묘지관련시설이 아니면 영업신청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조합은 크게 반발했다. 처음부터 울주군의 부당한 행정처분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했는데, 그 기간 중 변경된 내용까지 반영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울주군은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했고, 조합은 지난해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물보호법
영업등록신청
울산건축협동조합
반려동물장례식장
영업
왕성민 기자
2018-07-11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확정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보공개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두31733)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홍준표(64·사법연수원 14기) 대표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전 의원이 부당한 금품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때다. 두 정치인은 의혹을 샀던 금품의 출처에 대해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특수활동비
국회
정보공개
이세현 기자
2018-05-0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국민 알권리…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 공개하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에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국한되긴 했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신비 인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관련 자료를 곧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롤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두5477)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국가의 감독·규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총괄원가 등 일부자료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청구 대상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와 방통위 업무수행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요청보다 크지 않다"며 원가자료 공개의 필요성을 긍정했다. 다만, 공개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도 이날 선고 직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
정보
이동통신
손현수 기자
2018-04-12
행정사건
[판결]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올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3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 7월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도 변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시헙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련 정보를 비공개처분한 것과는 모순되게도 사법시험에 대해선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로스쿨 지원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학교의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게는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는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협회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도 로스쿨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그동안 로스쿨에 대한 평가가 기존 명성에 의지해왔는데 앞으로는 합격률이라는 중요한 지표로 로스쿨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의 평가요소에도 합격률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명성이 높지는 않지만 알차게 교육을 잘해서 합격률이 높은 로스쿨은 격려받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로스쿨
합격률
이장호 기자
2017-11-02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 6년만에 결론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소송(2012두45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4대강 사업시행계획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사업이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며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17개 세부 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 효과가 인정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금강 사업은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수단"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이날 같은 취지로 제기된 한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2011두32515)에서 시민단체에 패소판결했고, 같은 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산강 관련 소송(2012두7486, 2012두7493)에서도 시민단체에 패소 판결했다. 같은 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또 낙동강 관련 소송(2012두6322)에서 사정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해 시민단체에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9년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6년만에 관련 법적분쟁이 모두 끝났다.
이명박
이명박정부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국가재정법
하천법
재량권일탈
예비타당성
국민소송단
홍세미 기자
2015-12-10
행정사건
[판결]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위법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육부와 출판사들간 분쟁에서 법원이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의 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852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의 산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교과용 도서 규정만 처분 근거규정으로 제시했다"며 "처분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처분 근거로 삼은 '검·인정도서 가격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에는 가격 결정의 주요 요소인 기준부수 산정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준부수와 가격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해 원고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교육부는 1,2차 가격조정 권고시부터 가격조정명령 처분시까지 계속해서 기준부수 산정방식을 달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신설한 뒤 출판사에 가격 조정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했다.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를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 3∼4학년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들의 평균 희망가 6,891원에서 4,493원으로, 고교 교과서 99개는 평균 희망가 9,991원에서 5,560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번 판결은 출판사 27곳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 5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다른 출판사 19곳이 낸 소송 4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과서가격조정명령
교과서가격
교육부
교과서가격결정
교육부명령반발
장혜진 기자
2014-12-04
행정사건
객관적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 충족 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원이 객관적인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다면 학칙에 없는 품위유지 기준 미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650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대학은 재임용 대상이 된 의대 교수 김모씨에 대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했지만, 교육자로서 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표절 의심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부족하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김씨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구제를 받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학칙에서 마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과 단위의 인사위원회에 의한 별도의 정성평가 결과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교원업적평가 자체를 형해화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17개 평정항목을 제기하고 각 항목을 평점 A~E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없으며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적평가 지침에다가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를 더해 재임용 심사를 한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적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해도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임용될 수 없다는 등 서로 다른 평과결과를 재임용 심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업적평가지침
사립대학교원
교원소청심사
재임용거부
정성평가
장혜진 기자
2014-09-0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받아" 판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69억88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98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제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천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법인세 과세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배당금
법인세
삼성증권
법인세법
금융지주회사
장혜진 기자
2014-06-09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 고시 유효"
2010년 7월 처음 도입된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한 대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한도 내의 활동에는 임금을 주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인 범위는 위원회가 정해 노동부가 고시한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천 위원 각 5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고시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84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2010년 4월 30일 여러 번 회의를 열었지만 확정안을 만들지 못하다가 5월 1일 오전 2시50분께 사업장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했다. 노동부는 같은 달 14일 확정안을 고시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부칙상 4월 30일을 넘기면 5월 1일 이후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도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영·노동계 위원이 의결했으므로 하자가 중대해 고시는 무효"라며 2010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2010년 4월 30일 개최된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그날 자정을 념겨 2010년 5월 1일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가진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의결에 있어 위원회가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거나 경영계 추천 위원, 노동계 추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해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
민주토총
근로시간
신소영 기자
2014-04-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제적 이득 위해 부동산 취득 후 명의신탁했어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린종합건설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3누2053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5년 서린건설은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회사 상무 최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최씨와 회사 대표이사 A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년 강서구청은 서린건설에게 감경사유 적용 없이 과징금 3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린건설은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서린건설이 토지를 사면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상무 최씨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고 명의신탁을 했으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서린건설이 관급공사 적격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사용·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회피·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이득
세금포탈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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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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