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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앞둔 호텔 2개월 영업정지는 가혹
종업원이 윤락을 알선했다는 이유로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관광호텔 영업을 2개월간 정지시키는 것은 재량권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7일 Y관광호텔이 "종업원이 업주 모르게 윤락을 알선한 것에 대해 2개월간 영업정지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829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관광호텔은 월평균 객실이용자수 5천명, 외국인 이용률은 76% 정도이며 예약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특히 2002년 FIFA 월드컵 한국숙박사업단으로부터 하루평균 80실 이상의 객실예약을 받아둔 상태에서 2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당한 신용상의 타격과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업원이 원고 몰래 윤락을 알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개월 영업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Y관광호텔은 지난 2월 종업원 김모씨가 포주로부터 윤락녀를 공급받아 투숙객들과의 윤락행위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종업원
윤락알선
월드컵
관광호텔
영업정지
재량권남용
최성영 기자
2002-05-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고시원은 도서관 아닌 숙박업소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료로 방과 식사를 제공하는 고시원은 숙박업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7일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병철씨 등 64명이 과세처분에 불복해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433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해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시원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 고시원 운영자들인 원고들은 지난 98년 6월 금천세무서로부터 모두 1억8천1백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고시원 영업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도 모두 패소했었다.
고시원
식사제공
도서관
숙박업소
부가세면제
정성윤 기자
2002-05-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러브호텔 허가소송 재판부 따라 들쭉날쭉
용인시장이 같은 날짜, 같은 지역의, 같은 이유로 불허한 '러브호텔'건축허가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 부장판사)는 17일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214의 4에다 6층짜리 여관을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며 구모씨(39)가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7185)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비해 지난 6월19일 같은 법원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214의 6에다 6층짜리 여관을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며 우모씨(46)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719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 불허가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8일 이 2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이 상반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은 용인시건축조례가 지방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최장 300m이내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자연녹지지역안의 숙박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용인시는 농촌이나 산림지역에 음성적으로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막고 도로변, 도시지역에 계획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문제는 고기리에 지방도로가 노선인정공고만 되어 있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별5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로는 이미 아스팔트로 포장돼 공중의 통행에 제공돼왔던 폭 6m의 기존도로로서 노선인정공고에 의해 노선이 인정된 지방도로구간에 편입됨으로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개설된 지방도에 편입됐다 봐야한다"며 "이미 50여개의 카페 및 음식점이 영업 중인 이 곳에서 근로의욕 상실 및 미풍양속 전통이 단절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별6부는 "이 사건 도로부분이 노선인정고공가 이루어진 지방도 327호로부터 300m이내 지역이라 해도 아직 미개설된 상태의 도로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숙박시설의 입지가 허용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러브호텔
건축허가
러브호텔건축
용인시건축조례
숙박시설건축허가
박신애 기자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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