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유족
검색한 결과
35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순직 군인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받았더라도
숨진 군인이 순직자에 해당돼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족은 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급여 지급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소송(2019두367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한지 2개월 만에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본부가 A씨를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2016년 6월 9300여만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 받았다. 한편 A씨의 유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국방부에 군인사법에 의한 전공사상 재심사 청구를 해 2017년 4월 순직자 결정을 받은 뒤 2017년 5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한 달 뒤 A씨의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1400여만원만 지급한다는 내부결재문건에 결재를 했고, 보훈지청은 같은 해 6월 초 해당 금액만 지급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질이 다르고, 군인연금법에도 기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망보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는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본안 판단 내용을 옳지만 이 사건이 당사자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속했던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순직자에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유족으로부터 사망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보훈지청장이 일부 금액만 지급한 이상 나머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관련해 유족에게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망보험금 일부 지급의 내부 결재만 이뤄진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 뿐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족은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만약 명시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의 위법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며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해 유족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게 했어야 하고, 만약 유족이 부작위위법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뒤 보훈지청이 처분을 했다면 재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망보상금
국가배상
군인연금
박수연 기자
2022-04-2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과기부 블랙리스트' 올랐던 前 연구원장 돌연사… "업무상 재해"
문재인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임한 후 3개월 만에 돌연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8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과기부 산하 B연구원에 연구직으로 입사해 2015년 10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과기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했다. A씨는 이후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C씨에게 감사에 대해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내가 그만두면 감사 끝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5월 학업문제로 아들을 훈계한 후 1시간 정도 지나 아들 방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체검안서 기재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전 업무내용, 일정 및 동료 근로자 진술에 비춰 볼 때 A씨는 B연구원장 직위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이유로 물러난 이후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위해 새롭게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일반연구원들과 어울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져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용비리 의혹에 관해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A씨는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관련 건강지표의 수치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개선된 사실이 있고, 치료를 받으며 질병을 관리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지병만으로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블랙리스트
한수현 기자
2022-04-0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췌장암 걸린 토양 정화 근로자 산재 인정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췌장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병으로 꼽히지만, 법원은 전례가 없었더라도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조국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인 B씨 등(소송대리인 오지은 변호사)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83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염된 토양조사 과정 발암물질에 지속적 노출 A씨는 2008년 5월부터 C사에서 근무하며 토양 오염도 조사 및 정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2016년 4월 '췌장암, 간전이' 진단을 받고 201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9년 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 췌장암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했고, A씨의 배우자인 B씨와 자녀 등 유족이 소송절차를 수계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C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현장의) 오염된 토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벤젠과 톨루엔, 에틸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됐다"며 "근무기간의 30% 이상을 출장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7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오염된 토양을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염도를 검사하면서 화학물질을 비롯한 여러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췌장암과 관련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거나 발견되지 않았는데, 8년 가까이 근무하던 중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34세에 췌장암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 중 췌장암이 발병한 사례는 없고, 췌장암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사업장의 화학물질을 비롯한 발암물질이 췌장암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립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췌장암의 발병·악화와 고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을 대리한 오지은(41·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실외작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췌장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공단은 의학적으로 췌장암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A씨의 업무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다"며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주치의의 소견 및 진료기록부 등과 소화기내과 감정의 소견 등을 근거로 화학물질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발암
한수현 기자
2022-03-28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59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2월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4월부터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작업 보조 및 자재 정리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19년 4월 근무 도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돼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A씨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재래식이동화장실
건설현장
한수현 기자
2022-03-21
행정사건
[판결] 시공사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 도급받은 사람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던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업체로부터 작업과 관련한 별다른 지시·감독을 받은 바 없고, 하도급업체가 그 사람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바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20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도급 업체로부터 지시·감독 받은 사실 없고 소속 근로자 전제로 건보료 납부한 적도 없어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7년 9월부터 C사가 시공한 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D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했다. 그런데 2018년 3월 C사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튄 불꽃과 불티가 대형화재로 번졌고 당시 지하에서 작업을 하던 B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와 B씨의 장의비 등을 부담한 C사는 B씨가 회사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는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공단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D사는 공사의 하수급자로서 B씨에게 공기 내 형틀작업을 마쳐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각종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지시사항만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 작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형틀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B씨가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D사 사이에 작성된 노임지불각서의 개별 노임단가는 총액에 맞춰 형식적으로 기재됐고, 실제로는 B씨가 D사로부터 기성률에 따라 산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개별 근로자들에게 협상에 따라 결정된 노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B씨는 D사 근로자가 아니라, D사로부터 형틀노무작업을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사는 B씨로부터 소득세 등만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만을 납부했을 뿐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시공사
사망
하도급
한수현 기자
2022-03-14
행정사건
[판결]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했다면
평소 지병이 없는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은 뒤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7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2017년 12월부터 굴양식업체에서 양식장 관리 및 굴 채취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중 2018년 9월 업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 중 하나) 제작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B씨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기각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도맡아 사업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감독 역할까지 했다"며 "직접 호이스트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그 제작 업무를 수행했는데, 태풍으로 호이스트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됐던 것으로 보여 B씨는 호이스트 제작 책임자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이스트 제작 작업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작업 환경은 호이스트 제작에 전문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B씨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평소 지병이 있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찾을 수 없다"며 "호이스트 제작을 위한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해 그로 인해 급성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뇌출혈
사망
과중업무
근로자
한수현 기자
2022-01-31
행정사건
[판결] 유족보훈급여 받은 배우자가 사망 후 유공자 등록 취소됐다면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보훈급여를 받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유공자등록이 취소된 경우 배우자가 수령한 보훈급여금을 상속인인 자녀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과오급금 납부 취소소송(2021구합55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의 아버지인 B씨는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됐다. B씨가 1980년 1월 사망하자 B씨의 재혼 배우자인 C씨가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다 C씨도 2014년 사망했다. 이후에는 B씨와 재혼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D씨가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8년 8월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속였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고, 서울지방보훈청은 서훈 취소를 이유로 B씨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소급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같은 해 12월 C씨의 상속인인 A씨 등에게 C씨가 생전에 수령한 보훈급여 3300여만 원을 납부하라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따른 과오급금 납부 통지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보훈처, 환수처분은 재량권 남용 위법” 독립유공자법 제35조 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등은 법원에 C씨의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신고를 했고 2019년 3월 수리됐다. 하지만 보훈청은 2021년 1월 A씨 등에게 선행 환수처분한 과오납금액 중 C씨의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3300여만원에 대해 과오급금 납부통지를 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보훈급여를 직접 수령한 적도 없고,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해 그 범위를 초과한 채무를 상속하지도 않았으므로 어머니가 수령한 보훈급여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급여를 받지도 않은 자'에 대해 단지 급여수령자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권적 처분으로서 체납처분에 따른 간이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에서는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은 상속인 등 제3자'를 명시적으로 환수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과오급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에 대해 그 돈을 받은 사람만 환수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바 없어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A씨 등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청의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속
유족
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한수현 기자
2022-01-24
행정사건
[결정]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당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고(故) 이모씨의 유족 A씨가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2021아1188)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신청취지 자체로 각 행정청에 대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에 대해 그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그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도 없다"며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청 부분도 국가안보실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A씨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청와대와 해경은 항소한 상황이다. 해당 1심 변론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측은 "A씨가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A씨는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단한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A씨의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이 판결이 확정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북한
정보공개열람
한수현 기자
2022-01-11
행정사건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인정
부당한 업무지시에 맞서 말다툼을 한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2019년 6월부터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면서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0년 2월 B씨는 근무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사망 직전 공사 현장 팀장과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말다툼을 하는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후 동료와 다툰 일을 얘기하다가 쓰러져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기존에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는 사망 직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직속상사인 팀장으로부터 받았는데, 1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었던 사정상 재계약이 되지 않을 위험을 각오하며 팀장과 정면으로 충돌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직후에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업무내용과 전반적인 업무환경, 특히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B씨의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 사망 8개월 전 측정한 혈압은 정상혈압 기준보다는 다소 높지만 고혈압의 진단기준보다는 낮고, 사망 무렵에 혈압수치가 정상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건강상태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환경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망 직전 업무상 문제로 상급자인 팀장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며 다퉜고, 계약직 신분 등에 비춰 그 다툼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사망 직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업무
말다툼
사망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1-12-30
행정사건
[판결] 화재진압 중 부상당해 동료 수혈 받고 간암 걸려 자살한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중 큰 부상을 입어 급하게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았다가 간암에 걸린 후 투병 중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2021두306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84년 화재 진압 중 전기에 감전돼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우측대퇴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출혈이 심해 수술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고, 동료 B씨의 혈액을 수혈받게 됐다. 그런데 이후 B씨가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졌다. B씨는 2003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A씨 역시 2011년 간암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 증상이 악화되자 2013년 6월 초 퇴직했고 그로부터 약 3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유족에게 다음 달 순직유족 보상금 가결 결정을 통보했다. A씨 유족은 2019년 5월 인사혁신처에 'A씨는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관련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16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개정 전 사용하던 '순직'이라는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했다. 이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다. 유족승소 원심확정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변경된 용어를 토대로, 제3조 1항 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부칙 제16조에서 법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를 따르도록 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라목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를 들고 있었다. 대법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요건 판단에 관해서는 종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르지만, '위험직무순직' 용어의 사용에 한해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A씨는 유리파편이 대퇴부에 관통돼 입은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간암 등을 얻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자살은 간암 등 질병이 주된 원인이기에 위험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자살
소방공무원
간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1-10-25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