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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정신병 발병으로 인한 자살, 자살행위 해당안돼 국가유공자로 봐야
군복무 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해 자살로 이어졌다면 이는 순직에 해당, 국가유공자로 봐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17일 휴가 중 투신자살한 소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771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서의 '자해행위'는 자살자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며 "따라서 자살자가 자해행위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씨가 입대 전 정신분열병 또는 정신병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 군생활을 제외하고 정신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 중 받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했고 그 후에도 부대내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의학적 조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의 가족들은 소씨가 지난 2002년2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배치돼 근무하다 4개월 뒤 휴가를 받아 집에 와있던 중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자 "부대내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폭언과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 자살하게 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정신병
순직
국가유공자
투신자살
오이석 기자
2004-11-23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군생활 중 나약한 성격 탓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1심(본보 2003년6월20일 보도)을 깬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모씨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2846)에서 "나약한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유의지에 따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라며 원소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중한 업무와 선임병들의 계속된 질책 등으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한 직접적인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 없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성행, 담당업무의 성격,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정도, 심리적 상황, 자살 전 남긴 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4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3월 입대해 육군 9사단에서 복무하다 같은해 7월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살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지만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초소경계
자살
자해행위
국가유공자
오이석 기자
2004-08-10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 생활적응 못해 자살 ... 순직 아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손모씨(51)가 “군복무 중 자살한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2두41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 소정의 연금이나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며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기존 질병 및 그 정도, 증상과 훈련이 자살자에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에 대해 상급자나 다른 사병들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영점사격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훈련의 성과제고를 위해 어느 정도 긴장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긴장도의 정도가 피교육자가 비록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까지 강력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99년 군복무 중인 아들이 사격훈련 도중 K-2 소총으로 자살하자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군복무
자살
자해행위
정성윤 기자
2003-12-09
군사·병역
행정사건
질책받고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될 수 없다
최근 군대내 자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에는 ‘직무수행중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9일 정모씨(49)가 군복무중인 아들이 자살하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도375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초소경비 근무중 졸다가 소속 상관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됐을 뿐이고, 달리 상급자의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게 됐거나 그러한 결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한 상급자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돼 동법 제4조1항 소정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1년 군복무 중이던 아들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자살하자 “아들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되므로 자신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초소경비근무
자해행위
근무태만
정성윤 기자
2003-08-22
국가배상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때문에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
군복무중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모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7266)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살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할 무렵 유씨는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심한 수면부족 상태에서 제초작업 등을 하느라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고 이같은 상황에서 고참 병사들의 질책을 받아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도한 업무에 따른 중압감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살이라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3월 입대해 육군 9사단에 복무하던 유씨가 같은해 7월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 유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군복무
초소경계
과중업무
스트레스
수면부족
자살
국가유공자
김백기 기자
2003-06-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우울증 자살에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부장판사)는 14일 프랑스에서 투신자살한 박모씨의 처 소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465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망인은 프랑스문화원 파견근무발령에 즈음해 파견적격자 선정순서의 번복, 파견근무일자의 연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파견근무를 나갔다"며 "거기다 언어소통문제, 현지인과의 이질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행사의 집중, 감사원 감사수검자료준비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 또는 상이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공무수행중 우울증의 발현으로 인한 사망은 법규상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문화관광부 공무원으로 99년 2월 프랑스 대사관 산하 문화원에 문화홍보관으로 파견되어 갔다가 같은해 7월 거주지 6층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했다.
국가유공자
우울증
공무상재해
파견근무
프랑스문화원
박신애 기자
2002-11-15
군사·병역
행정사건
총상에 의한 상이, 국가유공자 인정
공비와의 전투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더라도 상이가 총상인 이상 유공자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일 손모씨(79)가 서울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466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49년 원고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군경과 공비사이에 전투가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고가 그 시기에 경찰서에 근무했고 상이관련서류와 작전일 모든기록이 1951년 이후의 자료이므로 기록이 없는 것이 전투가 없었다는 확증이 될 수 없는 데다 원고의 상이는 총상이며 총기의 개인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실정에서 총상이 자해 또는 공무수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경위로 생긴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전투수행 중 입은 총상이라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1949년 전남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상촌부락전투에서 공비의 총에 맞아 상흔이 남았고 보행에도 약간의 불편이 있다며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유공자
공비전투
객관적증빙
상이관련서류
상촌부락전투
박신애 기자
2002-11-08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한 조종사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29일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김씨가 부대를 옮긴 후 교육용 훈련기 조종에 적응하지 못해 교관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씨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시행령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95년 10월 남편이 부대를 옮긴 후 업무부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업무부담
우울증
자살
공군조종사
정성윤 기자
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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