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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법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 포함 안돼
법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중견 판·검사들은 명퇴 신청 전에 반드시 군법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제외한'법무관 재직기간'과'사법연수원 수습기간'및 '판·검사 재직기간'이 20년이 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한나라당 주호영(47)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474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교육 중에 있는 신분인 무관후보생과 장교 등의 신분은 명확히 구분되고,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되거나 상호 통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군인연금법 제2조 소정의'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한 정책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며 "군인연금법이나 시행규칙이 현역병과 무관후보생의 신분, 지위, 복무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해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에 대해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시키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24회 출신으로 88년 법관에 임용된 주 의원은 2003년 2월 정기인사 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근거로 수당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군복무기간 3년 1개월 중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2년 10개월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만큼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은 19년 10개월이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통보결과를 근거로 명퇴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관후보생
군인연금법
군인
명예퇴직
병역법
국인사법
정성윤 기자
2007-01-15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03다47362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지정장치장에서 화물이 불법 반출된 경우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운송인 등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고 화물관리인 입장에서도 운송인 등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운송인 등과 화물관리인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화물관리인은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반면에 선박대리점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화물관리인이 보관 중이던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4다17054 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조의4 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주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따라,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설치(제10조)한 국민주택기금을 이러한 설치목적에 들어맞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용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 금융기관의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건설회사의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상계약정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004다24960 사해행위취소등 (가) 파기환송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 2005다40754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1.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2006다49277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소로써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2006다520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일제시대 말기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의한 저수지부지와 매매사실의 추정◇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 水源擴充施設事業)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006다69141 보험금 (사) 상고기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방식◇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2684 배임 (차) 상고기각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을 타인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한정 적극)◇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매도하면서 잔대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을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멸실등기절차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으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와 같은 매도인의 행위는 대지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는 점에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매도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도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6도6535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자) 파기환송 ◇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의 의미◇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기록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전자기록을 말한다. ☞ 피고인이 갑, 을의 명의로 인터넷 전국부동산중개협회 홈페이지의 여론광장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글들에 갑, 을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두1474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의 해석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2조 소정의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를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위 개정 후로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연금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005두1341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카) 상고기각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위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 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요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소극)◇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관련 규정에 나타난 입법취지와 목적, 위반시의 제재내용 및 성립요건 등이 서로 달라 남녀차별금지법 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성희롱의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규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끝>
지정장치장
화물
불법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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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법률행위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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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류설치사업
저수지부지
보험금
지상건물
철거약정
형법
전자기록
명예퇴직
무관후보생
남녀차별
남녀차별금지
2007-01-05
군사·병역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익법무관 급여는 군인보수기준으로
공익법무관들의 급여를 군법무관과 같은 수준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익법무관 임기를 마친 강모씨등 7명이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무관도 군법무관과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금 등 청구소송(2006나132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법무관법 제6조에는 '군법무관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다"며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이 제정된 당시 군법무관법 6조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었고, 따라서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은 그 당시 군법무관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돼왔던 보수기준(군인의 보수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이 군법무관법 제6조를 직접 준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익법무관법이 공익법무관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것을 명백히 하고있다"며 "공익법무관에게도 군법무관과 동일하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공익법무관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강씨 등은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에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군법무관의 보수와 같다고 규정했다며, 공익법무관 보수도 법관 및 검사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었다.
공익법무관
군법무관
군인보수
보수기준
보수청구권
엄자현 기자
2006-10-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5월2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8418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공동저당 부동산의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발생시기◇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대위제도는 동시배당이 아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일단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선배당 사건 배당기일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순으로 배당되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과 다른 별개 사건), 그 뒤 후배당 사건 배당 기일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또 배당하고 다음 순위인 원고에게는 잔액이 없어 배당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피고가 선배당 사건에서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후배당 사건에서는 선배당 사건 후순위저당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위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3다65643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약속어음 추심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이 지급은행의 부도어음통보가 없음을 이유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다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지급은행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지급은행인 원고 은행이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그 시행세칙 소정의 부도어음통보시각을 넘긴 조치가 일시적이나마 어음 발행인을 위하여 대위 지급하여 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어음 소지인이 제시은행 및 어음교환소를 거치지 않고 원고 은행에 직접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하여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어음교환일 당일의 은행 마감시각까지 결제자금을 입금하겠다는 발행인의 약속을 믿고 부도어음통보시각을 넘긴 사정만으로는 위 결제자금 미입금에 따른 대위지급의 손해까지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원고 은행의 뒤늦은 추심금 반환청구가 어음 소지인(제시인)에 대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단지 부도어음통보시각의 경과 이후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의 진행에 따라 부도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추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은행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04다62597 가처분이의 (다) 상고기각 ◇1.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과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 순위 2.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 1. 교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 제31조는 교육 및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서 교원의 쟁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만의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노동조합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나 그 하부단위로는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도 없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학교장의 승인 없이 전교조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은 현행 교원노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그 자체가 내재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미성숙한 아동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일반국민들이 향유하는 언론의 자유 등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업시간이라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한정된 영역을 특정하여, 학교법인 및 교장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교사들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나) 상고기각 ◇음주측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콜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콜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1개의 불대만으로 약 5분 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하자가 있으며, 2번에 걸친 측정결과 사이에 무려 0.021%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2번의 측정결과 중 낮은 수치를 피고인의 음주수치로 간주해 버렸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므884 이혼 및 위자료 등 (다) 상고기각 ◇1.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취지 2. 이른바 ‘숨은 반정(反正)’의 법리◇ 1. 미국 국적으로서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legal domicile)를 두고 있던 원고(남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여자)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고서 피고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쌍방이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한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한편 미주리 주의 법률 등에 의하면, 원?피고는 늦어도 원고가 미군 장교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정착한 시점부터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므로, 원ㆍ피고의 본국법인 동시에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에 비추어 대물 소송(in rem)에 해당하는 이혼청구와 대인 소송(in personam)에 해당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등에 대하여 모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하다. 2.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고, 미국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이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서 미국 국적을 보유한 원ㆍ피고 사이의 이혼청구사건 등에 대한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규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미주리 주의 법 등에 의하면 원ㆍ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경우 그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등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지법인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 <끝>
공동저당부동산
부도어음
교원지위
음주측정결과
국제재판관활권
2006-06-13
군사·병역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군법무관 보수 청구 소송 항소심 "1천만원씩 지급하라"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판·검사들 보다도 적게 받은 보수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낸 임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단기군법무관 출신 권모변호사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9059)에서 9일 "권씨 등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침해받은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그 성격상 원천적으로 손해액의 물리적·산술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과 법관·검사의 보수차이 중 봉급의 차이는 중위전역자의 경우 2천3백70여만원, 대위 전역자의 경우 2천1백41만2천원이 되는 점, 국토방위 및 전투 목적으로 조직된 군대의 기강 확립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군법무관과 대한민국 내의 법질서 유지 및 국민의 권리보장 등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법관 및 검사 사이에는 그 역할, 업무의 질 및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것은 의무복무의 일환이었고 스스로 일반 사병이 아닌 군법무관이라는 장교로 자원입대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법관 및 검사와 현저히 다르게 지급되는 보수를 감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별로 각 1천만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40회 합격자로 군법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역한 권씨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보수 차액 5천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국가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군법무관
보수청구
봉급차이
의무복무
자원입대
오이석 기자
2005-12-15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군법무관 보수지급 관련 대통령령 미제정은 위헌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해당,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이모씨 등 군법무관 4명이 “군법무관 보수지급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718)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67년 개정된 구 군법무관임용법에서 ‘군법무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처음 규정한 이래 현행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37년간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에 위임했음에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장관은 답변서에서 ‘타 병과 장교들과의 형평성 및 사기 고려, 예산상 사유’를 시행령 미제정의 이유로 밝혔다”면서도 “이 규정의 입법배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법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타 병과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시행령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개정을 추구할 사유가 될 뿐 시행령 제정을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없으며, ‘예산상의 제약’ 문제 역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국회가 지니고 있는 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행정입법의 부존재를 행정입법부작위로 논단하려면 그 전제로 먼저 모법인 법률의 합헌이 확인되어야만 한다”며 “군법무관은 군 장교라는 특수집단의 한 구성요소인데 군법무관을 법관과의 평준화라고 하는 군조직밖의 기준을 끌어들여 군조직의 다른 요소와 분리시켜 기본적인 보수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은 군조직의 횡적 협력관계와 종적 지휘관계를 이간하게 되어 불합리해 모법은 위헌성이 있는 만큼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법무관
보수지급
대통령령
입법부작위
군조직
행정입법
홍성규 기자
2004-03-02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에서 마친 전문의 수습과정 의무복무기간 제외는 정당
군입대후 전문의 과정을 밟은 군의관의 경우 그 기간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다는 군인사법 규정에 따른 전역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김모씨(38)가 "군대에서 마친 전문의 수습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34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산되는 의무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또는 법무장교나 의무장교 등의 경우에 차이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에 속한다"며 "입법목적 등에 비춰 합리적 범위내의 것이라면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법무장교의 경우 군외에서 수습한 기간만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법무장교와 의무장교는 목적과 선발기준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가산기간과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로서 의무복무기간 미달이라는 이유로 내린 피고의 전역신청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1년 의대를 졸업한 김씨는 이듬해 장기복무 의무장교로 임용된 후 93년3월부터 97년3월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정형외과전문의과정 수습을 받은 뒤 육군훈련소 의무근무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군인사법 7조1항1호에 따른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났다고 판단, 지난해 5월 전역지원서를 냈으나 "군인사법 7조3항에 따라 전문의과정을 수습한 3년11개월을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의무복무기간
전문의
수습과정
추가복무
군인사법
김백기 기자
2003-11-2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법무관 훈련 기간도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켜야"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부장판사 출신의 朱豪英 변호사가 10일 "근무기간에 장교훈련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2003구합13885)을 냈다. 朱 변호사는 소장에서 "훈련기간이 근무기간에서 제외돼 20년을 채우지 못해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3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인연금법시행규칙 3조는 복무기간의 기산점을 장교훈련생이 된 날이 아닌 장교가 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계급정년의 계산이나 진급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무관으로 근무함으로써 국방의무를 대신하는 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하는 데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퇴직신청거부처분은 군인연금법 등 현행법 규정을 적용한 끝에 나온 결론으로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1982년 사시 24회에 합격한 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85년1월 법무관으로 입대해 복무하고 88년3월 법관으로 임용돼 올 2월까지 판사로 재직해 오다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법원행정처가 군인연금법에 따라 훈련기간 3개월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19년10개월로 보아 대상자 기준인 20년에 미달한다며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법무관
훈련기간
군복무기간
군인연금법
근무기간
김백기 기자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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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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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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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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