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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안마사 자격취득시 학력 위조했더라도 30년 넘게 일했다면 자격취소 안돼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당시 학력을 위조했더라도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안마사로 일해왔다면 자격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김모(67)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82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이미 35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이며,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안마사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또 안마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시각에 장애가 있는 대신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점이 있고, 학력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원고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이뤄진 것이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안마사 자격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 김씨 등 2명은 지난 74년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안마사로 일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김씨 등이 안마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학력인 중학교졸업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로부터 안마사자격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 등은 "비록 학력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랜기간 안마사로 일해왔고, 이외의 생계수단이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학력위조
안마사
자격취득
최소학력
시각장애인
정수정 기자
2010-04-21
기업법무
행정사건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 해외 외국인 근로자 포함 안돼
해외 외국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산출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1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장애인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한 제도"라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누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법인이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3항의 의무고용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실업자 등의 수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내 법인인 원고가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외국인근로자
의무고용률
산출기준
사회적기본권
장애인
류인하 기자
2010-04-15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료건강진단서로 요양급여 못받아
경로당 등에서 이뤄지는 무료 건강검진 진단서로는 요양급여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모(54)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처분 소송 상고심(2008두15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받은 뒤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용 등을 징수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강검진은 노인, 장애인, 중증의 환자 등에 대한 이미 진행된 병의 상태 또는 자각증상을 살피고, 원인을 검사하며, 병증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 예방하는 것”이라며 “건강검진 수진자들이 원고가 검진받은 요양기관 의료진으로부터 무료로 혈압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받도록 권유받고 검사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검사 등은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인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으로서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4~2005년 사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교회 등에서 이뤄지는 방문진료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무료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타내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1,59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공단측은 뒤늦게 윤씨가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무료건강검진을 통해 받은 진단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윤씨에게 이중 일부에 환수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씨는 공단측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처분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무료건강진단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환수결정
진단서
류인하 기자
2009-01-17
행정사건
헌법사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둘러싼 사실상 세번째 헌재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마사지업에 종사하기 위해 안마사자격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비시각장애인 송모씨 등이 구 의료법 제6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1098 등)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켜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며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복지정책의 선진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안마사의 독점적 유보가 제거돼도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마사 직역 독점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는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 구 의료법 제61조4항 등에 대해 재판관 5(위헌):4(합헌)로 합헌결정(2002헌가16)을 내렸다. 구 의료법은 비맹제외기준을 문언화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5명의 재판관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이후 헌재는 2006년5월 비맹제외기준을 규정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7:1로 위헌결정(2003헌마715)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회가 2006년9월 의료법 제61조1항을 개정해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하자 송씨 등은 개정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안마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엄자현 기자
2008-11-03
민사일반
행정사건
LEET시험 편의 제공해 달라 가처분신청 뇌성마비 수험생 요구 시험직전 수용
지난 24일 치러진 제1회 법학적성시험(LEET)을 앞두고 뇌성마비 수험생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험직전 극적으로 수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뇌성마비 2급인 장애인인 이모씨는 필기능력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속도가 느리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은 비장애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때문에 시험 주최측은 이씨에게 컴퓨터 키보드를 통한 답안작성을 특별히 허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의 답안지가 필기구로 작성한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작성한 답안지라는 사실이 노출돼 불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씨는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대필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필체로 옮겨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2008카합2815)을 법원에 냈다. 그는 가처분신청서에서 "2007년, 2008년 이미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장애인을 위한 '답안 이기(移記)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채점의 공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답안이기 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답안이기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공정한 조건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채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정한 채점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심사숙고끝에 시험을 불과 이틀 남겨 놓은 지난 22일 이씨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 뿐만 아니라 "대필자가 옮겨 적은 답안지가 정확히 옮겨졌는지 확인할 기회를 달라"는 이씨의 추가 요구까지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학적성시험
뇌성마비
편의제공
로스쿨
LEET
키보드
김소영 기자
2008-08-29
민사일반
행정사건
“장애학생, 학교에 편의시설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이 불편을 겪었다면 대학 측은 해당 학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23일 1급 장애인인 경남대 대학원생 송모(36)씨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경남대 재단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74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학생)가 피고(학교법인)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다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판사는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1975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지난 2005년 3월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여러 차례 대학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학 쪽이 장애인화장실과 정수기 설치 등 소극적인 대처만 할 뿐 2층 논문자료실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않는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자 지난해 5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편의법에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을, 화장실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학생
시설미비
편의시설
경남대
장애인편의법
2008-04-30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441 약정금 (다) 일부 파기환송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형 사] 2005도29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항거불능인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래 1994. 1. 5. 법률 제4709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단순히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하여 위와 같이 규정되기에 이른 것인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신체장애 내지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을 망라함으로써 그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그 개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정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이 4-8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모와 오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아왔으며, 피해자의 부는 별거하고 있어 연락이 자유롭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폭력 사실을 듣고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야산 묘지 부근이나 집안 등 인근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례. 2006도23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파기환송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자가 자신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모용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계약서에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직인 내지 사인이 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도167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바) 상고기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의 해석◇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50조의 규정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0조 제4항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 등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의 개최 및 전화 등을 이용한 지지호소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84 판결 참조).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도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선거운동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법 제50조 제4항에 의하여 정해진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007도4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바) 상고기각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와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감도151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공소사실에도 단지 “피고인은 200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는 자로서”라고만 기재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전력, 즉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06두9641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판단기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절도
특가법
농업협동조합법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
항거불능
약정금
2007-07-31
행정사건
[사시수험생 이색소송] "팔 다쳐… 구술시험 치게 해 달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팔을 다쳐 2차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구술시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사법시험 2차필기시험을 위한 필요조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9713)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달 오른쪽 팔을 다쳐 2차시험 예정일인 다음달 19일께 장문의 글을 쓰는것이 불가능 해 자필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사법시험은 2차시험방식으로 논술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법학지식과 응용능력 및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자필능력까지 평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형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를 사용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므로 논술형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워드를 이용하거나 구술에 의한 대필을 통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법무부는 원고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조치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시적으로 필기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장애인과 차이가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같은 근거에서 자필 이외의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본안 판결이 사법시험 2차시험 날짜까지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가 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사법시험
구술시험
법무부장관
필기시험
필요조치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자필방식시험
논술형
필기능력
엄자현 기자
2007-05-3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애인·가족 동일세대 아니면 차량취득세 감면 못받아
장애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가족이 실제로 같은 집에 살지만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모(30)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29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세감면조례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이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됐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단서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원고처럼 다른 구의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3급 장애인인 강씨는 2004년 6월 어머니 변모씨와 승용차를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38만5,000원과 등록세 96만2,500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강씨가 구청 소속 체육선수로 활동하게 되면서 강북구로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장애인
주민등록
차량세금감면혜택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장애인차량
취득세
등록세
서울시세감면조례
주민등록법
정성윤 기자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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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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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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