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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 판결]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의 통신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방통위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핵심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박정화(47·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만, 다른 일반산업에 비해 공공 영역이 큰 만큼 영업비밀의 범위도 적게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공개 범위를 넓게 인정한 근거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과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적 관심 등의 공익적 요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 삶에 필수적인 의미를 갖는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재판부는 "기간산업이라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과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요금산정 자료와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제가 적정한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사업자가 이윤을 통해 초기 비용을 회수했다면 그 이후에는 과다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영업수익, 인건비,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공개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산구조와 규모,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방통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어서 법원이 휴대전화요금 원가인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
영업비밀
방통위
휴대전화요금원가
원가공개
이동통신서비스
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2-09-10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과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참여연대 측이 "통신요금 인사 태스크포스팀(TF)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4033)에서도 "TF 관련 구성원과 논의결과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관련 자료 중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방통위가 비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요금산정 자료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지만, 영업상 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방통위
요금인하
신소영 기자
2012-09-06
노동·근로
행정사건
소개소 통한 병원간병인 '근로자' 아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에 간접고용된 형태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다수 간병인들이 소개소를 거치는 등 간접고용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두고 권익위 등과 노동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함해 간병인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노동부는 여전히 "소개소 등을 통해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노인전문병원을 공동경영하는 A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2008구합7694)에서 "간병인은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병업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병원으로서는 입원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간병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간병인에 대해 출·퇴근시간 및 교대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하거나 간병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해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병원측이 간병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부천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공동경영 중인 A씨 등은 간병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간병인 B씨를 소개받고 2004년1월초부터 2007년7월말까지 병실에 배치해 입원환자의 간병업무를 맡겼다. B씨는 갑자기 직업소개소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이틀 뒤 직업소개소 회원자격까지 박탈되자 병원과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그러나 중노위가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병원에 복직을 명하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직업소개소
간접고용
간병인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박수연 기자
2008-08-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파업했다고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 통보는 부당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들이 파업금지기간에 파업했더라도 파업을 돌입하자 마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와 제71조에 의하면 전기·수도·철도와 같이 잠시라도 멈출 경우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중재회부 후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직위해제대상자가 2,000명에 달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유서로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56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의 인사규정규칙에 의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자에게 직위해제처분설명서를 첨부해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공사직원이 2,000명이 넘고 모두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자메시지에 직위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면서 “직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하지 않았고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각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상시근로자가 3,4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중에서 1,7000여명이 파업금지기간인 작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로 파업근로자들을 직위해제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중노위로부터 절차에 위법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파업
직위해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파업금지기간
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청구
한국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김소영 기자
2007-12-01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피의자 방어권 더 두텁게 보호한다… 형사소송규칙 개정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은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 구속영장청구할때 제출된 수사기록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되게 됐다. 대법원은 7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구속된 모든 피고인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규정을 마련한 형사소송규칙을 의결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이 법원에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해 일일이 피의자가 체포 또는 유치돼 있는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법원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국 법원에 피의자 접견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호송경찰관이 피의자 접견시간을 고려해 심문시간보다 일찍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2003년 3월 '변호인이 고소·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피의자의 핵심적 권리'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마474)의 취지를 살려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된 소명자료 중 고소·고발장과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검찰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피의자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 예규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피의자나 그 가족의 말만 듣고 영장실질심문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충실한 변호를 할 수 없다는 변호사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하지만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이 도주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되 는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영장담당판사에게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수사의 필요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의 열람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규칙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규칙은 기소전 국선변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협조를 얻어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함으로써'당직제'와 유사하게 국선변호인단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않거나 피의자·피고인의 변경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원칙적으로 1심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나 현실에서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약화되는 등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소제기 직후 국선변호인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변호인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규칙은 또 그동안 대법원예규에 의해 시행돼 왔던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법적 위상을 높였으며 국선변호인에게 신속하게 선정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전자우편이나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3심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30만9,196명 중 46.0%인 14만2,358명만이 사선 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이번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구속된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됨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율이 68.5%로 약 22.5%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방어권
접견
수사기록열람
구속영장청구서
정성윤 기자
2006-08-14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원, 재판 기일·문건접수 사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다음달부터 법원재판 기일과 문건접수 현황 등 재판진행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월1일부터 기존의 문서송달과 별도로 재판기일과 시간, 법정호실, 재판기일변경 및 취소, 각종 문건의 접수현황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법원업무 모바일 솔루션'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약 1-2개월간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등 서울시내 소재 5개 지방법원의 민사 본안사건에 대하여 이 서비스를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서비스 시행 법원의 사건 중 민사 본안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직원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기일 또는 문건접수 사항을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는 매일 2회, 낮 12시와 오후 7시에 자동으로 통신중계회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사용요금은 기본요금 없이 1건당 25원이며, 전송이 성공한 건수에 대하여 예납된 송달료 잔액에서 차감해 매월 20일 통신중계회사에 지급된다. 송달료가 부족할 경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는 총 80바이트 이내로 구성되어 한글로 40자 분량이다. 기일지정의 경우 지정된 기일 이틀 전에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2005. 12. 10. 10:30 123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발송되며 기일변경이나 취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2005. 12. 10. 10:30 변론기일 11.09 10:00으로 변경"으로 전송된다. 또 문건접수는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원고가 8.23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 제출"이라는 메시지가 접수 즉시 발송되며, 회신전화번호는 해당 재판부 전화번호로 지정된다. 대법원은 시범실시 후 절차적ㆍ기술적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 적용법원 및 서비스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건접수
재판기일
문자메시지
재판집행
문서송달
문자서비스
2005-11-1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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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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