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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정법 舊부칙 유효 해석은 위헌"… 헌재 결정 '파장'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대법원은 무효인 법률을 전제로 재판을 한 셈이 돼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위상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앞으로 재심이 청구되면 인용할지를 두고도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주문이 '한정위헌' 형식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한정위헌도 위헌의 일종이므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기속력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법률 해석에 불과해 기속력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헌재와 대법원이 또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대법원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GS칼텍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1993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0년 개정된)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기업이 상장을 신청하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감세 혜택을 주지만, 상장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전문개정된 법에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8년 12월 GS칼텍스에 대한 상고심(2006두19419)에서 "(1990년 개정) 부칙조항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면 이미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부칙조항이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적용, 패소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지목해 "부칙 조항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은 형식상으로는 법률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재판소원의 결과를 가져왔다. ◇헌재-대법원, 정면충돌하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GS칼텍스는 1990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준비했으나 2003년 11월 31일까지 상장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역삼세무서는 2004년 1월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2항에 따라 총 707억원여의 세금을 부과했고, GS칼텍스는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 재판 도중인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GS칼텍스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주문 형식이 '한정위헌'이기 때문에 법원이 재심을 받아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95재다14)한 이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재심을 기각하면 GS칼텍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위헌법률이 적용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양 기관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놓고 의견 여전히 엇갈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를 할 때 꼭 헌법해석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률해석도 같이 하는 것이고, 한정위헌과 같은 변형결정도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보호의 권리구제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법원 판결 또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양 기관이 견해차로 인해 마찰할 수도 있지만 경쟁관계로 인해 국민에게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는 순기능도 한다"며 "헌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사법구조 특성을 고려해서 법률해석이 포함된 변형위헌결정, 특히 헌재가 대법원 재판결과와 충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조세법률주의
변경위헌
한정위헌
기속력
좌영길 기자
2012-06-11
행정사건
법원, 약가인하 고시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4월 1일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회사가 보험약가 인하처분취소사건 판결선고 전까지 고시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면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케이엠에스(KMS)제약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신청(2012아89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시 처분으로 KMS 측이 입는 매출감소액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입자들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손해 발생이 명백하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 △해당 의약품 매출액이 KMS제약 총매출액의 13.3%인 점 △재평가신청으로 적정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KMS제약만 다른 제약사와 달리 이익을 보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했다. 한편 KMS제약과 함께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업체 중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2개사는 지난달 29일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 가격을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의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약가조정 대상은 약제 급여목록표상 전체 1만3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506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율은 21~22% 정도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는 평균 14%의 가격 인하와 약 1조7천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KMS제약은 4월 1일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약가인하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케이엠에스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모 기자
2012-03-30
행정사건
사시 응시생 '문제출제 오류' 복수정답 인정해야
지난해 치른 제53회 사법시험 응시자 김모(33)씨는 지난 16일 "1차 시험 헌법 1책형의 5번 문제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565)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5번 문제는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것이나 개정 국회법을 간과한 출제 오류"라며 "법무부가 주장한 4번 지문 외에 3번 지문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험생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3번 지문은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은 2010년 3월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김씨는 "국회법 개정문에서도 국회와 감사원의 지위를 고려해 '청구'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므로 '요구'로 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53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총점 272.80을 득점, 합격점수에 1.09점 부족해 불합격했으며 이번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면 2점이 가산돼 합격하게 된다.
사법시험
복수정답
감사원법
사시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소송
김승모 기자
2012-02-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합설립동의철회서 행정청에 내도 유효
재개발조합설립에 동의했다 이를 철회할 경우, 조합추진위가 아니라 해당 행정청에 동의철회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김모씨 등 20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44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조합에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며 "조합설립동의철회의 상대방은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청도 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나아가 행정청이 조합설립동의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추진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행정청에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원고 중 3명의 조합설립동의가 적법하게 철회됐기 때문에 이 셋을 조합설립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면 동의율이 77.52%로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80%)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일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김씨 등 20명은 2006년 명륜4가 일대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5분의4 이상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했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해야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인가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설립
설권적처분
보충행위
동의요건
동의철회서
정수정 기자
2010-07-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민간건설사 이익보다 매도강제된 토지소유주 불이익 크면… 지자체, 주택건설 승인처분 취소해야
주택건설사업 중 민간건설사업자의 이익보다 매도청구를 당해 소유권을 잃게 될 토지주의 불이익이 크다면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땅을 강제매각할 처지에 놓인 땅주인 조모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합10387)에서 "화성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남게 되는 토지는 긴 세모꼴의 형상을 하고있어 개발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공동주택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동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주택건설사업부지에서 제외하더라도 특별히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어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거의 안정이라는 주택건설사업이 갖는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A건설사업이 얻게 되는 이익과 매도청구를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나 독자적인 개발사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조씨의 불이익에 관해 화성시가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제16조2항과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을 경우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있도록 하고 있으며, 80% 사용권을 확보하면 현 지주가 매입한 지 10년 이전의 땅만 매도청구할 수 있고, 95%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5%를 아무런 제한없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주택법 '매도청구권' 조항은 알박기 방지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알박기 목적이 없는데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잃게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판권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건설사업자
매도청구
주택건설사업
강제매각
비교형량
재판권침해
2009-1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모두 합쳐 계산해야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동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를 모두 합쳐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비구역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만 구성된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모씨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를 모두 합쳐서 전체로서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2009구합12150)에서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의 의미는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 뿐만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모두 포함해 4/5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강서구청의 인가처분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중 어느 하나만 얻으면 동의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방법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서구청이 산정한 바와 같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4/5 이상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라는 식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인가처분의 하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정동의율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해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은 지난 2007년8월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면서 토지소유자 283명 중 203명이, 건축물소유자 246명 중 197명이 동의해 토지소유자 동의율이 80%에 미달했지만, 건축물소유자의 동의율이 80.08%를 넘으므로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모두 합쳐 소유자 동의율을 계산해 70.73%(203/287)로 동의요건인 4/5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도시정비법
설립인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긴등마을
동의요건
동의율
이환춘 기자
2009-11-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까지만 허용되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소 제기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M재건축조합 조합원 오모씨 등 3명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7다24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총회결의 부분만을 떼어내 효력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다13694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M재건축조합은 2004년12월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 조합원 537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1명을 포함해 총 5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14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20명에게도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80.81%의 조합원 찬성을 얻었다. 조합은 2005년3월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04년12월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분양신청에 따른 평형배정결과를 통보했다. 오씨 등 원고들은 당초 44평형을 분양신청했으나 자신들보다 대지지분이 적은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33평형을 배정받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송의 핵심인 임시총회의 효력에 대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20명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으므로 의결정족수 4/5를 충족했고, 임시총회진행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평형배정이 실질적인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전속관할인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한다.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되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중에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행정주체
정성윤 기자
2009-09-21
행정사건
병원과 구조상 서로 분리돼 있다면 한 건물내라도 약국설치 허가해야
한 건물 내에 의료기관이 위치한 곳과 약국이 서로 분리돼 근접성이 없다면 약국설치를 허가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모씨가 A군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42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제20조5항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라며 "또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국개설등록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다만 입법목적을 감안한 규제의 합리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거 의료기관에서 분할돼 의료기관 외의 용도로 사용돼 온 장소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부지를 직접분할한 경우와 같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4~5개월간 의료기관시설로 된 것을 제외하면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돼 왔고 건물증축과정에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약국도 벽돌로 완전히 구분돼 있다"며 "또 출입문도 의료기관과 별도로 건물외부 도로변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등 상호 독립적인 형태로 돼 있으므로 상호간에 근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약국을 차릴 만한 곳을 찾다 5층짜리 건물에 1층 점포를 발견하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계약을 하고 A군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소장은 "약국장소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한 곳에 위치해 있다"며 "약사법 관련조항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해줄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최씨는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의료기관
약국개설
약국설치
구조상분리
근접성
약사법
류인하 기자
2009-06-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 15년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
부동산을 15년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에게도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세대1주택 ‘거주자’에게만 45% 공제를 인정해 온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9일 장모(55)씨가 “보유기간 15년 이상인 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5%가 적용되므로 초과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해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2008구단14695)에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2항 제3호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과세나 감면 등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성격상 물가상승에 대한 공제의 의미가 강하므로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특별히 차별해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1항 등도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은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자 실무”라며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목적의 중과세율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게돼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5조2항 제1, 2호 및 제3호 본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모두 적용되는데, 제3호 단서만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86년6월에 구입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07년4월에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해 1억6,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곧이어 장씨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45%로 적용해 양도소득세 3,700여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반포세무서가 “단서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거부처분을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비거주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이환춘 기자
2009-04-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위헌결정 이전 관련소송 진행중이라도 다른 조항 소송은 소급효 제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전에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다른 법률조항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원고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9일 퇴직 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관에 재취업해 연금의 절반만 지급받았던 감모씨 등 1만1,670명이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소송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적용해야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144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구 공무원연금법(2000년12월30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해(1차 위헌결정), 2005년에는 구 공무원연금법(95년12월2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2차 위헌결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위헌결정 전과 후에 한 두 주장이 위헌인 법률조항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었던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두 주장의 청구권원의 법률적 근거, 성질, 범위가 서로 다른 데다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봐야한다”며 “위헌결정 이전에 원고들이 낸 소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을 구하는 소송이어서 위헌조항을 전제로 한 소송이 계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차 위헌결정 전에 원고들 중 일부가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2호 등의 규정이 위헌·무효임을 근거로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하기는 했으나 2차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고, 단지 6명만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을 뿐”이라며 “본인들은 퇴직연금 지급정지 여부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위헌결정이 있고도 1년4개월이 넘게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원고들이 특정됐고, 이런 원고들이 위 조항이 위헌임을 근거로 한 청구를 하고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2002년 구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1차 위헌결정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후 원고측 대리인은 원고들 중 일부가 95년 개정전 법률에 의해 퇴직연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6명만이 2차 위헌결정이 나오기 전에 위헌제청심판을 신청했다.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위헌제청을 신청한 6명만이 승소했다.
공무원연금법
위헌소송
퇴직연금
쇼급효제한
지급정지
미지급
엄자현 기자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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