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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시외전화요금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외전화 요금을 경쟁회사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T가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 등 담합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19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합의가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KT가 경쟁회사들과 담합함으로써 시외전화시장의 경쟁이 감소해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담합기간 및 과징금 산정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합의에 따른 KT 등의 요금체계가 2005년9월28일까지 지속된 이상 2005년9월28일은 이 사건 2002년 합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하며, 2004년 합의 역시 온세통신이 시외전화요금을 인하한 2004년9월22일을 2004년 합의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2002년 온세통신, 데이콤 등과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와 가입자수 분할 등을 합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9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시외전화요금
답합
경쟁사
KT
공정위
공동출시
온세통신
데이콤
류인하 기자
2009-01-13
산재·연금
행정사건
발병원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분 있더라도 과로 겹쳐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
질병의 발생원인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그 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주)KT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434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대규모의 조직개편, 명예퇴직 등을 시행한 것이나 안모씨를 영업부서로 전보시킨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을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지 않는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질병의 발생원인 중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른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가 요양신청 전에 남편과의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점 등 가족관계에서 비롯한 스트레스가 작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증상이 악화되는데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는 소견이 있다”며 “원고 회사가 취한 일련의 조치와 그런 과정에서 안씨가 겪게된 업무환경적 요인이 주요 발병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114 안내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KT가 114 안내서비스 사업부문을 분사시키면서 영업직에 배치됐다. 회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의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안씨는 그 때부터 우울감 및 불안감등을 호소했다. 안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에 KT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업무상과로
업무상재해
과로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업무상스트레스
엄자현 기자
2007-12-28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정통부 행정지도 법적 근거 없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선통신사 간에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공정위가 잇따라 승소했다. 유선통신업체들은 공정위가 지적한 담합행위에 대해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합의도 위법한 담합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정통부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통부로 하여금 업체간의 가격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를 따라서 가격합의를 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시외전화 요금담합과 관련해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6누19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얘기하는 ‘법률’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날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이유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납부명령등을 받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청구소송(2005누20230)에서도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행정지도가 있은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합의가 체결됐고 행정지도에 강제성도 없어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 규정에 근거해 가격결정 등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다만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과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하나로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통부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간 요금 합의 또는 시장점유율 이관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합의가 전적으로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5년 시내·시외전화 요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에 시정명령과 총 1,354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선통신업체들은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부당한공동행위
시내전화요금담합
담합
가격합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8-28
행정사건
KT&G 기업이미지광고도 '담배광고'
담배 제조·판매 업체인 KT&G가 회사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기업이미지광고도 '담배광고'이므로 방송불가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주)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2545)에서 "KT&G의 기업이미지광고도 '담배광고'라고 볼 수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와 관련된 요소가 방송광고 내용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소를 내포하고 있거나 담배를 연상시킬 여지가 남아있다면 이는 '담배에 관련된 광고'로 평가할 수 있다"며 "조형오 교수의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담배회사의 기업광고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하고 이것이 흡연태도와 흡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가 된 광고는 오로지 기업이미지만을 제고시키는 광고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자체 내부에 이미 담배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게다가 광고의 주된 의도가 기업이미지 제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 제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인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T&G는 라디오를 통해 '작은 나눔이 큰 꿈이 됩니다. 더 좋은 내일, KT&G'라는 내용의 기업이미지 광고를 내보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위 라디오광고가 담배가 주사업분야인 업체의 광고이므로 담배광고라고 볼 수 있다며 방송불가결정을 내렸고, KT&G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기업이미지광고
담배광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불가결정처분취소
케이티앤지
라디오광고
엄자현 기자
2007-02-07
기업법무
행정사건
KT&G 이미지 광고 방송허용 공방
지난 7년간 끌던 담배소송의 결론이 나던 25일 행정법원에서는 또 다른 '담배소송'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손용근)이 101호 법정에 마련한 전자법정 시연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공판은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KT&G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간의 속행공판이었다. 이는 KT&G의 라디오 기업이미지 광고가 담배를 연상시킨다며 방송금지를 당하자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 처분취소소송(2006가합22545) 사건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KT&G의 기업이미지 광고가 담배를 연상시키는지에 대해 교수들간의 이례적인 '논문공방'이 벌어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형오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2003년 방송된 4편의 KT&G광고를 이용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회사이름만으로도 담배가 연상된다'는 주장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원고측 증인으로 박광배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는 "기업광고로 흡연관을 바꿀수는 없다"며 반박했다. 조 교수는 "KT&G가 담배회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의 이미지 광고는 사실상 담배광고와 같은효과를 낸다"며 "원고측이 TV로 내보낸 이미지광고에 젊은 배우들을 쓰는 것도 젊은 층에게 담배를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기업광고가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광고에 노출된 이들의 흡연관도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맞섰다. 그는 또 조 교수가 한국금연협의회의 용역으로 조사하면서 연구목적의 객관성을 상실했고, 설문에서 유도질문을 하는 등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두 전문가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재판부는 "논문의 적정성 판단이 재판결과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측 변호인도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와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KT&G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최성우 변호사는 "KT&G는 담배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을 가진 기업집단으로서의 명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이원재 변호사는 "지난해 1분기 KT&G 매출의 95%이상이 담배에서 나온 만큼 사실상의 담배회사"라고 맞섰다.
기업이미지광고
담배광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불가결정처분취소
케이티앤지
라디오광고
엄자현 기자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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