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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글 본인확인 위헌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쓸때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47)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쟁점은 본인확인제도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종원 변호사는 "'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이고 익명권이 보장돼야 민주주의의 진정한 표현이 보장된다"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이 규정은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글쓰는 사람이 자기검열을 하게 해 실질적으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확인규정이 있어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제도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측 대리인 노수철 변호사는 "이 규정은 개인의 익명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본인확인만 거치면 실명을 노출할 필요가 없이 얼마든지 표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인터넷 게시물은 한번 게재되면 사후조치가 의미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퍼져 사후적 구제수단으로는 권리구제가 안된다"며 본인확인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표현의 문제가 더욱 부각됐는데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문제"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없고 이런 규제는 우리나라뿐인데 그렇다면 인터넷 이용자가 대거 해외사이트로 이동해 규제의 실효성은 거두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본인확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게시글에 자기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본인확인제 실시 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가 이 제도 때문에 위축돼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이공현 재판관은 법규정에서 일일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일 경우에 본인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용자 수는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집계하는지 등 이용자 산정기준을 재판부에 제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구인 손모씨 등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기 위해 접속했으나 본인확인제도를 거치지 않고는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자 "인터넷 사이트에 글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권리구제
익명표현의자유
본인확인절차
인적사항
사후조치
정수정 기자
2010-07-09
헌법사건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위헌여부 공개변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특별법은 후손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일까, 아니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당한 법률로 봐야할까.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알려진 민영휘의 후손 19명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64명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2008헌바141등 7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친일행위와 관계없는 상속재산에 대해서까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는 반민족행위자특별법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국가가 보호해야할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 친일재산 일괄 귀속… "고물상이 취득한 고물, 전부 장물이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 청구인측 대리인은 친일재산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산까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귀속시키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를 지낸 서상훈의 후손측 대리인으로 나온 이효종 변호사는 "'추정'은 실체가 부합될 수 있는 개연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때 수긍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일제 때 어떤 직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예외없이 러일전쟁부터 45년까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모두 친일행위 대가로 본다면 이는 경험칙과 윤리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당시 어떤 직위에 있었더라도 정당한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추정'한다는 것은 마치 고물상이 장물을 취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고물상이 취득한 고물은 모두가 장물이라고 입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일제치하에서 외사국장을 역임한 이건춘의 후손측 대리인으로 나온 이재원 변호사는 "특별법 제2조2호의 단서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모든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정성에 어긋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추정'을 번복할 정도로 친일의 대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는 간주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백유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법 조항들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친일재산에 대한 과도한 추정을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또 선조들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 "친일재산,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 아니다"=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조사위')는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친일조사위 대리인으로 나온 김재현 변호사는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성이 없다"며 "친일행위는 조선의 국가성을 부정한 것이고, 매국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제의 법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설령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후손의 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할 뿐"이라며 "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하고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당초 불법성이 내포돼 있어 취득행위시부터 안정적·확정적으로 친일행위자에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 잔재를 헌법적 단위로 청산하는 국가귀속의 공익적 이익은 후손들의 재산권보호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승대 부산대로스쿨 교수는 "국가를 파괴하려는 적에게 부역해서 공을 세우고 취득한 재산을 적국이 패망한 뒤에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호한다면 이는 곧 자기파괴에 해당한다"며 "헌법수호 차원에서도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친일행위 이전 취득된 재산, 입증가능하나= 특히 친일반민족 행위와 관련없이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도 입증이 불가능하면 국가가 일괄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양측의 대립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동흡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는 사정이 이뤄진 때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사정받기 전에도 원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사정작업으로 자기토지로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괄귀속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친일조사위측은 "토지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임야의 경우는 당시에도 정상적인 사정절차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임야의 개인소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방대한 양의 임야를 사정받았다면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친일조사위는 그러나 "만약 개인재산으로 증명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냐"는 이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개인재산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면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조사위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개시결정을 내린 전체 5,500여건 중 국가귀속결정을 내린 건수는 2,000여건이 조금 넘은 반면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 건수는 2,8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시결정처분 중 절반 이상이 후손들의 입증 또는 그밖의 여러 검토를 토대로 국가귀속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것이다. 친일조사위의 처분에 대해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조사위측의 자료에 따르면 소송없이 처분이 확정된 토지는 567필지이며, 제3자에게 매도해 부당이득청구를 통해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납한 것도 3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과잉금지원칙
연좌제금지원칙
친일행위
친일재산
류인하 기자
2010-04-12
행정사건
헌법사건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한의사 등 전문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의 침술·자기요법 등 민간요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장에는 우리나라 침뜸술의 대가 구당(灸堂) 김남수(94) 선생과 소설가 조정래씨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공개변론에서는 오랜 세월 민간에 널리 퍼져왔던 침·뜸술 및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자를 한의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민간요법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과 국가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는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대체요법을 규율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며 “몸에 자석을 붙여 혈류를 자극하는 시술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같은 시술을 의사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태원 변호사 역시 “우리사회에서 대체의료 또는 민간의술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수지침, 부황, 뜸 등 부작용 발생이 극히 적은 치료행위까지 의사만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수단의 선택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측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로 당연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박혁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설령 의료행위를 가진 능력자가 있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검증을 통해 증명을 해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의 다양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공현 재판관은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 등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논란이 돼 왔음에도 국가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민간요법 시술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여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의료면허 제도권 밖에서 효과적인 시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행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어떤 의료제도와 관련된 유사의료업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용가능하도록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보건복지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건목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장에게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의학 교육 전과정을 배우지 않고 침·뜸 등 특정분야만 교육받은 뒤 의료행위를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침·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야 하며 한의학과에서도 침·뜸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배운다”고 답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인이 ‘불치’로 진단한 사안에 대해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중 치료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과가 좋다고 비의료인을 처벌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면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며 현 상황에서는 제도권 내에 흡수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자기원의 원장 구씨 등은 혈자리를 찾아 자석을 부착하는 일명 ‘자기요법’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27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 환자의 치료수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08헌바108 등)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침구사의 경우 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뜸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시내 구(區) 재산세의 50%까지 서울시세(稅)로 전환해 공동과세하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지역구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도 열었다. 강남·서초·중구 등 3개 자치구는 서울시가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자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해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특별시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7헌라4).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區)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시(市)세로 바꿔 징수해, 25개 서울관내 구청에 균등하게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료자격
한의사
침술
자기요법
민간요법
뜸술
의료법
공동과세
재산세
류인하 기자
2009-11-16
민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공개변론… '존엄사' 허용여부 21일 판가름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존엄사'의 허용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1일 첫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30일 김모(77·여)씨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는 작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심박동이 회복됐다. 그러나 당시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 김씨가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호흡기로 연명하자 딸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 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각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환자의 의사의 요건 및 기준 △자기결정권 행사로 추정하기 부족한 경우의 연명치료 중단의 가부와 요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의 의학적 개념 및 요건 등이다. 이날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석배 단국대법대 교수는 "김씨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시간적 근접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독일연방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아직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며 "회생불가능성만으로 비가역적 죽음의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김씨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는 과거진술은 모두 김씨의 상속인들인 가족들로부 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진술만을 근거로 김씨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허대석 서울대의대 교수는 김수환 추기경이 '의미없는 생명연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말라. 인공호흡기는 안된다'고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을 의료진이 수용한 점을 예로 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불치병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 결정은 의사의 기술적 판단보다는 환자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고측 대리인 신현호 변호사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김씨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연명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답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이 보편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고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입장표명으로 청구원인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양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하면서 "오는 21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자기결정권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연대세브란스
회생불가능
불치병환자
정성윤 기자
2009-05-04
민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30일 존엄사 관련 공개변론
존엄사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일 김모(77·여)씨의 자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30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연명치료 중단청구의 허용여부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의 의학적 개념 △자기결정권 행사로 추정하기 부족한 경우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및 기준 등이 주요쟁점으로 다뤄지게 된다. 원고측 참고인으로는 석희태 경기대 법대교수와 허대석 서울대 의대교수가 출석해 각각 법리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피고측 참고인으로는 이석배 경남대 법대교수와 고신옥 연세대 의대교수가 출석해 참고인진술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른바 보라매병원사건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종용하고 이를 허용한 환자가족과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가 변화한 만큼 대법원이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첫 민사재판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나온 의학·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존엄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연명치료중단은 허용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다만 "생명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무분별한 생명의 단축이 허용될 수는 없다"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치료중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중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이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에 한정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는 네덜란드가 환자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엄격한 조건하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리건주만이 1994년 '존엄사법'을 통과시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호주의 3개주와 미국의 40개주에서는 회복불능환자가 스스로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생명보조장치제거 등의 진료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존엄사
공개변론
연명치료중단
연대세브란스
회생가능성
생명보조장치제거
류인하 기자
2009-04-24
군사·병역
선거·정치
헌법사건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성' 공개변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송모씨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1항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462)에 대해 오는 4월9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정기간 구금을 명하고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선거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형자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공민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합헌결정(2002헌마411)을 내린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씨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민주주의 헌법질서하에서 수형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수형자의 자유박탈 이외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금고 이상의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200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 그해 1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듬해 송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고 했으나 선거권이 제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역입영통지
양심적병역거부
수형인
선거권제한
공민권
엄자현 기자
2009-02-12
헌법사건
'야간 옥외집회금지' '사형제폐지' 등 상반기 공개변론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 외에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와 이른바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지난 13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공개변론을 개최하고 있다. 변론일정은 6개월 단위로 미리 공개한다. 헌재는 2월부터 △정부합동감사 권한쟁의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등 5개 사건을 매월 하나씩 변론을 열 계획이다. ◇ 정부합동감사 권한쟁의(2월12일)= 2월12일에는 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사건(2008헌라6)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2006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의 각 광역시 등에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자 서울시가 이는 자치행정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법 제171조 해석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 야간옥외집회(3월12일)= ‘촛불집회’로 불거진 야간옥외집회 금지사건(2008헌가25)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12일 예정돼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사전허가금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참고인으로 김승대 부산대법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법대 교수가 나와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일본군 위안부사건(4월9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9명이 2007년3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일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788)이다. 국가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행정권력의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사건(5월14일)= 이른바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사건’은 현역 군법무관들이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8)이다. 헌재는 5월14일 공개변론을 열고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인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및 불온서적을 지정해 해당 서적의 군내반입금지 등을 지시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지시 등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한다. ◇ 사형제도(6월11일)= 6월11일에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70)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8헌가23)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돼있다. 사형제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형벌로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퉈진다.
야간옥외집회
집시법
위안부
정부합동감사
불온서적
사형제도
엄자현 기자
2009-01-14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 위헌여부 공개변론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미결구금일수의 일부 산입을 두고 본안판단으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일 형법 제57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김정진 변호사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제한으로 얻는 남상소 방지는 1·2심을 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얻는 것이고, 한쪽은 기본권의 문제인데 반해 한쪽은 사법행정상 이익의 문제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밝혔다. 심희기 연세대 교수도 “법원이 겉으로는 무죄추정원칙과 3심제를 내세우면서 이면으로는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이라는 수단으로 남상소를 억제하는 것은 궁색한 정책”이라며 “일부만 산입하도록 할 경우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 구자현 검사는 “미결구금일수의 형기산입여부와 얼마를 산입할지 문제는 입법형성의 영역이고, 미결구금과 형벌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달라 반드시 본형에 산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는 “미결구금일수를 조건없이 무조건 산입해준다고 하면 미결구금에 따른 구속을 처벌로 보는 구속관이 관행적으로 귀착될 위험성이 있다”며 “본질 자체에 위헌소지는 없고, 다만 일부산입의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안이 뒷받침된다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운영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사건조항의 입법목적이 남상소를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미결수와 기결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서울고법에서 현재 10일씩 동일하게 미결구금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실무례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구 검사는 “실무적으로 미결수와 기결수는 접견횟수문제나 노역의 문제 등에서 차이가 있고, 미결수로 머무르려고 소환이 어려운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끄는 사례도 있다”며 “10일씩 제한산입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미결구금일수 산입여부의 재량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입법목적에 대해 김 변호사는 “1심에서는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해주는 실무운영례 등을 볼 때 남상소 제한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8헌마118 등)의 공개변론도 함께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들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인명경시 등 도덕적 해이 등을 만연시키고 있다”며 “생명·신체보호의무에 대해서 정부가 마련한 것은 손해배상 보험금 뿐으로 보험금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보호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법의 목적이 사적보복이 될 수는 없다”며 “일정 과실범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곧 국가보호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미결구금일수
형기산입
일부산입
산입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호의무
엄자현 기자
2008-10-13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로 넘어간 ‘미결구금일수 산입재량’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본형에 산입하는 미결구금일수가 적을수록 피고인이 받는 형기는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제한하는 것이 '불필요한 항소 줄이기'인지 '피고인의 항소권보장 침해'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형법 제57조1항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유없는 항소를 줄이기 위해 이 조항을 근거로 무익한 항소로 기각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만 본형에 산입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서울고법은 남항소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최고 20일까지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12일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A씨가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법 제57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 대한 공개변론을 10월9일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공개변론 방침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06년4월경 편의점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 B씨(37·여)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8월 창원지법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 상소가 기각돼 2007년2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57조1항을 적용해 미결구금일수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했고, 대법원은 상고심 미결구금 중 100일만을 본형에 산입했다. 이에 A씨는 형법 제57조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일부만 산입하는 것은 그 산입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피고인은 불구속 피고인에 비해 상소제기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형 일부만을 산입하는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지 않음으로써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소송에 있어 남상소를 방지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구속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공제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며 "불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불과하고 이유없는 상소에만 적용되는 점 등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또 "미결구금일수 산입제도 자체가 구속피고인을 전제로 하는데 불구속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에 제약받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남상소의 위험이 구속피고인에 대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차별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결구금일수 산입제한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하한의 형을 받았거나 더 이상의 감경이 불가능한데도 미결일 때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필요한 항소는 줄이고 재판역량을 다툴만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구금일수 산입제한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불신해소와 재판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입을 모으면서 한편으로는 미결구금일수를 제한한다면 피고인의 항소권을 막는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재량
본형산입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
남상소
침해의최소성
엄자현 기자
2008-08-15
헌법사건
헌재,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공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과 안마사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이 5월과 6월 열린다. 헌재는 "주요 사건의 쟁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공개변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 3월부터 7월까지 매달 1건씩 모두 5건의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헌재가 한꺼번에 상반기 주요변론 사건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상반기·하반기별로 혹은 일년동안의 공개변론 일정을 국민들에 알릴 계획도 갖고 있다. 탤런트 옥소리씨가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고양지원에서 받아들이는 등으로 최근 3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17등)에 대한 공개변론은 오는 5월8일 열린다. 헌재에 접수된 3건의 간통죄의 경우 모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으로 헌재는 이미 관계기관인 여성부장관의 의견과 서울북부지검장의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날 변론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또 간통죄 못지 않게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안마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6월12일 열린다. 청구인인 스포츠마사지사 등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규정이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2006헌마1098등)을 제기했다. 또한 이달 13일에는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때 응시연령을 32세로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7헌마1105)이, 다음달 10일에는 의사가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가족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1010등)의 공개변론이 잡혀 있다.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됐던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이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투표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주민소환제 헌법소원심판사건(2007헌마843)의 공개변론은 7월10일로 예정돼 있다.
간통죄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직업선택의자유
성적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공개변론
여태경 기자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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