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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에도 국민연금 분할은 헌법불합치"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모(63)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한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한씨는 1975년 결혼했지만 11년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살다 2014년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씨가 받던 연금이 7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이혼해야 하고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유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해 연금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6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지만,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노령연금
유책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법
분할연금수급권자
신지민
2016-12-2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로펌 구성원변호사에 무한연대책임 규정은 정당”
법무법인에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적용해 사고 발생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B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03·463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유한 법무법인 형태가 아닌 별산제 등 일반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212조가 준용돼 구성원 변호사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일면식도 없는 지방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과실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같은 소속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라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B변호사 등도 의뢰인 등 A로펌의 채권자들로부터 A로펌의 채무를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재판 도중 법원에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내며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따라 무한연대책임 규정 외에도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 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까지 준용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적, 보충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음을 입증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책임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
법무법인
무한연대책임
법률소비자보호
변호사법
재산권
신지민
2016-12-15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민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신모씨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63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9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제637조 1항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2항은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면하되 다만 해지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파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공익 역시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파산절차가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의 신속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같은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씨는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A저축은행에 3년 간 임대했다. 그러다 2012년 A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공사는 신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2013년 1월 신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2013년 7월 법원에 민법 제637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듬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계약해지
파산절차
파산
임대인손해배상청구
임대차계약
파산관재인
신지민
2016-11-07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인터넷신문, 기자 5명 이상 의무고용은 위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해 5명 이상의 기자를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구지역 인터넷신문 평화뉴스 등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206, 2016헌마277)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지난해 11월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되기 전 등록한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도록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여부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선택의 문제이고,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평화뉴스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장으로부터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를 증명할 국민연금 등 가입 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언론의자유
인터넷신문등록
평화뉴스
인터넷신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기자의무고용
신지민
2016-10-27
산재·연금
헌법사건
[판결]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5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도보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 상태를 우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과 성격, 업무상 재해의 법리에 비춰 볼 때 당연하다"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고 재보험의 재정상황,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손가락이 부러졌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중 법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통근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출퇴근재해
이순규 기자
2016-09-30
헌법사건
수사기관이 개인 진료기록 열람… 위헌 여부 싸고 공방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행위와 이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 등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번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2013년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두 사람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이 김 위원장의 2012년 이후 당시까지 총 44회의 요양급여 내역과 박 부위원장의 정형외과 진료 내역 등을 제공하자 두 사람은 헌법소원(2014헌마368)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은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없다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없이 사실상 무제한 조회… 기본권 침해" "필요한 정보만 조회… 기본권 침해 우려 없어" 김 전 위원장 등 청구인 측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 조회를 사실상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경찰이 요청한 요양급여내역은 혐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직접 증거가 아닐 뿐 아니라 소재 추적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도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찰 측은 "관련 조항은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경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도 "청구인들은 당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고, 경찰은 소재 파악에 필요한 중요한 단서에 한해 정보제공을 요청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한 통제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통제는 범죄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진료기록
개인정보
개인정보보법
기본권침해
범죄수사
수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지민 기자
2016-06-17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의사 1인당 1병원 법' 헌재 공개변론서 공방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인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 의사 1인당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문제의 조항은 의사들이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한 조항이다. 헌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서 튼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거부 및 74억원 환수 처분을 받게 되자 "2개 이상의 다른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원장 B씨에게 고용됐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급거부 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튼튼병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치과를 운영해 온 일명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 측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공개변론에서 "네트워크 병원이 특별히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거나 과잉 진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네트워크 병원은 공동구매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이뤄 의료비 인하라는 혜택을 환자들에게 주고 있다"며 "진료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공익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지나친 영리추구 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맞섰다. 복지부 측은 "의사들이 병원을 여러 개를 운영할 경우 국민건강 보호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돼 과잉진료와 환자 유인, 소규모 개인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디치과 등 서류상 원장이 아닌 자본 등을 대준 다른 의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은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유디치과 관계자 및 의사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직업의자유
의사
보건의료서비스
의료법
네트워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세미 기자
2016-03-11
헌법사건
금감원 4급이상 퇴직자 취업제한은 합헌
최근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 업체에 재취업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관피아'현상이 사회의 부정부패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6일 추모씨 등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와 제3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31)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등록 의무자로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감독과 제재를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재산등록사항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재산등록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추씨 등은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이라고 규정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4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화폐발행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주업무"라며 "금융감독원 직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리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이므로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감독원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조항
재산등록조항
공직자재취업
공직자윤리법
금융감독원
관피아
신소영 기자
2014-06-30
금융·보험
헌법사건
무보수 사용자 건강보험 강제는 합헌
사용자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가입을 강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두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하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영업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해 보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회사 직원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사용자들의 경우에 소득신고를 탈루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수지급 여부나 이중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사하구에서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하씨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데도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 상고심이 계속되는 중 "무보수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함께 하씨는 부산 동래구 소재 유치원에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로서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돼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다며 이중가입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가입자
무보사사용자
국민건강보험법
강제가입
건강보험
이중가입
신소영 기자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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