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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청소년과 성매매 했다가 일당에 금품 뺏긴 성인이라도…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한 뒤 A양 일당으로부터 강도와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B씨가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까지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0)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2년 12월 개정돼 법정형이 더 높아졌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1항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이 다양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본질을 다르지 않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겪은 아동·청소년의 삶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성매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그 단속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신상정보 등록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재범 비율이 높지 않고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79.3%에 이르고 절도나 살인, 방화보다 재범률이 낮은데도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성매매
신상정보등록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매수
성매수죄
홍세미 기자
2016-03-10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를 앞둔 수형자에게까지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3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있던 출소예정자 등에게도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두순 사건 등 잔혹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010년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성폭력 범죄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될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이 성범죄 재범 방지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조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고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5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014년 7월 출소했다. A씨는 출소를 앞둔 2012년 11월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자발찌를 차게 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전자발찌
전자장치부착법
성범죄자
재범
소급
합헌
이중처벌
홍세미 기자
2015-10-19
헌법사건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범죄자 매년 새 얼굴사진 제출은 합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람에게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구(舊)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2항과 제52조 5항 2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도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외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매년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57)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진 정보를 매년 갱신하게 하는 것은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신상정보와 달리 외모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해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성범죄자의 등급에 따라 매년, 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로 기간을 구분해 등록관청을 방문해 사진을 최신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고의로 등록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입법을 두고 있다"면서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범죄의 예방과 성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사진 제출 의무를 어겼다고 반드시 형벌로 제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의 의무인 점과 이를 어겼다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범죄
수사의효율성
사진제출의무
홍세미 기자
2015-08-12
헌법사건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북부지법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17 등)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문제의 조항은 2012년 개정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5항과 제8조2항 등이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로 분장해 농도짙은 애정연기를 펼치는 대중상업영화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문제의 규정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까지 연상돼야 하는지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2013년 3월 서울북부지법은 성인컴퓨터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교복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음란물출연
교복음란물
과잉금지원칙
홍세미 기자
2015-06-26
헌법사건
형사일반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녹화물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에 대해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노모 씨가 구 아청법 제18조의 2(현행 법률 2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08)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 특례조항은 일률적으로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일 뿐,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반대신문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은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등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의 참여권과 신문권 등이 보장되므로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은 심리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해 성폭력 범죄의 2차피해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을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정한 것이 보호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피해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거나 이미 자신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받은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써의 반대신문권 보장은 단순히 반대신문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여가 아니라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의 부여를 의미하므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2010년 3회에 걸쳐 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항소한 뒤 아청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아청법
성범죄피해
피해아동
반대신문
증인신청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좌영길 기자
2013-12-30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범 위험성 고려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합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등록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현행법 제4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전문적인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매우 중요한 공익임에 반해 아청법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는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자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평상시에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잠재적인 퇴행성 성범죄자들에게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가학성 성범죄자나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성적 선호를 가진 고착성 성범죄자 등에는 일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불법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현행 아청법은 정보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청법
신상공개
성폭력범죄
사후처벌
사전예방
좌영길 기자
2013-10-31
헌법사건
형기 마친 사람까지 전자발찌 소급 부착 "합헌"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전자발찌법부칙 제2조1항은 '법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 징역형 등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 중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충주지원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2010헌가82)에서 재판관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과는 구별되고 부착명령이 내려졌을 때 처벌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게도 부착명령을 소급해 내릴 수 있게 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일부 위헌 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하는 것 전부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5년 12월~2006년3월 전북 완주군에서 8세 아동을 2회 이상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같은 달 충주지원은 형기를 마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자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합헌 결정 직후 "향후 2027명~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현재 1040명 대비 최대 3.5배 이상의 대상자 급증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전자발찌부착과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범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부착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소급효금지원칙
형집행종료성범죄자
형벌적성격
보안처분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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