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외국인
검색한 결과
2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헌법사건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교수 2003년부터 손배청구 가능
과거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원은 관련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03년2월 이후 재심사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대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학 조교수로 근무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모(68)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1621)에서 지난 1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로서는 2003년 재임용 탈락의 근거가 된 구 사립학교법에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전까지는 피고 대학의 고의·과실이 부정돼 피고에 대해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헌재결정 이후로는 원고에게 재심사신청의사가 존재함이 확인됨에도 피고 대학이 재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으로서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이후로 원고의 재심사 신청의사가 확인된 시점을 심리해 그 이후에도 피고 대학이 여전히 재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피고 대학의 조치에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대학의 고의·과실에 관한 심사없이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하면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해 대학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문제될 수 있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해 심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중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후의 손해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42년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79년 미국국적을 취득해 84년부터 지방의 한 대학에서 외국인 교수자격 전임강사로 강의를 해왔다. 원고는 정규교원이 되기 위해 국적회복신청을 했으나 미국에 있는 부인과 이혼소송이 문제가 돼 국적회복이 계속 지연됐다. 그러던 중 89년 이씨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국적회복을 하기 며칠 전 대학으로부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해 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2003년 재임용의 근거가 됐던 당시 사립학교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임용거부가 위법해 무효라는 이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2심은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지만 시효가 완료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임용
대학교수
조교수
사립학교법
미국국적
외국인교수
국적회복
정수정 기자
2010-08-24
행정사건
헌법사건
카지노 신규 허가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4년 9월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서울과 부산에 신규 허가하는 계획을 공고하며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일과 관련, 파라다이스제주 등 4개 카지노업체가 “신규허가를 위한 신청기회가 배제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4헌마924) 사건에서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지노업 허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개장행위를 ‘관광진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관광사업의 하나로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재량행위”라며 “관광진흥법 제20조 등이 문광부 장관에게 허가요건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이상 문광부장관이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이런 재량행사의 범위 내에서 허가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규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공익실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이 신청·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와 국민일반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카지노업에서 발행하는 이익금은 다른 공익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청구인들의 기본권제한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지노
신규허가
허가제한
외국인전용카지노
한국관광공사
홍성규 기자
2006-07-28
금융·보험
헌법사건
소액주주의 국민감사 청구…감사원의 기각결정은 정당
현대투자신탁증권(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이 2004년 "현투증권을 푸르덴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감독업무를 소홀히해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며 낸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3일 현투증권 소액주주 강모씨 등 4백45명이“현투증권 매각과정에서 감독부실을 이유로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장이 기각결정을 내려 청구인들의 청원권과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41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공권력 주체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라며“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 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현투증권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매각작업은 향후 국내 투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구조조정을 촉진, 외국인의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실시는 현투증권의 매각추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2005년에도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당시로서는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결정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현투증권이 2000년 1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고‘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현투증권의 소액주주 지분을 완전감자하고 공적자금 2조5천억여원을 투입한 후 불과 4천억여원에 미국계 푸르덴셜금융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공적 자금을 낭비한 것”이라며 2004년 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대투자신탁증권
매각과정
소액주주
국민감사청구
공적자금
푸르덴셜금융
홍성규 기자
2006-02-27
노동·근로
항공·해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노조원들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옥외집회를 가졌더라도 확성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소음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朴洪佑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55)와 전직 노조간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2001노11506)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3명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시위의 형태로 전개될 경우 집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0년5월23일과 5월27일의 집회에서 승무원 250여명을 동원,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불러 사무실 등의 근무분위기가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의사표현의 상대방이 고용주인 대한항공인데다 육성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혼란스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으며 위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소음의 정도가 특정돼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종사의 경우 기내 청원경찰을 겸직토록 하고 있어 항공기 조종사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근로3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씨 등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02초기465)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해도 입법자가 청원경찰의 지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뒤 결정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을 주장하며 대한항공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다.
확성기
앰프
불법파업
업무방해
노조법
대한항공
조종사파업
김백기 기자
2004-01-13
가사·상속
헌법사건
남녀차별 둔 국적법은 헌법에 위배
한국인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한 나이에 이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조항(헌법불합치)' '제대군인 가산점제(위헌)'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31일 김모씨(44)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한 '국적법 제2조1항1호 위헌제청사건(97헌가12)'에서 어머니가 한국인이더라도 국적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출생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 법 부칙 제7조1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가족생활이 '남녀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98년 개정된 국적법이 구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도 신법 시행 당시 10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적용,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취급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 제11조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부칙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국적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돼 심각한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는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55년 평안북도 만포시에서 중국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조선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씨는 57년부터 중국으로 이주해 거주하다 95년11월 밀입국때 당국에 적발돼 서울외국인보호소장을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서울고법에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소송(96구10128)과 함께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던 구 국적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며, 헌재는 심판계속중 법이 개정되자 직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켰다.
부계혈통주의
강제퇴거명령
중국국적
국적법
국적취득
외국인
한국인어머니
정성윤 기자
2000-08-31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