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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벌금' 노조법 관련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노조 단체협약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단체협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위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이한진 전 민공노 부산영도구지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법 제93조 제2호, 제31조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2011초기107). 노조법에서는 행정청이 신고된 노사간 단체협약을 검토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의무이행확보가 시급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굳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간접적 강제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충분히 의무이행확보가 가능하다"며 "형벌이 최후적·보충적이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노조법 처벌조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했더라도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나중에 시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죄책을 지게돼 위법한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또 "법률조항만으로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단체협약 당사자가 어떤 형식과 내용의 시정명령이 발해질지, 그 시정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법집행기관이 처벌대상인 시정명령위반행위나 처벌대상 행위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민공노위원장 정씨와 부산영도구지부장인 이모씨는 2007년12월 영도구청과 '단체협약이 구 규칙 및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가 2009년6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단체협약
행정청
노조
시정명령
의무이행확보
행정소송
2011-04-11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공기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 안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나모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법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도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법에 따른 비공개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마련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씨는 2006년12월 서울 서초구청에 "1996~2000년도 항측판독(항공사진 촬영)과 처리조서에 관한 기안문과 시행문을 열람·복사하도록 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나씨는 행정소송을 제기, 항소심 진행도중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2009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에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알권리
정수정 기자
2011-01-05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헌
회사가 납부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지방세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토지 취득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위헌성이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6헌가14)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株)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 이라며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지배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납세의무를 확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토지취득세
구국세기본법
오이석 기자
2007-07-02
헌법사건
'문신시술' 의료행위 여부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헌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대법원 2006도8889) 문신시술행위를 예술로 인정해 달라는 문신시술가들의 바램은 사실상 무산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6일 문신 합법화 활동 등으로도 유명한 타투이스트(문신작가) 김모(32·여)씨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봐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법과 보건범죄특별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헌법소원 사건(2003헌바7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신시술행위의 다의적 의미와 의료행위의 포괄적 개념에 비춰 문신시술행위가 보건범죄단속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법률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법상의 '의료행위'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며 "상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6월 병역기피사범 단속 과정에서 문신을 새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문신시술
문신
타투
의료행위
문신시술가
예술
타투이스트
의료법
보건범죄특별법
오이석 기자
2007-04-30
헌법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는 합헌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한 심모씨가 "벌금형의 병과는 과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 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3헌바15, 2005헌바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빈도나 경중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 이라며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해 그 불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거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했다고 해 곧바로 그것이 법관의 양형재량이나 적정한 재판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법익의 중대성, 죄질,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법정형이 행위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똔느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부정의료업죄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행위 불법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행위에 대한 불법이 크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02년 7월 대구 소재의 여관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치아 보철시술을 해주고 20만원씩을 받은 혐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무면허의료행위
징역형
벌금형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과잉입법금지원칙
양형재량
보호법익
오이석 기자
2007-04-03
금융·보험
헌법사건
예금채권 우선변제 인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한 경영으로 해산될 경우 예금자에게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주도록 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14)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 조항은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 채권자의 희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며 "일반채권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 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는 자산 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거의 없거나 극히 적게 돼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대상 고객의 범위 및 업무 내용에도 한계가 있는 등 금융 정책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고 자체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난 98년 파산한 기산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 채권 47억여원을 매입한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예탁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 뒤 항소심에서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 들였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신용금고
우선변제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채권
오이석 기자
2006-12-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특수관계인에 시가보다 낮게 자산 넘겼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 부과한 규정 합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 양도액의 차액만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소득세법 제101조 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바76)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4헌가16)에 대해 지난달 29일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밝혀졌다고 시가에 의한 과세가 배척된다면 낮은 세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발각되면 추가 납부하는 각종 편법이 동원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2004년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판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받은 제모씨 등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 들였다.
특수관계인
자산양도
차액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오이석 기자
2006-07-04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A모씨가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자에게는 3%, 부전공자에게는 2%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3호와 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가13)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해 형평성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효종·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교원임용시험
교원자격증
교육공무원법
복수전공자
가산점
오이석 기자
2006-07-03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일부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조항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조항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가처분절차에 대한 부분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소급효 적용 문제 부분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또 신문법의 겸영금지 등을 규정한 제15조 중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법 제17조에 대해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하고 있는 점, 신문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함며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이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문법 제34조2항2호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해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않다"며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를 이용해 규제하려면 먼저 그 지배력의 남용 유무를 조사해 그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기금 지원의 배제라는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언론중재법 제26조6항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라며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해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일간신문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제15조3항에 대해 7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와 위헌 의견을, 2명의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김경일,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제15조3항은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에 관해 부분적으로 위헌성이 있을 뿐이고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소유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등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와 시장구조에 법을 통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법 률 쟁점 (법조항) 결 정 신문법 신문의 방송겸업 금지 (15조2항) 합헌 신문의 타신문사 또는 통신사의 취득·소유금지 (15조3항) 헌법불합치 경영정보공개의무화 (16조1~3항) 합헌 1개 신문 점유율 30%이상, 3개 이하 신문의 점유율 60% 이상이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17조) 위헌 신문발전기금 지원금지대상 (34조2항2호) 위헌 언론 중재법 고충처리인 설치·공표조항 등 (6조) 합헌/각하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 없이도 정정보도청구 (14조 2항과 31조 후문) 합헌 정정보도 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조항 (26조6항) 위헌
시장지배적사업자
신문법
언론중재법
발행부수
시장점유율
오이석 기자
2006-06-29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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