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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이환춘 기자
2012-06-01
인터넷
헌법사건
헌재, "방송통신위원회 포털사이트 게시물 삭제요구는 합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물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4호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마500)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의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이러한 질서 또는 도덕률에 저해되는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함축적 표현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정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당 정보의 삭제나 해당 통신망의 이용제한에 국한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건전한 통신윤리란 헌법상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창달'과 비교했을 때 동어반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어떤 표현행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에 필요한 사항인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그 의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지침없이 행정기관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형성하도록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4월 삭제를 요구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포털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통신윤리
좌영길 기자
2012-02-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미신고 수입품 몰수·추징, 관세법 관련조항은 합헌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할 경우 그 물품을 전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미신고 수입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45)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수출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만약 몰수·추징형을 부가하지 않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징수하는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고, 필요적 몰수·추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무신고 수입의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은 그 물품이 국내에 반입돼 존재·보유·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지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그 자체로 국내의 반입·존재·보유·유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수입·보유·유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2006년4월부터 2007년9월까지 신고하지 않고 274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세법
무신고수입품
몰수
추징
수출입신고
통관절차
정수정 기자
2010-08-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미신고 수입에 대해 법인에게 필요적 몰수·추징 부과한 구 관세법 조항은 합헌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을 들여오는 과정에 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구 관세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부산지법이 "직원 등의 밀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구 관세법 제282조4항은 비례원칙에 위반,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사건(☞2009헌가28)에서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법 제281조2항에서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용인 등에 대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이 사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던 다른 양벌규정들과 달리 면책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수출입통관절차에서 자발적 신고는 통관질서의 적정 및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이에 배치되는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은 미신고 수입행위를 근절하고 통관질서의 적정 및 관세수입을 확보해 건전한 무역질서의 확립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미신고 수입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공현·김종대 재판관은 "사건 조항이 비록 법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면책과 관련된 입증의 부담을 법인에게 과도하게 전가해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신고않고 수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것은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부산지법은 2008년 직원이 수입품을 밀수·밀수방조하는 바람에 양벌규정에 따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선고받은 A회사의 항소심 재판도중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인이 고의범인 사용인 등과 마찬가지의 몰수·추징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무과실책임에 가깝다"며 A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책임주의원칙
수입품
양벌규정
법인
추징금
밀수
정수정 기자
2010-06-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벌규정 따라 기소된 법인 등 처리 혼선
법원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리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자동으로 법인과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수백여개의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다. 이 규정은 법조계에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재가 지난 2007년11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결정취지를 반영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이 한 법인과 영업주만 처벌하도록 법률들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 이전에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한 형법 제1조2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적용,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는 신법에 의하더라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런 사유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리는 재판부도 있다. ◇ 신법에 의해 무죄가능성 있다면 피고인 이익 위해 재판시법 적용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지난 9월 종업원이 고추장 제조과정에서 불량재료를 사용해 종업원과 함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107).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시 법인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취지로 지난 2월 개정된 것은 구법에 의한 양벌규정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조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남제천농협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하게 변경된 재판시법인 신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도 지난달 12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종업원과 함께 기소된 (주)팬택에 대해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939). 이 판결들은 법인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과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게 한 것은 형법 제1조2항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법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기보다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신법 적용하더라도 유죄 가능성 있다면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신법이 반드시 경한 법률인지는 의문"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는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구법을 적용해 선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불법 영화파일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기소된 케이티하이텔(주) 등 웹하드업체에 대한 항소심(2009노723)에서 "양벌규정 개정으로 행위시법의 위헌적 요소가 소급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으로 구 저작권법 제14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또다른 판사는 "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법에 의해서도 유죄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법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위헌결정 없다면 구법은 합헌적 법률, 처벌의 가치는 떨어져"= 구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한 경우도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오윤경 판사는 지난 2일 종업원이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식품업체에 대해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2008고정3384).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C회사는 구 식품위생법 제79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나, 양벌규정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형사책임의 기본전제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선고유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합헌적 법률로 해석해야 하지만 위헌성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 법학계, "구법에 대한 위헌제청이 원칙"= 이 문제에 대해 헌법교수들은 대체로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로스쿨 교수는 "양벌규정이 획일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법원이 해석을 통해 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종익 서울대로스쿨 교수도 "원칙적으로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칙 등 개별규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판부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법적용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다만 법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구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신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
영업주
종업원
책임주의
무죄가능성
팬택
남제천농협
관리감독의무
유죄가능성
위헌결정
이환춘 기자
2009-12-15
민사일반
헌법사건
일정사항 문화재 거래에 선의취득 배제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
문화재 거래에서 일정한 매매의 선의취득 배제조항을 둔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문화재 거래시 특정 거래행위에 대해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99조4항은 개인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87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선의취득의 인정여부는 동산의 양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선의취득 배제조항에 의해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라며 “이러한 기회는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 제23조1항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의 입장에서든, 무권리자인 양도인의 입장에서든 선의취득 배제조항으로 인해 문화재매매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제화·전문화돼 가는 문화재 절도, 밀거래, 도굴 등의 문화재범죄에 대응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의취득 배제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고 행정적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문화재매매업자의 입장에서 동산문화재를 거래할 때마다 대상물건이 선의취득 배제조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과도한 책임부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선의취득
분화재보호법
배제조항
동산문화재
문화재거래
류인하 기자
2009-08-10
언론사건
헌법사건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음란표현’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는 결정을 내놨다. 지난 98년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11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영역에 있더라도 국가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 제2호는 합헌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4명이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음란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1항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9)에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란표현’을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검열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또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해 사전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음란물 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며 “이와 견해를 달리해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의견(95헌가16)은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희옥·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데에는 찬성하면서도 “헌법 제21조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한계를 벗어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선례변경에는 반대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의 ‘음란’개념은 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현 상태로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음란’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헌법에서 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소원 청구인 등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음란표현
출판의자유
언론의자유
검열금지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6-09
헌법사건
형사일반
유사석유 판매금지 위헌 아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A주식회사 대표 성모씨가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독자적 개발품인 ‘세녹스’ 등 유사석유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바24)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품질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의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가운데 이와같은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판매한 이른바 가짜 휘발유이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또 그 의미를 한정해 해석·적용해 온 운용실태 등을 아울러 볼 때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석유유사제품에 대해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또 새롭게 개발된 석유유사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직업의 자유를 최소한도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유사석유제품
유사석유
석유사업법
판매금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가짜휘발유
류인하 기자
2009-05-28
행정사건
헌법사건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 구 약사법 조항 헌법위반 안된다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우편으로 약을 배송해 약사법 제38조등 위반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약사 박모씨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373)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약사법 전체의 취지와 제38조의 입법목적, 관련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제38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에 대해서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 등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처벌법규를 구성하고 있는 법 제38조는 아무런 예시나 한정적 문구없이 단지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가 전문자격을 가진 약사라 해도 시행규칙 규정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38조 등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방법은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법률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약사
우편
의약품발송
약사법
형사처벌
기소유예
여태경 기자
2008-05-06
헌법사건
등급분류 안받은 비디오물 유통금지한 구 음비게법 '합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4일 손모씨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제작·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음비게법 제18조 5항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2004헌바36)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영등위가 표현물의 공개, 유통 여부를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경과해 이용 가능한 연령이 되면 해당 표현물에 대해 접근이나 이용이 자유로워지므로 공개나 유통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해 시간이 지나도 접근이나 이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검열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비디오물의 속성상 일단 보급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키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규율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유통 전에 등급분류를 받고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최소침해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99년 12월부터 2000년까지 영등위의 수입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 영화 DVD를 수입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2,500점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켰다가 음비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이후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검열금지원칙
등급분류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
여태경 기자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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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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