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사건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95년 전두환씨 등 5·18사건 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이어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날치기 법안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헌재가 이 규정을 근거로 민소법 제239조(소의취하)를 준용, 헌법적인 해명을 위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 일각의 지적이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따라 소송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물론 계속 할 것인지 여부도 전적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 달려 있는 반면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각 국가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헌재가 적극적으로 '무엇이 헌법질서인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해 7월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5월8일 종료되었다"고 결정했다.(2000헌라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사건이 종료됐으므로 헌재는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權誠)·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처분권주의를 제한해 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12일 평의를 통해 재판관 7인의 찬성으로 권한침해확인청구 등을 인용키로 평결했음에도 선고일(4월26일) 직전 취하서가 접수되고 5월8일 사건종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미 실체적 심리가 다 마쳐진 이후에는 소취하가 있더라도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절차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으로서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므로 헌재는 적극적으로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95년 전두환씨 등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도 '청구 취하 종료' 결정(95헌마221 등)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 때에도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을 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의 '청구 취하 종결'에 대해 학계에서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포괄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의 폐해"라며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1항을 개정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