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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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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음주측정을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경우 개인차를 고려한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은 한 쉽게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31)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을 할 때는 음주측정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쉽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도 다를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시간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손씨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씨가 음주운전 중에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사고지점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분의 2병 정도를 마셨고 10분 후 출동한 경찰은 손씨에게 입을 헹구게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나왔으나 손씨가 사고 전에 소주를 약간 마셨다고 진술하자 손씨의 체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정해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047%를 제한 0.062%를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했다"며 "그러나 손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뤄졌고, 구강 내 잔류알코올을 제거하지 않아 잔류알코올 농도가 과다측정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적용한 것이 손씨에게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손씨에게 가장 유리한 인수 0.52를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에 불과하게 돼 손씨가 기준치(0.05%)이상의 주취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손씨는 작년 10월 서울종암동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1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자 "경찰이 음주측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위드마크공식
음주측정
잔류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
체내흡수율
주취상태
류인하 기자
2008-08-27
형사일반
뒤집힌 배심원 평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 했으나 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에서 유죄로 바뀐 세 번째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08고합86)에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에도 불구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5일 새벽 홍대 부근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 피해자 A씨와 단둘이 신촌으로 이동해 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클럽에서 오전 10시까지 9시간동안이나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치료가 필요없을 만큼 경미했다는 점에 주목해 무죄평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호감을 느껴 9시간 동안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가자는 제의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증인의 '피해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매우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증언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배심원단의 무죄평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무죄평결
유죄선고
권고적효력
이정현_ 기자
2008-07-1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2005년 12월 이전 발코니 공사 시행령 개정 이후도 처벌 가능
2005년 12월 이전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경우 이후 법령이 개정돼 발코니 확장이 적법하게 됐더라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의 폐지에 관한 형법 제1조2항의 해석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형벌법령이 반성적 고려차원에서 폐지된 경우에는 형벌권이 소멸됐다고 보고 있으며(☞2002도4300, 2000도26262 판결 등), 반면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벌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00도764, 99도3567 판결 등).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4년 7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다가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24)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12월 2일 일부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도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법령 개정은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어 "개정규정과 건설교통부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을 보면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일부개정된 규정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뤄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하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씨는 2004년 7월 경기도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86세대의 발코니 창문을 뜯어내고 방과 거실의 바닥면적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발코니확장공사
건축법
발코니
건축법시행령
발코니구조변경
형벌권
정성윤 기자
2008-01-18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출직공무원도 선거중립의무 있다"
선거법상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盧武鉉대통령탄핵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측은 盧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52)과 선거기획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293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나라의 역사 및 정치풍토 내지는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공직선거법 제86조) 금지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2-3개월 앞두고 98년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기획한 공로를 인정해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이씨에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출마예상자 자료를 건네받는 등 선거기획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선출직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대의기관
선거사무실
선거기획공모
정성윤 기자
2004-04-09
금융·보험
형사일반
다단계금융사기 액수에서 재투자금액은 공제
다단계금융사기의 피해액에는 투자자들이 배당받아 재투자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부분을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이 의견을 달리하다 2번의 대법원 환송판결 끝에 고등법원이 대법원 취지대로 재투자 금액을 제외하고 사기액수를 판단함으로써 6번째 재판에서 마무리지은 셈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천5백여회에 걸쳐 2천4백86억여원을 편취한 (주)리빙벤처트러스트 대표 유모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임원 양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4년을, 또 다른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2002노42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리빙벤처가 획기적인 수익사업에 투자해 고율의 배당을 줄 수 있는 양 속여 계속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투자받는 다단계사기를 벌여왔다”며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계속 사기행각을 벌여 2천3백억원이 넘는 수신행위를 했고 특히 최초 사건 재판부에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한 데다 자금흐름이 포착된 1백억원 정도만 피해변제를 하고 현재까지 상당액수를 은닉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의 취지대로 편취액 중 재투자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죄질이 나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때문에 더 중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을 덧붙였다.
다단계
금융사기
재투자금액
피해액
리빙벤처
박신애 기자
2002-07-19
금융·보험
형사일반
금융피라미드 사기범에 무기징역형 선고
"90일만에 투자금의 7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5백억원대에 이르는 사상최대 금융피라미드 사기범들에게 무기징역 등 사상최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 부장판사)는 7일 (주)리빙벤처트러스트의 부사장 유모(48)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0고합138,596,620,816,827,863 병합) 재판부는 또 전무이사 박모씨(43)에게 징역 20년, 상무이사 양모씨(36)에게 징역 17년, 수석이사 김모씨(50·여)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 징역 6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회사대표 윤모씨(51)는 일당들의 위증으로 보석 석방된 뒤 도주해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벤처 열풍을 이용해 서민인 피해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도 변제금으로 1백억여원만 내놓는 등 피해변제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더우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회사대표 윤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불법수신행위를 하는가 하면 회사 여직원에게 위증을 시켜 대표를 도망가도록 하는 등 더 큰 후속 피해를 발생시키고 법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유씨는 회사 대표 윤씨가 구속된 이후 리빙그룹의 회장으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리빙그룹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등 허황된 주장을 펴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자신의 엄벌을 주장하는 피해자 집단의 대표기구를 와해시키고자 한 사정이 엿보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며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유사한 범행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구성된 금융수신회사를 만들어 9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 최고 7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 투자자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4백8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금융피라미드사기
투자수익
금융수신회사
불법다단계
벤처열풍
리빙벤처트러스트
홍성규 기자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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